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양도 세금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 하나로 비상장 주식 양도 세금을 해결하세요!
비상장 주식 양도 세금
비상장 주식 양도 세금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딱 2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증권거래세이고, 두번째는 양도소득세입니다.
비상장 주식 양도 세금 1.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팔 때 내야하는 세금인데요. 대부분의 비상장 주식 플랫폼에서 증권거래세 원천징수를 합니다.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플랫폼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원천징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플랫폼이라면 개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플랫폼에서는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비상장 주식 증권거래세
- 비상장 주식 증권거래세: 양도금액 × 0.35% (2023년 기준)
비상장 주식 증권거래세는 양도금액의 0.35% 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3,500원의 증권거래세가 나옵니다.
주의할 점은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한 금액에 대해 0.35%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비상장 주식 양도 세금 2.양도소득세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란?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란 비상장 주식을 팔아서 생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비상장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발생 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수익이 발생 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 (양도차익 없으면 부과 X)
- 중소기업 10%, 대기업 20% 세율 적용 (자세한 세율은 아래 표 참고)
-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관련경비 – 기본공제 250만 원 ) × 세율
- 관련경비란?: 증권거래세, 금융거래 수수료 등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서 관련 경비와 기본공제 250 만원을 뺀 금액에 아래 표에 나와있는 세율을 곱하면 나옵니다.
대주주 일수록, 대기업 일수록,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양도차익 금액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발생 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25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양도 차액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이 발생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비상장 주식 신고 시기
- 상반기 양도 시: 8월 말까지 신고
- 하반기 양도 시: 내년 2월 말까지 신고
비상장 주식을 팔아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면 필수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1월 ~ 6월 중에 비상장 주식을 팔았다면 그 해의 8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7월 ~ 12월 중에 비상장 주식을 팔았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1.홈택스 접속 – 로그인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아래 홈택스 사이트 링크를 클릭 해 주세요. 그후 로그인을 해 주세요.
2.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예정신고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예정신고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3.예정신고 – 일반신고
예정신고 – 일반신고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그후 안내에 따라 차례대로 양도소득세 세금신고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결론>
- 비상장 주식 양도 세금: 양도차익 250만 원 이상인 경우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해야 함!
이상 비상장 주식 양도 세금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