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 자동차 보험에서 헷갈리는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차이 및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추천 하는지 글 하단에서 확인해보세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 먼저 알아볼게요.

자동차 보험 특약 중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사고 특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 2가지 중에 한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자기 신체 사고는 부상 등급 1 ~ 14 등급 중 해당 되는 급수에 따른 치료비만 지급 하고요. 자동차 상해는 부상 등급과 관계 없이 치료비, 위자료, 휴업에 따른 손해비용까지 모두 지급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신체 사고는 보험료를 더 적게 내고 더 적은 보상을 받는 것이고요. 자동차 상해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더 넓은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신체 사고의 연간 보험료가 9,820원 정도라면, 자동차 상해의 연간 보험료는 약 79,960원 정도 입니다. 즉 자동차 상해의 보험료가 연 7만 원 정도 더 비싼 편입니다.

정말 100%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는 경우라면 자동차 상해를 선택하는 것이 적합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운전 습관이 매우 조심스럽고 안전 하다면 자기 신체 사고를 선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래에서 자기 신체 사고를 선택하는 게 좋은 경우와 자동차 상해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를 나눠서 각각 알아 보겠습니다.


자기신체사고 선택하는 게 좋은 경우

1.차대차사고 난 경우

자기 신체 사고를 선택하는 게 좋은 경우 첫번째는 차대차 사고가 난 경우 입니다.

차대차 사고가 났으며, 나의 과실 비율이 90% 라고 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상해 부상 등급표’ 라고 해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 해서 생긴 상해 부상에 해당되는 급수가 딱 정해져 있는데요.

예시로 내가 이 사고로 인해서 목 디스크에 걸렸다고 해 보겠습니다. 목 디스크는 상해 급수 9급에 해당 됩니다.

이 경우 자기 신체 사고에 가입 했다면 총 700 만원을 받게 됩니다.

구분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보상범위1.치료비 500만 원
2.상해급수 9급 200만 원
1.치료비 500만 원
2.휴업 비용 252만 원
3.위자료 23만 원
보상금액700만 원775만 원

왜냐하면 이 사고는 내 과실 비율이 90 %였습니다. 내 과실 비율이 100% 가 아닌 한 내가 사고로 인해 다쳤다면 상대방이 무조건 나에게 치료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치료비 500 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구요. 이와 함께 보험금으로 상해 급수 9 급에 해당되는 200 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00 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동차 상해에 가입 했다면 마찬가지로 치료비 500 만원을 받게 되구요. 휴업비용과 위자료까지 받기 때문에 총 775 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내 과실 비율이 100% 가 아니면서 차대차 사고로 내가 다친 경우라면, 자동차 상해 특약이 크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2.곧 정년 퇴직하는 경우

자동차 상해 특약에 휴업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휴업 비용은 내가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받게 되구요. 돈을 적게 벌 수록 더 적게 받게 됩니다.

이제 곧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휴업 비용을 거의 못 받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 신체 사고로 선택을 했을 때 보험료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곧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자기 신체 사고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3.수입이 없는 경우

수입이 없거나 적은 사람도 휴업 비용을 거의 못 받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오히려 자기 신체 사고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선택하는게 좋은 경우

1.단독사고인 경우

자동차 상해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차 운전을 하다가 혼자 전봇대를 박아서 부상 등급 12 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로 500만 원이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나 혼자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치료비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체 사고로 보험 가입을 했다면 12 급에 해당되는 치료비인 80 만원만 딱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보상범위1.치료비 80만 원1.치료비 500만 원
2.휴업 비용 280만 원
3.위자료 15만 원
보상금액80만 원795만 원

그에 비해 자동차 상해로 가입을 했다면 치료비 500 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다 받을 수 있고요. 이에 더해서 휴업 비용과 위자료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보상 금액이 무려 715 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단독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확실히 자동차 상해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2.과실비율 100% 사고

차대차 사고가 나서 내가 다쳤더라도 나의 과실 비율이 100% 라면 상대방으로부터 치료비를 아예 못 봤습니다.

이 경우도 1번의 단독사고와 동일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에 가입 했다면 상해 등급에 해당되는 보험금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자동차 상해로 가입 했다면 상해 등급 상관 없이 내가 받은 치료에 대한 비용을 다 받을 수 있구요. 휴업 비용과 위자료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 100% 차대차 사고는 실제로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에 대비 하고 싶다면 자동차 상해로 가입 하는 것이 더 적합 할 것입니다.

3.중상해 사고

차대차 사고가 나서 내가 상해 등급 3급 이상에 해당 되는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3급 이상의 중상해는 앞으로 평생 일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 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휴업 비용과 위자료를 크게 받아야 되는데요.

과실 비율이 50대 50 이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휴업비용과 위자료 총금액의 50 %만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억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5000 만원만 받고 나머지 5000 만원은 못 받는 것입니다.

근데 자동차 상해로 가입을 했다면 1억원을 다 받을 수 있겠죠. 이처럼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동차 상해 가입이 훨씬 더 유리 해집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 결론>

  • 자기 신체 사고는 부상 등급에 따른 치료비만 받을 수 있고요. 자동차 상해는 부상 등급 관계 없이 치료비 전액, 휴업비용, 위자료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면 보험료를 좀 더 내고 자동차 상해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평소 안전한 운전을 하고 고속 주행을 할 일이 잘 없다면 자기 신체 사고를 선택 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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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