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하는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비용 및 법무사 비용, 서류, 조건 등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또 셀프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도 알아볼게요.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고인의 재산,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 즉 포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인에게 빚이 많이 있는 경우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한정승인에 비해 훨씬 쉽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한 후 후순위자에게 빚 등이 넘어가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빚은 4촌 방계 혈족까지 빚이 물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녀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 및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빚을 후순위자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상속포기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순위 | 대상 |
---|---|
1순위 | 고인의 직계비속 (자녀)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
가장 먼저 고인의 자녀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부모에게 빚이 넘어가게 됩니다.
부모가 상속포기를 하면 빚은 형제자매에게 넘어가고, 형제자매가 상속포기를 하면 4촌 방계 혈족에게 빚이 넘어갑니다.
- 상속포기란? 고인의 빚이 많은 경우 상속을 하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
상속포기 조건
보통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또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상속포기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는 최선순위 상속인이므로 일반적으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한 배우자 또는 이혼한 배우자와 함께 살게 된 자녀인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인의 상속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받으면 안됩니다. 상속포기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 상속포기 조건
-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상속포기 신청하기
- 고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안됨
후순위 상속포기 하는법
상속포기는 셀프로 하는 방법도 있고 법무법인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 상속포기를 한다면 법무법인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아래 ‘더스마트상속’ 법무법인에서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상속포기 법무사 비용으로 단 139,700원에 전 과정을 깔끔히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비용 없음)
상속포기 절차 비용으로 인지대 4,500원, 송달료 31,200원, 경유증표 5,000원 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경우 이에 해당되는 비용만 듭니다.
하지만 전문가를 통해 절차를 완벽하게 진행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무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 후순위 상속포기 하는법
- 법무법인에서 상속포기 진행하기
상속포기 서류
상속포기 서류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 및 청구인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모두 상세본으로 준비해주세요.
- 피상속인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말소자등본 및 초본(상세)
- 청구인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상세)
- 인감증명서(상세)
-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상세)
위 첨부서류와 함께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상속포기 신청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셀프 상속포기 방법
1.구글 전자소송 검색 후 접속
구글에 ‘전자소송’ 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맨 위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2.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서류제출 – 가사 서류
서류제출 – 가사 서류 메뉴로 들어갑니다.
4.상속포기 클릭
상속포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5.관할법원 찾기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누릅니다.
6.피상속인 초본상 마지막 주소지 관할법원 검색
관할법원 찾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검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7.당사자 기본정보 입력
청구인이란 상속포기를 하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는 당사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8.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상속포기의 청구취지]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 OOO의 재상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상속포기의 청구원인] 1.당사자들의 관계 청구인 OOO은 사건본인 OOO의 자녀입니다. 2.상속포기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으로서 20OO년 O월 O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9.첨부 서류 올리기
첨부 서류는 실제 서류명으로 파일을 올려주시고요. 기본증명서 등은 피상속인, 청구인 서류가 모두 필요하므로 ‘기본증명서(피상속인)’, ‘기본증명서(청구인)’ 으로 서류 이름을 각각 입력해서 파일을 첨부해주세요.
10.비용 납부 후 제출
그 후 비용을 납부하고 제출을 하면 완료입니다.
<결론>
- 상속포기 하는법: 셀프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음. 하지만 쉽고 빠르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법무법인에서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음.
▶︎아래는 같이 보면 좋은 글입니다. 부모 유산 상속 | 형제간 상속비율 등 총정리 유류분 뜻, 계산 및 소멸시효 등 | 총정리 특별한정승인이란? 비용, 절차, 필요서류 |
이상 상속포기 하는법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