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에게 용돈 증여 할때 | 증여세 내야되나?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모님의 소득이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부터 부모님 용돈 생활비 지급 시 증여세를 내야 되는지 바로 알아 보겠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 증여

1.부모님께 용돈 드리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 소득, 사용하는 곳에 따라 다름
  • 10년 간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X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려고 하는데 용돈을 드리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돈을 정말 부모님께 매달 드려도 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용돈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의 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돈을 받은 후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님의 소득이 있는데 용돈을 매달 드리는 경우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또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사용하거나 저축을 하는 데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부모님의 소득이 없어야 하고요. 부모님이 돈을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해당된다면 월 50만 원씩 용돈을 드리더라도 전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소득이 있든 없든, 어디에 사용하든 관계없이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2.증여세 부과하지 않는 경우 세부 내용

  • 증여세 부과하지 않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

이 외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은 아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 확인하기

위 링크의 내용 중 눈여겨 볼 것은 아래의 내용입니다.

▶︎증여세 부과하지 않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즉, 부모님이 자녀에게 받은 용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소득 없는 경우에만)



3.증여세율은?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만약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라면 얼마의 증여세율이 부과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증여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세로 내게 되는데요. 1억 원 이하만큼 증여를 한 경우에는 10%의 증여세율이 부과되고요.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만큼 증여를 했다면 2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런 식으로 증여하는 금액이 많아질수록 증여세율은 더 높아지게 되고요.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려 50%의 증여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결론>

  • 부모님 소득 없는 경우, 생활비에 사용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X

이상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 증여 할때 증여세를 내야하는지에 관해 알아본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