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 바로 보면서 따라할 수 있는 5가지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하는법, 기간, 조건 등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이란?
부양가족이란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을 말합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서 부양가족에 해당된다면 연말정산 시 1인 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조건
연말정산 부양가족 조건을 아래 표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인적공제라고 하고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에서는 1명 당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본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누구나 150만 원의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자녀가 각각 나의 부양가족이라면 나를 포함해서 총 3명, 450만 원이 공제 됩니다.
부양가족에 해당 되려면 대상자에 따라 소득조건, 나이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등), 직계비속(자녀 등)이라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배우자는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는 나이요건이 있습니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추가공제에서는 공제요건에 해당되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 부양가족인 경우 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5가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은 총 5가지입니다. 근로소득자인 나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등록 방법이 달라집니다.
주소가 같다면 본인인증 신청, 미성년자녀 신청 방법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미성년자녀 신청은 만 19세 미만 자녀가 부양가족인 경우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주소가 다르다면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세무서방문 신청 중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5가지 방법을 차례대로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천천히 따라와주세요.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그 후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메뉴 중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미성년 자녀/본인인증수단/팩스신청)] 으로 들어갑니다.
1.근로자(나), 부양가족 주소 같은 경우-본인인증 신청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근로자인 ‘나’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같은 경우 할 수 있는 ‘본인인증 신청’ 방법입니다.
아래 사진처럼 ‘본인인증 신청’ 박스를 클릭한 후 아래 ‘본인인증수단’ 칸을 모두 입력합니다. 그 후 ‘~동의합니다.’ 에 체크를 하고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2.근로자(나), 부양가족 주소 같은 경우-미성년자녀 신청
부양가족이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 아래 사진처럼 ‘미성년자녀 신청’ 을 선택합니다. 그 후 나오는 작은 창에서 ‘귀속년도’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3.근로자(나), 부양가족 주소 다른 경우-온라인 신청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 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폰과 같은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외국인, 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 변동)
위에 해당된다면 아래 사진처럼 ‘온라인 신청’ 박스를 누르고, 아래 제공동의 신청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그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라면 ‘위임장 다운로드’ 를 해주세요.
제공 동의 파일 업로드 화면이 나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파일을 증빙서류 파일로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4.근로자(나), 부양가족 주소 다른 경우-팩스 신청
근로자인 나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팩스로 신청을 해도 됩니다.
아래 화면에서 ‘팩스 신청’ 을 누르고 아래의 제공동의 신청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그 후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에 체크를 하고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 를 누릅니다.
5.근로자(나), 부양가족 주소 다른 경우-세무서방문 신청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아래 화면에서 ‘제공동의 신청서’ 서류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제공동의 신청서’ 서류, 발급받은 ‘가족관계 확인 서류’,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공동의 신청서’와 함께 ‘민원서류 위임장’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 후 제공동의 신청서, 민원서류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확인서류 를 챙겨 세무서에 방문해 접수를 하면 됩니다.
<결론>
-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5가지: 본인인증 신청, 미성년자녀 신청,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세무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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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등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