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도중 프리랜서, 청년 등도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으시면 정답을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무직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에서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하기
근로 장려금 대상자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근로장려금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2023년이 아닌 2022년 소득 및 재산입니다.
1.가구조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어느 가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근로장려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다만 가구조건보다는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소득조건
가구 유형 | 소득조건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소득요건의 경우 가구별로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은 총소득 기준 금액 2,200만 원 미만입니다.
여기서 총소득 기준 금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한 소득을 말합니다.
3.재산조건
재산 조건 |
---|
2.4억 원 미만 |
재산조건을 살펴보면 아파트, 자동차, 전세금, 토지, 건축물 등을 모두 포함한 재산이 2.4억 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이번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조회를 위해 아래 링크를 통해 순서대로 따라해주세요. 내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유형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1.자영업자 근로장려금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미등록 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크게 사업장이 있는 ‘사업장 사업자’와 사업장이 없는 ‘인적용역자(특수직종사자 포함)’ 입니다.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프리랜서 역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를 포함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화가, 작곡가, 꽃꽂이교사, 학원강사, 직업운동가 등)는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수고용직 근로장려금
특수고용직은 아래의 직종에 해당됩니다.
- 특수고용직
- 퀵서비스, 물품배달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강사, 통신업체의 현장 출동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기사
특수고용직도 프리랜서와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특수고용직 역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2.일용직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알바
알바생은 단기 근로자에 속하는데요. 알바생도 소득, 재산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장님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알바를 하기 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래 링크의 ‘비즈노’라는 사이트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근로장려금
대학생 근로장려금 역시 근로장려금 조건만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대학생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대학생 본인과 부모님을 모두 포함하여 가구 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세대분리를 하면 부모님 가구, 대학생 본인 가구 각각 따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본인과 부모님이 따로 사는 경우이더라도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같은 가구로 봅니다.
청년 근로장려금
청년 근로장려금 역시 조건만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청년의 경우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외에도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복지 및 금융 혜택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3.무직자 근로장려금
무직자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직자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기준이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이 기준입니다. 즉, 서로 연관성이 없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전년도에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근로장려금 지급이 안 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근로장려금
군인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얻습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은 과세대상 총급여만 포함합니다. 즉, 비과세 소득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군인 근로장려금 신청은 불가합니다.
단, 방위사업체에 복무 중인 보충역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비과세 되지 않으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장려금
외국인 근로장려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단, 대한민국 거주 중인 사람과 결혼을 했거나 대한미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해외거주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더라도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전문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을 얻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직이란 아래에 해당되는 직종을 의미합니다.
- 전문직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경영지도사, 의사, 약사, 기술지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도선사, 공인노무사, 한약사, 수의사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경영지도사, 의사, 약사, 기술지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도선사, 공인노무사, 한약사, 수의사
근로장려금 소득없으면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 중 하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 어업 종사자
- 비과세대상 농업소득
- 근로, 사업, 종교 소득 외의 소득만 있는 경우
- 자녀, 부모님 등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소득
- 미등록 사업자에게 받은 소득
- 미동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 유치원 원장, 보육시설의 장, 장기요양사업 등 비과세 되는 소득
- 인정상여(상여금)
쉽게 정리하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 사업, 종교 소득 외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즉, 소득이 있다고 반드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기타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고소득 근로자 근로장려금
예전에는 고소득 근로자인데도 11월, 12월 등에 취업을 해서 소득 조건을 충족하여 근로장려금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2022. 2.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월 5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근로자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2019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차상위계층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4대 보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 및 사업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및 폐업 후 근로장려금
퇴사를 했거나 폐업을 했더라도 전년도에 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2년 1월~3월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했더라도 2023년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 원) 이하인경우
-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 원) 이하인 경우
즉,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액 미만의 종합소득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언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결론>
-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 일용직 근로장려금
- 알바, 대학생, 청년 모두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면 부모님과 합쳐서 1명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 무직자 근로장려금
- 무직자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함.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되는 경우
-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 ∙ 사업 ∙ 종교 소득 외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음.
-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이상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4개 케이스 | 청년, 프리랜서 등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