중고 경차 취등록세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 2024년 중고 경차 취등록세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등 혜택을 받기 위해 중고 경차를 구매하는 경우라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중고 경차 취등록세 2024
중고 경차 취등록세는 차량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량가액 | 취등록세 |
---|---|
1,875 만 원까지 | 면제 |
1,875 만 원 넘으면 넘은 금액만 | 4% |
차량가액이 1,875만 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에 대해서 4%의 취등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차량가액이 2,000만 원이라면 1,875만 원을 초과한 125만 원에 4%의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취등록세로 5만 원만 내면 됩니다.
차량가액이 1,875만 원을 안 넘으면 취등록세가 면제되어 75만 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캐스퍼는 경차에 해당되는데요.
캐스퍼 중 최상위 트림인 ‘캐스퍼 인스퍼레이션 트림’ 에 몇 가지 옵션을 넣은 차량가격은 1,960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1,875만 원을 제외한 후 4%를 곱한 3만 4천 원이 취등록세가 됩니다.
그 외 모닝, 스파크, 레이 등의 경우 대부분 차량가액이 1,875만 원 미만 이므로 취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중고 경차 취등록세 계산방법
취등록세를 계산 할 땐 기본적으로 차를 구입한 비용에 4%를 부과 합니다. 근데 자동차를 너무 싸게 사면 취등록세도 같이 줄어 듭니다. 그럼 차를 제 가격에 사려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아무리 차를 싸게 팔더라도 최소 ‘이 금액’ 에 대해서 취등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금액’ 을 ‘시가 표준액’ 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차를 산 금액과 시가 표준액 중에 더 높은 금액에 대해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 해 주세요.
①차 실제 구입 비용 > 시가표준액
첫 번째로 차를 실제로 구입한 비용이 시가 표준액보다 크다면 차를 구입한 비용의 4% 가 취등록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차를 2,000 만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종의 시가표준액이 1,000 만원 입니다. 그럼 차를 산 금액인 2,000 만원의 4% 가 취등록세가 됩니다.
경차의 경우 2024년 까지 1,875 만원까지는 취등록세가 면제 됩니다. 그래서 2,000 만원에서 1,875 만원을 뺀 125 만원의 4%가 취등록세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취등록세로 5만원이 나옵니다.
②차 실제 구입 비용 < 시가표준액
두 번째로 시가표준액이 차를 실제로 구입한 비용보다 크다면 시가표준액의 4% 가 취등록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차를 500 만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종의 시가 표준액이 1,000만 원 입니다. 그럼 시가 표준액인 1,000 만원의 4%가 취등록세가 됩니다.
근데 1,875만 원까지는 취등록세 면제가 되므로 이 경우 취등록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잠시 궁금한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구해 지는 걸까요?
- 시가표준액= 기준가격 × 잔가율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 곱하기 잔가율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가격’ 은 차종 및 연식마다 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잔가율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 연식 및 국산차, 외제차 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 1년미만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
국산차 | 0.826 | 0.725 | 0.614 | 0.518 | 0.437 | 0.368 | 0.311 | 0.262 | 0.221 | 0.186 | 0.157 | 0.132 | 0.112 | 0.094 | 0.079 | 0.067 | 0.063 | 0.06 | 0.057 | 0.053 | 0.050 |
외제차 | 0.842 | 0.729 | 0.605 | 0.500 | 0.412 | 0.340 | 0.281 | 0.232 | 0.191 | 0.142 | 0.117 | 0.097 | 0.080 | 0.066 | 0.054 | 0.050 | 0.048 | 0.046 | 0.044 | 0.042 | 0.040 |
잔가율이란 자동차 연식이 오래 될수록 떨어지는 자동차의 가치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연식이 오래 될수록 잔가율이 낮아 지게 되고요. 잔가율이 낮아지면 취등록세도 낮아 집니다.
<결론>
- 중고 경차 취등록세는 차량가액의 4% 입니다. 근데 차량가액 1,875 만원까지는 취득세가 부과 되지 않구요. 1,875 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4%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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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중고 경차 취등록세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