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림을 통해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를 쉽게 알아볼 것입니다. 또 소득공제 뜻, 세액공제 뜻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유리한 각각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IRP, ISA 계좌에서 어떤 공제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소득세 산출 과정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를 그림을 통해 알아보기 전 소득세가 산출되기 위한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내가 번 돈) – 공제(내가 쓴 돈)=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최종 세금)
내가 번 돈을 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에서 내가 쓴 돈을 빼는 것을 공제라고 합니다. 내가 번 돈이란 직장에서 일을 해서 번 근로소득이나 사업을 해서 번 돈인 사업소득 등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연금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이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내가 쓴 돈이란 1년 동안 공제 되는 부분에서 소비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한 금액의 15%만큼 공제가 됩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사용한 금액의 30%만큼 공제가 되죠. 이처럼 공제가 되는 부분에서 소비를 하면 그만큼 공제를 해줍니다.
내가 번 돈(소득)에서 내가 쓴 돈(공제)을 빼면 과세표준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최종 소득세 세금이 나오는데요. 과세표준의 경우 각 과세표준 금액 별로 세율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말이죠.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5.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만약 나의 과세표준이 1,500만 원이 나왔다면 1,500만 원에 15%를 곱한 금액에 누진공제액 126만 원을 뺀 금액이 내가 내야 할 최종 세금이 됩니다. 물론 더 상세한 과정이 있지만 쉬운 이해를 위해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이 것을 사진으로 좀 더 쉽게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공제란 내가 번 금액인 ‘소득’ 부분에서 공제(빼주는 것)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내 소득이 500만 원이면 500만 원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란 소득세 계산을 다 한 후 최종 세금에서 공제(빼주는 것)를 해주는 것입니다. 둘다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지만 어느 단계에서 빼주는지에 따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 소득공제 뜻: 소득공제란 내가 번 돈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함.
- 세액공제 뜻: 세액공제란 소득세 계산 과정을 통해 산출된 최종 소득세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함.
언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유리한가?
- 고소득자: 소득공제 유리
- 저소득자: 세액공제 유리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를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고, 저소득자에게는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그이유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공제 과정입니다. 과세표준 세율은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수록 세율이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반면 저소득자의 경우 소득이 적으므로 과세표준 세율이 6%, 15% 등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최종 세금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연금저축 IRP ISA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 연금저축펀드, IRP: 세액공제
- ISA: 소득공제
우리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계좌가 바로 연금저축, IRP, ISA 계좌입니다. 연금저축, IRP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때 납입한 금액의 15.4% 또는 13.2%를 그대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ISA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ISA 계좌 내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수익금의 400만 원(일반형은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400만 원을 초과하면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래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ISA 계좌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그 이후의 수익금에도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금 규모 및 상황에 맞게 연금 계좌 또는 ISA 계좌를 개설해서 절세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 고소득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ISA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함.
- 저소득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펀드, IRP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함.
이상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