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있는 경우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자동차보험 가입 안하면?

자동차 보험에 하루라도 가입을 안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계속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안하면 최대 90 만원까지 과태료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30일 이내로 내지 않으면 처음엔 3% 씩 가산세가 붙게 되구요. 최대 75% 까지 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60일 내로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으면 내 차량 번호판을 떼 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 적금 등 재산도 다 압류 해 갑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었던 것 같다면 과태료가 있는지 반드시 조회를 해 봐야 되구요. 있다면 그 즉시 과태료를 납부 해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회 방법

1.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 접속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교통 민원 24’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 해 주세요.


2.미납과태료 클릭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 첫 화면에서 ‘미납과태료’ 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클릭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과태료 조회하기


3.인증 후 조회하기

간편 인증 등의 방식을 통해 인증을 해서 미납 과태료가 있는지 조회를 해 보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 납부방법

1.고지서 들고 우체국 방문 납부

과태료를 내라는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 옵니다. 이 고지서를 들고 집 근처 관할 우체국에 방문해서 과태료를 납부 하면 됩니다.

2.전화 후 가상계좌 받아서 납부

만약 집에 고지서가 날라 오지 않았다면 관할 구청에 전화를 해서 가상 계좌 번호를 받아서 과태료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결론>

  •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회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 납부 방법
    1. 고지서 들고 우체국 방문 납부
    2. 구청 전화 후 가상계좌 받아서 계좌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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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