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한정승인 단점, 절차, 기간, 비용 등 한정승인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금부터 한정승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고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 고인의 빚을 갚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와 차이가 있는데요. 내가 고인의 재산 및 빚을 안 물려 받겠다고 하면(상속포기 시) 후순위자에게로 빚이 넘어갑니다.
그에 비해 한정승인을 하면 내가 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정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면 더 이상 후순위자에게 재산 및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 순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순위 | 대상 |
---|---|
1순위 | 고인의 직계비속 (자녀) |
2순위 | 고인의 직계존속 (부모) |
3순위 | 고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고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
한정승인 단점 및 장점
<한정승인 단점>
1.한정승인은 상속포기에 비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2.만약 빚보다 재산이 많이 남은 경우라면 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정승인 장점>
1.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한정승인을 하는게 낫습니다. 만약 고인에게 빚보다 재산이 더 많다면 고인의 재산으로 빚을 다 갚고 남은 재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빚이 더이상 후순위자에게 넘겨지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요건
1.한정승인은 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 배우자 등 최선순위 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
2.내가 자녀, 배우자 등 최선순위 상속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혼 등의 이유로 고인의 사망 사실을 몰라 뒤늦게 안 경우라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다른 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나도 한정승인을 해야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한정상속 절차
1.한정승인 신청서 법원 제출
한정승인 첫 번째 절차로 한정승인 신청서, 고인의 재산목록,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모두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재산목록에는 고인의 재산 및 빚을 모두 기재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자동차, 비상장 주식 등의 유가증권, 보석 등부터 금융채무, 조세채무, 사채, 옆집 아줌마에게 빌려준 돈 등 모든 재산 및 빚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때 고인의 장례비를 같이 기재하면 상속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단, 장례비를 조의금으로 모두 충당한 후에도 돈이 모자란 경우에만 상속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래의 피상속인 필요 서류 및 상속인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해주세요. 상속인 필요 서류의 경우 상속인이 여러명이면 각 상속인이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필요 서류 1.고인의 주민등록등본 2.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 4.재산 및 빚 관련 서류(상속재산 목록) 상속인 필요 서류 1.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2.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4.인감도장 5.인감증명서 |
한정승인 신청 기간은 법원이 어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빠르면 3일만에 결과가 나오는 법원도 있습니다.
반면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1~3개월 정도 소요되는 편이며, 길게는 5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한정승인 신청 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점 1 가지가 있는데요. 한정승인이 나기 전에 고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리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고인 재산을 팔거나, 고인 집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받거나, 예금에서 돈을 인출 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한정승인이 되더라도 빚을 물려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한정승인 전 이미 고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리했다면 그 즉시 법무법인을 찾아서 같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2.신문공고: 상속인이 모르는 채권자
한정승인이 났다면 5일 내로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빚을 진 사람들에게 고인에게 진 빚이 있으면 말해라고 통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이 모르고 있는 채권자가 있으면 이를 알려야 하죠. 때문에 신문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신문공고는 1회 이상, 최소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법무법인에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경우 가장 저렴한 곳에 신문공고를 맡겨줍니다.
3.채권자 통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
만약 상속인이 채권자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분할할 재산이 남아있다고 통지를 해야 하는데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를 하게 됩니다. 채권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추후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어서 일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4.잔여재산 분배
1)임의배당절차
신문, 내용증명으로 채권자들에게 다 알렸다면 고인의 재산으로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만약 갚아야 할 빚이 적고 간단한 수준이라면 상속인이 직접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으면 됩니다.
2)상속재산 파산절차
하지만 빚이 너무 많거나 근저당 등 복잡한 채무관계가 많은 경우라면 법원에서 빚을 정리해서 갚아줍니다. 이 때는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정승인 비용
한정승인을 개인이 진행할 경우 1인 당 송달료 28,200원, 인지대 5,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잘못 신청할 경우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등에서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더스마트상속 법무법인에서 진행할 경우 한정승인 비용으로 355,700원이 듭니다. 이 때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안전하게 법무법인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더스마트상속에서 한정승인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 한정승인이란?
- 고인의 재산 범위내에서만 빚을 변제 하겠다
- 한정승인 단점
- 제출할 서류 많고 절차 복잡
- 한정승인 장점
- 더이상 빚이 넘겨지지 않음, 빚보다 재산이 더 많은 경우 빚 갚고 남은 재산 받을 수 있음
- 한정승인 요건
-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승인 신청해야 함
- 한정상속 절차
-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 신문공고 > 채권자 통지 > 잔여재산 분배
- 한정승인 비용
- 법무법인에서 진행 시 355,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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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한정승인이란 무엇인지 등에 관해 총정리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