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 치료 실비 자기 부담금을 이 글을 통해 완벽하게 총정리 해보세요. 이 글에서는 실비 보험 가입 연도 별 도수 치료 자기 부담금을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실비 가입 연도를 확인한 후 자기 부담금을 확인해보세요.
도수 치료 실비 자기 부담금
도수 치료 실비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수 치료 실비 자기 부담금은 자신이 실비보험에 언제 가입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입 연도 별 도수 치료 실비 자기 부담금을 알아보겠습니다.
1.2009.7월 이전 가입 시
- 입원(급여), 입원(비급여), 통원: 0%
- 단, 통원 시 5,000원 공제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0%입니다. 다만 통원 시에 5천 원만 공제를 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단돈 5천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009.8~2015.8 가입 시
- 입원(급여): 10%
- 입원(비급여): 10%
- 통원: 의원 1만 원, 종합병원 1.5만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 단, 통원 시 최대 2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
하지만 2009년 8월부터 2015년 8월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기부담금이 10%로 좀 더 늘어납니다.
입원 시 자기부담금은 10%가 되고요. 통원 시 자기부담금은 의원인 경우 1만 원, 종합병원인 경우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대 2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3.2015.9~2021.6 가입 시
- 입원(급여): 10%
- 입원(비급여): 20%
- 통원: 의원 1만 원, 종합병원 1.5만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또는 급여 10% + 비급여 20% 금액 중 큰 금액이 자기부담금이 됨.
- 단, 통원 시 최대 2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
2015년 9월부터 2021년 6월 사이에 실비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좀 더 늘어납니다. 입원 시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10%의 자기부담금이 부과되고, 입원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20%의 자기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통원 시에는 자기부담금이 2가지 중 큰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의원인 경우 1만 원, 종합병원인 경우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2만 원인 경우와 급여 항목의 10% 금액과 비급여 항목의 20% 금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이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에서 도수 치료를 했는데 도수 치료 비용이 비급여 항목으로 10만 원이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은 비급여 20% 금액인 2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1만 5천 원(종합병원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20% 금액인 2만 원 중 큰 금액은 비급여 20%에 해당되는 2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선 2만 원이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따라서 도수 치료 비용 10만 원에서 2만 원을 뺀 8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통원 치료 시 최대 2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이 됩니다.
4.2021.7 이후 가입 시
- 입원(급여): 20%
- 입원(비급여): 30%
- 통원: 비급여 3종(도수치료, 주사료, MRI/MRA) 3만 원 또는 비급여 30% 금액 중 큰 금액이 자기부담금이 됨.
- 단, 통원 시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
2021년 7월 이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참고로 2021년 7월 이후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 한 가지 사항이 변경됩니다. 기존에 비급여 3종으로 기본 보험에 포함되었던 도수 치료, 주사료, MRI/MRA 부분이 특약사항으로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특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 비급여 3종 부분에서 보험금을 탈 수 없습니다. 즉, 특약 사항을 넣는 경우에만 도수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고요.
입원 시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20%의 자기부담금이 부과되고, 입원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30%의 자기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통원 시에는 3만 원 또는 비급여 항목의 30%에 해당되는 금액 중 큰 금액이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도수 치료를 해서 비급여 항목으로 20만 원이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20만 원의 30%가 6만 원입니다. 따라서 3만 원과 6만 원 중 더 큰 금액은 6만 원입니다. 때문에 6만 원이 자기부담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수치료 비용 20만 원에서 6만 원을 뺀 14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게 됩니다.
통원 시에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결론>
▶︎도수 치료 실비 자기 부담금
- 2009.7월 이전 가입 시 자기부담금
- 입원(급여), 입원(비급여), 통원: 0%
- 단, 통원 시 5,000원 공제
- 2009.8~2015.8 가입 시 자기부담금
- 입원(급여): 10%
- 입원(비급여): 10%
- 통원: 의원 1만 원, 종합병원 1.5만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 단, 통원 시 최대 2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
- 2015.9~2021.6 가입 시 자기부담금
- 입원(급여): 10%
- 입원(비급여): 20%
- 통원: 의원 1만 원, 종합병원 1.5만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또는 급여 10% + 비급여 20% 금액 중 큰 금액이 자기부담금이 됨.
- 단, 통원 시 최대 2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
- 2021.7 이후 가입 시 자기부담금
- 입원(급여): 20%
- 입원(비급여): 30%
- 통원: 비급여 3종(도수치료, 주사료, MRI/MRA) 3만 원 또는 비급여 30% 금액 중 큰 금액이 자기부담금이 됨.
- 단, 통원 시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
이상 도수 치료 실비 자기 부담금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