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갱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찾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 자동차보험 갱신 안하거나 하루 늦게 갱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 보험 갱신 과태료 부과 내용 등에 관해 알아 볼게요.
자동차 보험 갱신 안하면 어떻게될까?
자동차 보험 갱신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기 다음날 갱신을 하거나 하루 늦게 갱신을 하더라도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인 오늘 당일이 만기 일입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주말에 갱신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갱신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될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끼어 있다고 하더라도 만기일을 넘었다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그 전에 미리 갱신을 하라고 연락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한 달 이전부터 갱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날짜가 다가 온다면 한 달 전에 미리 갱신을 해주세요.
만약 갱신을 안 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라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과태료 납부를 1개월 넘게 안한다면 처음에는 3% 씩 가산이 되고요. 2개월 이상 시 1.2% 씩, 최대 75% 까지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2개월 이상 과태료 미납 시 내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갑니다. 이와 함께 내 예금, 적금, 재산 등을 압류해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납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과태료를 납부 하는 것이 적합 합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금액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에 미가입 시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비사업용 자동차(가정용), 사업용 자동차에 따라 과태료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금액을 확인하겠습니다.
구분 |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등) | 비사업용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
---|---|---|---|
대인1 | -10일 이내 6,000원 -10일 초과 시 1일마다 1,200원 -최고액 20만 원 | -10일 이내 10,000원 -10일 초과 시 1일마다 4,000원 -최고액 60만 원 | -10일 이내 30,000원 -10일 초과 시 1일마다 8,000원 -최고액 100만 원 |
대물 | -10일 이내 3,000원 -10일 초과 시 1일마다 600원 -최고액 10만 원 | -10일 이내 5,000원 -10일 초과 시 1일마다 2,000원 -최고액 30만 원 | -10일 이내 5,000원 -10일 초과 시 1일마다 2,000원 -최고액 30만 원 |
대인2 | × | × | -10일 이내 30,000원 -10일 초과 시 1일마다 8,000원 -최고액 100만 원 |
최대과태료 | 30만 원 | 90만 원 | 230만 원 |
예를 들어 비사업용(가정용) 자동차의 경우 책임보험 미가입 10일까지는 과태료를 10,000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10일을 초과하면 하루당 4,000원의 과태료가 계속해서 추가로 부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최대 90 만원까지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결론>
- 자동차 보험 갱신 안하면 어떻게될까?
- 하루만 갱신을 늦게 해도 바로 과태료 부과됨
- 따라서 만기 되기 한 달 전에 갱신을 하는게 가장 좋음
▶︎아래는 같이 보면 좋은 글입니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자동차 보험 갱신 이벤트 총정리 |
이상 자동차 보험 갱신 안하면 어떻게될까? 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