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유산 상속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부모 사망 후 재산 상속 시 상속비율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제간 재산분할, 형제간 상속비율 등 상속 관련 내용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1.부모 유산 상속이란?
부모 유산 상속이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녀 등에게 살아 생전의 가지고 있던 재산을 물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 받는 자녀 등을 상속인 이라고 하고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피상속인이 라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의 재산만 물려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빚도 물려 받게 됩니다. 따라서 빚을 물려 줄 경우 내가 가진 재산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하는데요.
만약 이 빚을 물려 받고 싶지 않다면 상속포기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재산과 빚을 함께 물려 줬다면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의 한도내에서 빚을 갚겠다는 한정승인이라는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 해 보세요.
▶︎한정승인이란? 단점, 절차, 기간, 비용 등 | 총정리
2.형제간 상속비율 및 상속순위
상속순위
민법 제 1000조에 상속순위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는 돌아가신 분의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즉,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있다면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 순위가 됩니다. 자녀가 없다면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과 배우자가 2순위가 됩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 피상속인의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 피상속인의 배우자 (1, 2순위를 통틀어 배우자 밖에 없다면 배우자가 혼자 전재산을 상속받음.)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만약 돌아가신 분에게 자녀, 부모가 모두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라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전 재산을 상속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민법 1003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결혼을 하지 않아서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도 없는 경우라면 돌아가신 분의 형제 자매에게 재산이 상속 됩니다.
돌아가신 분이 결혼도 안 했고, 부모님도 없고, 외동이라면 돌아가신 분의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재산이 상속 됩니다.
상속비율
-상속비율 남, 여, 첫째 둘째 구분없이 1 : 1 -단, 배우자 50% 가산 |
상속 되는 비율은 남자, 여자, 첫째, 둘째 형제 등 구분 없이 무조건 1 : 1 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는 50%의 가산이 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아내, 딸이 있는 경우 남편이 돌아가셨다면 아내에게 1.5 가 가고 딸에게는 1 이 갑니다.
만약 남편이 2억 5천 만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내에게 1억 5천 만원이 가고, 딸에게 1억 원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돌아가신 남편에게 4억 5천 만원이 있고, 아내와 자녀 3 명이 있는 경우라면 아내에게 1억 5천 만 원이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녀 3 명에게 각각 1억 원이 가게 됩니다.
3.상속 방법
기본적으로 상속이 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언 > 상속재산분할협의 > 상속재산분할심판
유언에 의해 상속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해서 재산을 분할 합니다. 만약 협의가 안 된다면 소송을 해서 상속 재산을 분할 하게 됩니다.
상속 방법을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대한민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언 상속주의 라고 해서 유언대로 상속이 됩니다.
근데 한 자녀 에게만 재산을 100% 준다는 내용 등의 유언을 남겼다면 나머지 자녀가 재산을 전혀 못 받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법정 상속 지분의 2/1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유류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해 주세요.
만약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해서 재산을 분할 하게 되는데요. 이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라는 것을 해야 하죠.
즉,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적합하게 잘 나눠주세요” 하고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
- 부모 유산 상속이란?
- 돌아가신 분이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함
- 형제간 상속비율
- 1 : 1 (남, 여, 몇 째 자녀 여부 등 관계 없이 무조건 1 : 1)
- 상속 방법
- 유언 > 상속인끼리 협의 > 소송
이상 부모 유산 상속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