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소득자 건강 보험료 내야하나? |완벽정리

무 소득자 건강 보험료 납부 여부를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소득자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무소득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무 소득자 건강 보험료 내야되나?

▶︎무 소득자 건강 보험료 내야 하나 결론

1.무 소득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함.

2.소득 및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 하한 보험료인 19,780원(2023 기준)을 냄.

3.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 금액에 따라 보험료 금액이 달라짐.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 소득 자도 건강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백수이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및 소득이 완전히 없는 무 소득자이더라도 최저 보험료 19,780원은 내야 합니다.

참고로 건강 보험료를 완전히 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외 업무를 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국내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현역병 등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완전히 면제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무 소득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이번에는 무 소득자 건강 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무소득자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역 가입자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소득 336 만원을 기준으로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연소득 336만 원 이하인 경우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가 계산이 됩니다. 즉,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무 소득자도 연소득 336만 원 이하인 세대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무소득자의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건강보험료가 계산 됩니다.

소득의 경우 0원이든 1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335만 9,000원이든 관계 없이 336만 원 이하라면 모두 최저 보험료인 19,780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경우 미리 만들어져 있는 기준표에 따라서 재산, 자동차 점수를 산출합니다. 재산 및 자동차 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이 보험료에 포함이 됩니다.

부과점수당 금액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2023년 기준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 원입니다.

따라서 소득은 전혀 관계가 없지만, 재산이 많을수록 무 소득자 건강 보험료는 점점 올라 가게 됩니다.

<연 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무소득자와는 관계가 없지만 연소득 336만 원 초과인 세대의 건강 보험료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확인 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 부과요소별[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무 소득자인 경우 소득이 없어서 재산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근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부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득을 잘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소득의 범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전액 반영 (2025년부터 금융소득 336만 원 초과 시 전액 반영될 예정)

▶︎재산의 경우 전월세도 30%만큼 재산 분에 포함이 되어서 건강보험료가 산정됨.

여기서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에 합친 것이 금융소득인데요. 금융 소득이 1000 만원을 초과 할 경우 금융 소득에 대한 부분이 건강 보험료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경우 자가가 아닌 전월세인 경우에도 30%에 해당 되는 금액이 건강 보험료 산정 시 포함 됩니다. 따라서 이 점에 유의 해야 합니다.



무소득자 건강보험료 줄이는법

그렇다면 무소득자가 건강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하는 것, 임의 계속 가입제도 신청을 하는 것, 비과세 금용 상품에 가입 하는 것입니다.

무소득자 건강보험료 줄이는법 1.피부양자 자격

첫 번째로 피부양자로 자격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동시에 건강 보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로 전환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기 위한 조건은 크게 부양자 조건, 소득 조건, 재산 조건으로 나뉩니다. 각 3가지 조건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피부양자 조건1. 부양자
    • 직장 다니는 배우자, 자녀, 부모
    • 직장 다니는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등
  • 피부양자 조건2. 소득
    • 사업소득 0원
    • 그외 소득 2,000만 원 이하(금융소득은 1,000만 원 이하)
  • 피부양자 조건3. 재산
    • 재산 5,500만 원 이하
    • 재산 5,500만 원 이상 ~ 9억 원 이하 시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우선 첫 번째 조건으로 부양자가 직장을 다니는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소득인데요. 사업소득은 0원이어야 합니다. 그외소득은 2,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이때 금융소득은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외소득이 2,000만 원 이하 이면서 동시에 금융소득도 1,000만 원 이하로 있는 경우라면 소득을 3000 만원이 아닌 2000 만원으로 봅니다.

때문에 그외소득 2,000만 원 + 금융소득 1,000만 원인 경우에도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 할 수 있게 됩니다.

세번째로 재산인데요. 재산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재산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재산이 5,500만 원 이상이고 9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소득자라면 피부양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소득자 건강보험료 줄이는법 2.임의계속 가입제도

두 번째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으로 임의계속 가입제도라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를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게 되어 지역 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100%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임의계속 가입제도라는 것을 신청을 해서 건강 보험료를 기존에 직장을 다닐 때 냈던 수준 만큼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을 다닐 때의 보험료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 된 후의 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에만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 전 1년 이상 직장을 다닌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2개월 내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 신청을 하면 3년간 유지가 됩니다.



무소득자 건강보험료 줄이는법 3.비과세 금융상품 가입

무소득자 건강 보험료 줄이는 법 세 번째는 비과세 금융상품에 가입 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1000 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이 건강 보험료 산정 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훨씬 더 많이 부과 되는데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인 경우에 건강 보험료 산정 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 하는 금융상품에 가입 하는 것도 건강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한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무 소득자 건강 보험료 내야 하나?

1.무소득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함.

2.소득이 없는 경우 하한 보험료인 19,780원(2023 기준)을 냄.

3.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많아질 수 있음.

이상 무 소득자 건강 보험료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