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소득세 계산법 설명 글입니다. 급여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글을 통해 직장인 세금 계산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소득세 계산법을 알아볼게요!
월급 소득세 계산법
우리는 소득세와 보험료를 공제 한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아래 사진처럼 세전 월급으로 250만 원을 받았다면 여기서 소득세, 4대 보험 등의 세금 약 37만 원을 떼고 최종적으로 약 212만 원 정도를 실제로 수령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공제 항목으로 소득세와 지방세가 있고요. 두 번째 공제 항목으로 보험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제가 되는 것인지 바로 알아 보겠습니다.
1.소득세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래 사진의 표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인데요.
예를들어 내가 아래 표의 노란색 부분처럼 세전 월 192만 원을 받고 있고, 부양가족이 없다면 월 17,590원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세의 10%에 해당되는 지방세도 같이 내야 합니다. 다시말해 17,590 × 10%= 1,759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17,590 + 1,759= 19,349원을 소득세 및 지방세로 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제대상가족의 수’ 란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를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본인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양 중인 가족이 없다면 ‘공제대상가족의 수’ 는 1명이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바로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보세요.
2.4대보험료
두 번째로 내야 하는 세금은 4대 보험료 입니다. 4대 보험 중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4대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장님이 일정 비율만큼 나눠서 내게 되는데요.
구분 | 근로자가 부담 | 사장님이 부담 |
---|---|---|
요율 | 근로자 소득의 약 9.39% | 근로자 소득의 약 10.6% |
국민연금 | 4.5% | 4.5% |
건강보험 | 약 3.99% | 약 3.99% |
고용보험 | 0.9% | 1.15% |
산재보험 | 해당사항없음 | 업종별로 상이 |
근로자는 소득의 약 9.39%를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내가 월 250만 원을 받고 있다면 보험료로 약 23만 원을 내야 하는 셈입니다.
<결론>
- 월급 소득세 계산법
-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확인 가능 (지방세: 소득세의 10% 부과)
- 보험료: 근로자 소득의 약 9.39%를 보험료로 부과 (2023년 기준 )
이상 월급 소득세 계산법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