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배당금 세금을 완벽정리 해보겠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소득 종합과세 여부,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내야 하는지 등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미국주식 배당 종합소득세 등 배당금 관련 세금을 쉽게 알아볼게요!
미국 주식 배당금 세금
미국 주식 배당금에서 고려해야 할 세금은 크게 2가지 입니다.
미국 주식 배당금 세금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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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당소득세 | 배당금에 15%의 세금 부과 |
2.금융소득 종합과세 | 배당소득+이자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종합과세됨 |
미국 주식 배당금 세금 1. 배당소득세
첫번째는 배당 소득세인데요. 미국 주식에 투자 해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15% 의 배당 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한국의 경우 14% 의 배당 소득세와 1.4% 의 지방 소득세를 부과 해서 총 15.4% 의 배당 소득세를 부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외국 현지 세율이 한국 세율보다 낮으면 그 차이 만큼 추가로 세금을 부과 하는데요.
한국은 14%, 미국은 15% 로 한국의 배당 소득세가 더 많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 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주식 배당금에 대해 15% 의 세금만 부과 하고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금 세금 2. 금융소득 종합과세
미국 주식 배당금을 받을 땐 두번째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배당소득, 이자소득을 합친 걸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금융소득이 1년에 2000 만원을 초과 하면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아래 사진을 보시면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 구간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소득이 많아질 수록 세율이 더 높아 집니다.
그에 비해 배당 소득세 세율은 15%로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소득이 많아질수록 종합소득세에 포함 되는 금액이 많아지면서 세금을 많이 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아래 내용을 읽어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연 배당수익 8400만 원까지는 괜찮다
배당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연간 배당 수익이 2000 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에 금융소득이 포함 됩니다.
근데 금융소득이 2000 만원을 넘는다고 해서 2000만 원 초과 금액이 바로 종합소득세 포함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내가 받은 전체 배당소득에 대해 15% 의 원천징수를 합니다. 예를들어 내가 5000만 원의 배당소득을 받았다면 일단 5000만 원 × 15%= 750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그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계산 했을 때 내가 앞 전에 냈던 원천징수를 한 세금보다 종합소득세가 더 많을 때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로 계산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원천징수 (2000 × 15%) + 종합소득세 포함 (1400 × 6%) + (1600 × 15%)= 624
따라서 종합소득세로 계산 했을 때의 세금은 624만 원이 됩니다.
오히려 원천징수를 했을 때의 세금이 750만 원으로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 했지만 종합소득세로 인한 추가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 배당수익을 쭉 계산 해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오는데요.
연 8,400만 원의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 세금과 종합소득세 세금이 1,26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즉, 연 8,400만 원까지는 추가로 내야 할 종합소득세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 9,600만 원, 연 1억 원의 배당소득을 받더라도 최대 144만 원의 세금만 더 내면 되므로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연 배당소득 8,400만 원까지는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 8,400만 원까지 배당소득을 받아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로소득 250만 원 있는 직장인 연 배당수익 얼마까지 가능?
사실 종합소득에는 배당소득 외에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배당소득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얼마까지 배당금을 받아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그 해답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연 3,0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배당소득 5,400만 원까지 받았을 때 추가로 내야 할 종합소득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 소득이 6000 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연간 54만 원의 종합소득세만 더 내면 됩니다. 따라서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말 큰 금액의 배당금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 미국 배당주로 연 배당소득을 8,400만 원까지 얻는 건 괜찮다.
- 이 경우 기본 연 1,260만 원의 세금 발생
- 추가 세금은 없음
이상 미국 주식 배당금 세금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