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신청 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주거급여 금액 및 주거급여 기준, 주거급여 신청방법, 그리고 청년 및 1인가구 주거급여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하면서 전세, 월세, 자가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주거와 관련된 혜택(월세 지급 또는 수리 혜택)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 및 재산이 적은 사람들이 주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조건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 주거급여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47%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거급여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급 등 실제 소득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보다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나옵니다.
예시로 근로소득 월 250만 원을 받고, 주거용 재산이 1억 원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은 175만 원(소득평가액) + 283만 원(소득환산액)이 되어서 458만 원이 됩니다.
1.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세요.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각각 계산한 후 더한 것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2.기준중위소득 47%
기준중위소득 47%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 가구라면 976,609원 이하가 되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인 경우 해당 가구 2명의 소득을 합친 금액이 1,624,393원 이하가 되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라면 해당 가구 4명의 소득을 다 합친 금액이 2,538,453원 이하가 되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 산정 기준
2023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건데요. 그 전에 2023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을 정하는 조건을 먼저 살펴보면 아래 4가지와 같습니다.
- 가구 원 수
- 살고 있는 지역
- 자가, 전세, 월세 중 어떤 유형인가
- 소득인정액이 얼마인가
따라서 이 4가지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 기준 1.가구 원 수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 기준 첫 번째는 가구 원 수 입니다. 즉, 가구 원 수에 따라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 기준 2.살고 있는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 기준 두 번째는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즉,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주거 급여 금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1인 가구이지만 ‘1급지(서울)’에 사는 경우 33만 원이 지급됩니다. 반면 ‘2급지(경기 ∙ 인천)’인 경우 25만 5,000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3급지(광역 ∙ 세종시 ∙ 수도권 외 특례시)’의 경우 20만 3,00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 기준 3.자가, 전세, 월세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 기준 세 번째는 자신이 어떤 유형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자가
주거급여는 자가, 전세, 월세인 경우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인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매월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 수선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월세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내고 있는 월세와 아래 표의 기준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매달 4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고,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위 표의 기준임대료는 33만 원입니다. 여기서 더 낮은 금액은 기준임대료 33만 원입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로 40만 원이 아닌 33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른 예시로 B라는 사람이 매달 1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고,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기준임대료 33만 원보다 실제로 내는 월세가 더 적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내는 월세인 10만 원을 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즉, 위 표의 금액은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보증부 월세
보증부 월세란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로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씩 내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을 월세 금액으로 환산한 후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계산식은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 환산 보증금= (보증금 × 4%) ÷ 12
예를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내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전세 환산 보증금은 (5,000만 원 × 0.04) ÷ 12 = 16.6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월세는 16.6만 원+40만 원=56.6만 원이 됩니다. 즉, 56.6만 원을 기준으로 주거 급여가 지급됩니다.
물론 56.6만 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월세 56.6만 원과 기준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4)전세
보증금만 내고 거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시로 전세금이 1억 원이고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전세금 1억 원을 환산 보증금으로 계산해보면 (1억 원 × 0.04) ÷ 12 = 33.3만 원이 나옵니다. 기준임대료가 33만 원이고, 실제 임대료가 33.3만 원이므로 낮은 금액인 33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자가, 전세, 월세 종류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급여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거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 기준 4.소득인정액이 얼마인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 기준 네 번째는 소득인정액이 얼마인가 하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이 달라집니다.
임차급여 지급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쉽게 설명 해 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이나 재산이 너무 많은 경우(=소득인정액이 많은 경우), 주거급여 조건을 충족 하더라도 주거급여 지급 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위 사진입니다.
1)’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은 경우: 감액 없이 지급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월급, 재산 등을 합친 것)이 ‘생계‘급여 선정기준(1인 가구 기준 623,368원으로 딱 정해져있습니다.)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급되어야 할 주거급여가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2)’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많은 경우: 자기부담분만큼 감액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많다면 자기부담분이라는 것을 차감한 금액을 주거급여로 지급합니다.
자기부담분이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0.3입니다.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예를들어 근로소득만 130만 원 받는 서울 거주 1인 가구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경우 30%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소득인정액은 91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3년 기준 623,368원입니다. 따라서 자기부담분을 계산해보면 ‘(910,000원-623,368원) × 0.3 = 85,989원’이 됩니다.
자, 소득인정액이 많은 경우 생계급여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 1인가구이고, 서울에 거주한다고 했으므로 원래라면 33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더 많으므로 33만 원에서 자기부담분 85,989원을 뺀 244,011원을 주거급여로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많다면 주거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감액한 후 지급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을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139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기억하고 아래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 예시 전제 조건 |
|---|
| 1. 서울 거주 2. 1인 가구 3. 월세 40만 원 |
- 근로소득 139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은 225,111원. (주거급여 33만 원 – 자기부담분 104,889원= 225,111원 이기 때문에)
- 근로소득 1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은 307,011원. (주거급여 33만 원 – 자기부담분 22,989원= 307,011원 이기 때문에)
- 근로소득 62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은 330,000원. (자기부담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139만 원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이 62만 원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최대로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전 이 점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거급여 자격 확인하는 법
내가 주거급여 조건에 해당될 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간 후 빈칸을 입력한 후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면 주거급여 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했다면 주거급여 신청을 해야할 차례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은 위 2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주거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복지로 사이트 접속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2.서비스신청 메뉴 들어가기
사이트 접속 후 화면 중앙 부분 ‘자주 찾는 서비스’의 ‘서비스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3.로그인
간편인증 방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4.주거급여 신청하기 누르기
스크롤을 어느정도 내리면 ‘주거급여’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을 해주세요.

주거급여 신청 필요서류
주거급여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신분증
- 통장사본
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함께 챙겨야 합니다.
참고로 ‘사용대차 확인서’란 무상으로 주거지를 제공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인데요. 이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곤 주거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주거급여 집수리 혜택
자신의 집에 사는 경우, 남의 집에 사는 경우 모두 주거급여 집수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자가
자가인 경우 ‘수선유지급여’ 라는 이름으로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혜택이 제공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각각의 경우 지원금액 및 수선주기가 다릅니다.

지원금액은 해당되는 돈을 직접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집수리 혜택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을 해야겠다고 판단한 경우 경보수에 해당되어 457만 원 상당의 집수리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경우 3년마다 수선 혜택이 제공됩니다.
단열, 난방공사 등 중보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849만 원, 지붕 공사 등 대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1,241만 원 상당의 집수리 혜택이 제공됩니다.
- 경보수~대보수로 나눠서 수선 혜택이 제공됨.
2.남의 집
남의 집에 사는 것이란 월세, 전세, 보증부 월세 등을 말합니다.
남의 집에 사는 경우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이라는 이름으로 집수리 혜택이 제공됩니다. 다만 남의 집에 사는 경우에는 자가에 살 때보다는 집수리 혜택이 적습니다.
창호, 단열, 보일러 등이 고장 났을 때 고치지 않으면 전기, 가스 등 에너지가 낭비 됩니다. 이처럼 에너지가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가구 당 200만 원 한도로 수선을 해주며, 3년에 1회 지원이 됩니다.
단, 누수, 담장, 대문, 도배 등 큰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리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보일러, 단열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수선을 해야 하는 경우에만 수리 혜택이 지원됨. 1가구 당 200만 원 한도로 3년에 1회 지원이 됨.
가족 집 사는 경우 주거급여
주거급여 별도가구 제도란?
일반적으로 가족 집에 사는 경우 본인은 주거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 가족 중 고소득자 등이 있어서 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가족 집에 살더라도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든 이유는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함 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해서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려고 합니다. 근데 국가에서 따로 살아야 주거급여 지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같이 살고 싶어도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 따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주거급여 별도가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별도가구 주거급여 지급 금액
다만 이 경우 원래 지급되는 주거급여의 60%만큼 지급이 됩니다. 예를들어 원래 지급되어야 하는 주거급여가 33만 원인 경우, 19만 8,000원만 지급이 되는 식입니다.
주거급여 별도가구 특례 해당 조건
주거급여 별도가구 특례를 통해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형제자매 집에 사는 아래의 사람
- 65세 이상 노인
- 장애가 심한 장애인
- 만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 등이 필요한 사람
- 임산부
- 18세 미만인 사람
- 한부모 가정
- 질병 등으로 일을 못하는 사람
- 출소한 지 1년 이내인 사람
- 부모님이 자녀 집에 같이 사는 경우
-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가족 등
예를들어 65세 이상 노인이 형제자매 집에 사는 경우 60%에 해당되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도 60%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18세 미만인 사람, 질병 등으로 일을 못하는 사람 역시 주거급여를 6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취학, 구직 등 때문에 부모님과 따로 살게 된 경우, 부모에게도 주거급여를 그대로 지급하고,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은 아래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 만 19~30세
- 임대차 계약
- 같은 지역 자녀 1명만 지급
- 부모와 다른 시 ∙ 군
1.만 19~30세
첫 번째 조건은 청년의 나이가 만 19~30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임대차 계약 후 월세 내는 경우
두 번째 조건은 청년이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월세를 내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3.같은 지역 사는 자녀 1명만 지급
같은 지역에 사는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1명의 자녀에게만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기숙사, 사택에 사는 자녀는 이와 관계 없이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볼게요.
- 예시1: ‘부모(서울 거주), 첫 째 자녀(대구 거주), 둘 째 자녀(대구 거주)’ 시 두 명의 자녀 중 한 명에게만 주거급여 지급.
- 예시2: ‘부모(서울 거주), 첫 째 자녀(대구 거주), 둘 째 자녀(울산 거주)’ 인 경우 두 명의 자녀에게 모두 주거급여 지급.
- 예시3: ‘부모(서울 거주), 첫 째 자녀(대구 거주), 둘 째 자녀(대구 기숙사 거주)’ 인 경우 두 명의 자녀에게 모두 주거급여 지급.
4.시 ∙ 군이 다른 경우
부모와 청년이 다른 시 ∙ 군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상황과 같은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같은 시 ∙ 군에 사는 경우인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부모,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 부모, 청년의 주거지 간의 대중교통 편도 소요 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장애 ∙ 만성 ∙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해당여부 확인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링크를 통해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역시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복지로 사이트 접속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2.서비스신청 메뉴 들어가기
사이트 접속 후 화면 중앙 부분 ‘자주 찾는 서비스’의 ‘서비스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3.로그인 하기
간편인증 방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4.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누르기
스크롤을 어느정도 내린 후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글자를 클릭 합니다. 그 후 순서대로 신청을 진행해주세요.

1인가구 주거급여
1인가구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 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 1인가구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1급지(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기준임대료 33만 원과 자신이 실제로 내고 있는 월세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주거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1인가구 주거급여를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원래 지급되어야 할 주거급여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623,368원(2023년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약 62만 원 정도 되도록 맞추면 1인가구 주거급여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 내용
2024년 기준 중위 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조건도 상향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207만 7,892원에서 222만 8,445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인 가구 기준 540만 964원에서 572먼 9,913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기준 중위 소득이 인상 되면서 각 급여 별 선정기준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바뀐 부분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거급여입니다. 2023년에는 주거급여 중위 기준 소득이 47% 이하 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이 되면서 주거급여 중위 기준 소득이 48% 이하가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생계급여입니다. 2023년에는 생계급여 중위 기준 소득이 30% 이하 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이 되면서 생계급여 중위 기준 소득이 32% 이하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 변경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2024년 이후 변경될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 기준임대료입니다. 1급지 1인 가구 기준 2023 주거급여 금액은 33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이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 기준임대료가 1.1만 원 인상 되어 34.1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구간에서도 최소 1.1만 원~최대 2.7만 원까지 주거급여 지급 금액이 인상됩니다. 주거급여 조건이 완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지급 금액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조건이 안 되었던 분들도 2024년 이후 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
- 주거급여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가 되어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은 아래 4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됨.
- 가구원 수
- 살고 있는 지역
- 자가, 전세, 월세 중 어떤 유형인가
- 소득인정액이 얼마인가
- 주거급여 집수리 혜택
- 자가: LH의 판단 하에 경보수~대보수까지 폭넓은 수리 혜택을 제공함.
- 남의 집: 보일러, 난방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만 200만 원 한도로 혜택을 제공함.
- 가족 집 사는 경우 주거급여 조건
- 한부모 가족, 부모가 자녀 집에 같이 사는 경우 등인 경우 주거급여를 60% 제공함.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청년이 취업, 학업 등 때문에 부모와 다른 곳에 살게 된 경우, 부모와 청년 모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함.
이상 2023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금액 | 조건 등 총정리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