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특별한정승인 비용, 절차 및 필요서류까지 모두 알아볼게요. 1분만에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고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한정해서 승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이란? 단점, 절차, 기간, 비용 등 | 총정리
근데 배우자, 자녀 등 최우선순위자의 경우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자녀는 같이 살거나 서로 연락을 하고 사니까 사망 소식을 무조건 알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2순위자 이후부터는 고인의 사망소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로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혼해서 자녀가 한쪽부모와 완전히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연락 두절된 부모가 사망하면 소식을 못 듣습니다.
그럼 최우선순위자이더라도 소식을 못 들었으니 3개월 이내로 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특별한정승인이란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빚을 고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갚겠다고 신청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요건
특별한정승인 요건은 아래 3가지와 같습니다.
1.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게 확실해야 함
2.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신청해야 함
3.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고인의 사망 소식을 알 만한 어떠한 사건 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알아 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상속인은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입증하는 방법은 아래 2가지와 같습니다.
- 고인이 사망한 후 조회한 상속재산에서 빚이 나오지 않는 경우
- 또는 상속재산조회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소명할 것
다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빚이 있었는데 생전에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사망하고 3개월이 지난 후 아내가 남편에게 엄청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죠.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비용
아래 비용은 한 법무법인 사이트에서 가져온 특별한정승인 비용입니다.
- 인지대 4,500원
- 송달료 31,200원
- 경유증표 5,000원
- 신문공고 40,000원
- 우편료 없음
- 수수료 440,000원
- 총 합계 520,700원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할 경우 위 금액에서 수수료를 뺀 인지대, 송달료, 경유증표, 신문공고 비용만 내면 됩니다.
법무법인에 특별한정승인을 대행할 경우 수수료를 포함하여 총 52만 원정도의 비용이 들고요.
법무법인 대행 시 비용이 훨씬 더 비싸지만 특별한정승인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절차
1.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청
특별한정승인 신청 시 아래 3가지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 서류
- 특별한정승인 신청서
- 고인의 재산목록
첫 번째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특별한정승인 선청서에는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지 몰랐다는 사실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고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재산목록에는 고인의 중요한 재산부터 사소한 빚까지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고인의 재산을 조회해야 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서 재산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났다면 다른 곳에서 조회를 해야 하는데요.
금융자산의 경우 주거래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구청에서 ‘조상땅찾기 서비스’ 를 이용해서 재산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모두 준비한 후 고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2.신문공고 및 채권자 통지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총상 1~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후 신청 결과가 나왔다면 이제 신문공고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상속인이 모르는 채권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문공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특별한정승인 결과를 받은 후 5일내로 고인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2개월 간 공고를 합니다.
공고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로 신고를 안 하면 빌려준 돈을 못 받는다는 내용의 글을 적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잔여 재산을 갚겠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신문공고, 내용증명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후 상속인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빚을 갚아줘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후 손해배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신문공고 및 내용증명을 해줘야 합니다.
3.잔여재산 분배
이후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하는데요.
고인의 재산 중 예금만 있거나 채권자들의 반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상속인이 배당표를 만들어서 임의 배당을 하고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등이 있거나 채권자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법원에 맡기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법원에게 “알아서 잘 분배 해주세요” 하면 깔끔하게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줍니다.
단, 특별한정승인 전, 중에 주의해야 할 점이 1 가지 있는데요. 고인의 재산을 절대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인의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보험 명의를 바꾸는 것도 안됩니다. 고인 재산을 처분한다는 것은 단순승인으로 봐서 빚을 갚겠다는 뜻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애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재산에 손을 대지 말고 바로 법무법인을 찾아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 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필요 서류
아래에서 특별한정승인 필요 서류를 완벽하게 확인해보세요! 각 서류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동사무소에서 발급 하시면 됩니다.
구분 | 필요서류 |
---|---|
상속인의 | 1.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인감증명서 3.인감도장 (위임장에 날인) 4.기본증명서 (상세) 5.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고인의 | 1.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제적등본 3.기본증명서 4.고인의 재산 관련 서류(아래 참조) 5.고인의 장례비용 관련 서류(아래 참조) |
<고인의 재산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 예금: 잔고 증명서
- 빚: 부채증명원(금융기관발행)
- 체납: 체납사실증명원(세무서), 과세납세증명원(주민센터)
- 보험: 해지환급금확인서
- 소송을 당한 경우: 법원에서 받은 서류
- 퇴직금: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그 외: 대부업체 등 채권자로부터 받은 서류 또는 개인간 채무 차용증이나 확인서 등 서류
<고인의 장례비용 관련 서류>
- 장례비용(장례비, 납골당비, 화장비, 식사비 등)이 부의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에 한해 상속재산에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음.
- 그럼 장례비용초과분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상속인들이 모두 받아갈 수 있음. 때문에 장례비용과 관련된 영수증 최대한 많이 모아두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필요서류>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래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 친권자의 |
---|---|
1.기본증명서 2.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가족관계증명서(상세) | 1.가족관계증명서(상세) 2.인감증명서 3.인감도장(위임장에 각 날인) |
<결론>
- 특별한정승인이란?
-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빚을 고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갚겠다고 신청 하는 것
- 특별한정승인 요건
- 재산 < 채무
- 채무 많다는 사실 알고 3개월 내로 신청
- 중대한 과실 없음 입증
- 특별한정승인 비용
- 총 합계 520,700원
- 특별한정승인 절차
- 가정법원에 신청서 등 제출
- 신문공고 및 채권자 통지
- 잔여재산 분배
▶︎아래는 같이 보면 좋은 글입니다. 상속포기 하는법 | 이 글 하나로 해결가능 유류분 뜻, 계산 및 소멸시효 등 | 총정리 부모 유산 상속 | 형제간 상속비율 등 총정리 |
이상 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인지 등에 관해 알아본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