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소득세 계산법 | 얼마나 뗄까?

월급 소득세 계산법 설명 글입니다. 급여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글을 통해 직장인 세금 계산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소득세 계산법을 알아볼게요!


월급 소득세 계산법

우리는 소득세와 보험료를 공제 한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아래 사진처럼 세전 월급으로 250만 원을 받았다면 여기서 소득세, 4대 보험 등의 세금 약 37만 원을 떼고 최종적으로 약 212만 원 정도를 실제로 수령하게 됩니다.

월급 250만 원 공제 항목

첫 번째 공제 항목으로 소득세와 지방세가 있고요. 두 번째 공제 항목으로 보험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제가 되는 것인지 바로 알아 보겠습니다.

1.소득세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래 사진의 표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인데요.

예를들어 내가 아래 표의 노란색 부분처럼 세전 월 192만 원을 받고 있고, 부양가족이 없다면 월 17,590원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월급 소득세 계산법: 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3년 기준)

소득세의 10%에 해당되는 지방세도 같이 내야 합니다. 다시말해 17,590 × 10%= 1,759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17,590 + 1,759= 19,349원을 소득세 및 지방세로 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제대상가족의 수’ 란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를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본인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양 중인 가족이 없다면 ‘공제대상가족의 수’ 는 1명이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바로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보세요.


2.4대보험료

두 번째로 내야 하는 세금은 4대 보험료 입니다. 4대 보험 중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4대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장님이 일정 비율만큼 나눠서 내게 되는데요.

구분근로자가 부담사장님이 부담
요율근로자 소득의 약 9.39%근로자 소득의 약 10.6%
국민연금4.5%4.5%
건강보험약 3.99%약 3.99%
고용보험0.9%1.15%
산재보험해당사항없음업종별로 상이
↑4대보험 요율 (2023년 1월 기준)

근로자는 소득의 약 9.39%를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내가 월 250만 원을 받고 있다면 보험료로 약 23만 원을 내야 하는 셈입니다.


<결론>

  • 월급 소득세 계산법
    •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확인 가능 (지방세: 소득세의 10% 부과)
    • 보험료: 근로자 소득의 약 9.39%를 보험료로 부과 (2023년 기준 )

이상 월급 소득세 계산법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