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급여 2023 총정리

육아 휴직 급여 2023 총정리 글입니다. 육아 휴직 급여는 누가 주나요?,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및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등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 해드립니다.


육아 휴직 급여 2023 총정리

육아 휴직 급여 2023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육아 휴직 제도란?

육아 휴직 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 육아를 할 수 있게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 휴직 제도를 사용 한다고 하는 경우,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육아휴직 지급 대상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또는 임신 중인 경우에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 휴직을 사용 하기 전에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만 육아 휴직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일용직, 외국인, 계약직인 경우에도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의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소득 금액이 얼마이든 상관 없이 육아 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지급 대상
    • 6개월 이상 근무 시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있는 경우



육아 휴직 급여 는 누가 주나요?

육아휴직 회사 부담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회사가 아니라 국가에서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용센터에서 육아 휴직 급여를 제공 하는 것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누가 주나요? 국가 고용센터



육아휴직기간

육아 휴직 기간은 자녀 한명 당 1년 입니다. 따라서 자녀 1명이 있다면 부부가 각각 1 년씩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 또는 연년생의 자녀가 있다면 부부가 각각 2 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한 번에 사용해도 되지만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신 중이라면 횟수 제한 없이 분할해서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요. 출산을 한 경우라면 2회에 한해 육아 휴직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 1년
    • 분할 사용도 가능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을 알아 볼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육아휴직을 쓰기 전 받던 월급의 80%를 받게 됩니다. 2021년까지 4개월부터는 월급의 50%를 받았는데요. 이제 육아휴직 전체 기간 동안 80%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조건 80%를 받는 건 아니고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150 만원이고, 하한액은 70 만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한 달에 150 만원 넘게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적게 받더라도 한 달에 70만 원 아래로 받지 않습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를 100% 다 받는 건 아닙니다. 75%에 해당되는 금액만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되고요.

나머지 25%는 육아 휴직 복귀를 한 후 6개월 이상 다녔을 때 한 번에 받습니다.

단, 복귀 후 비 자발적인 이유로 6개월 이내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25%에 해당 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 ‘모의계산 유형선택’을 ‘육아휴직급여’ 로 선택한 후 급여모의계산을 해보세요.



육아휴직 신청시기

육아 휴직 시작 예정일로부터 한 달 전에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사업주에게 말해야 합니다.

단, 사산 및 유산을 한 경우, 예정일 보다 일찍 출산한 경우라면 육아 휴직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 부터 매월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 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내로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 휴직을 쓰기 위해 가장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에 미리 말을 하면됩니다.

그럼 회사가 ‘사업주 확인서’라는 것을 제출 합니다. 회사가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면 그제서야 우리가 육아 휴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신청은 모바일 어플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어플을 설치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그 후 ‘모성보호’ – ‘육아 휴직’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 후 나오는 화면을 따라 어렵지 않게 육아 휴직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3+3 육아 휴직을 사용 하는 경우라면 체크를 할 때 몇 가지 주의를 해야 합니다.

3+3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은 질문들이 나오면 모두 ‘예’ 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 대상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과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어 이번 육아휴직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에 해당합니까? 체크

3+3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부모 중 먼저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육아휴직에 해당합니까’ 질문에 ‘아니오’ 라고 체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부모라면 ‘두 번째 육아휴직에 해당합니까’ 질문에 ‘예’ 라고 체크를 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신청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에 해당합니까? 체크

3+3 육아휴직은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생후 12개월 이내에 해당합니까’ 질문에 ‘예’ 라고 체크를 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배우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95조의3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해당 배우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의 추가 지급분이 발생합니까? ‘예’로 선택한 경우 해당 배우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체크

3+3 육아휴직은 특례 규정에 해당되므로 ‘특례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 질문에 ‘예’라고 체크해야 합니다.



6+6 육아휴직 제도

2023년 현재 3+3 육아 휴직 제도라는 것이 시행 되고 있습니다. 즉 12 개월 이내의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통상 임금 의 100%를 받게 되는 제도인데요.

2024년 부터는 이 제도의 혜택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8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하는 것입니다.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금액이 크게 늘어 났습니다. 기존에는 통상임금 상한액이 200~300 만원 이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통상임금 상한액이 200~450 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 임금이 45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해 봅시다. 이 경우 1개월에는 200만 원, 2개월에는 250만 원, 3개월에는 300만 원, 4개월에는 350만 원, 5개월에는 400만 원, 6개월에는 450만원을 받게 되는 식입니다.

부모가 각각 최대 월 450 만원까지 받게 되면 총 3900 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 육아 휴직 급여 2023 총정리
    • 육아휴직: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 제도
    •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회사에 말해야 함.
    • 육아휴직 신청은 고용센터 어플을 통해 할 수 있음.

이상 육아 휴직 급여 2023 총정리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