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빌려드린 돈 증여세 내야하나요?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 증여세 내야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부모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하는건지 속 시원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 증여세 내야하나요?

  •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 증여세 내야하나요? 결론
    • 빌려드린 돈에 대한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단, 차용증 작성, 계좌 이체 내역 자료 준비, 확정일자 받기를 모두 하셔야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와 동일하다

부모자식간에 돈을 빌리는 것도 타인과 돈을 빌리는 것과 동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면 되며 차용증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만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써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돈을 빌린 시기
  • 이자율
  • 어떻게 이자 지급할 건지
  • 원금을 어떻게 마련해서 언제 갚을건지

가족간 차용증을 쓸 때 위에 해당되는 내용만 필수적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즉, 부모자식간에 돈을 빌려 준다고 해서 반드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모자식간에 돈을 그냥 주더라도 10년 간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돈을 빌린 가족이 소득이 없어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라면 정상적인 금전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자를 지급 하지 않는 경우, 상환 시점이 되었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증여세를 물릴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자식 간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것과 동일 하다면 전혀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만 작성 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금전 거래가 있었던 계좌 이체 내역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차용증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 해야 되는데요. 내용증명을 하거나 공증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인데요. 등기소에 1,200 원과 차용증만 들고 가면 확정일자를 찍어 줍니다.

이 확정일자로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차용증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까지 모두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간 차용증 효력이 확실히 발생 되며,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금 2억 원까지: 증여세 부과 X, 이자 X

부모자식간 차용증 이자를 잘 활용하면 무이자로 돈을 빌리고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가족간 차용증 2억원 까지는 무이자로 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빌린 금액이 2억 원 아래라면 증여세도 부과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거래에서는 원금에 법정 이자율인 4.6%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6%보다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안 되죠.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연 이자 1,0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원금 2억 1,700만 원 × 4.6%= 998만 2,000원 입니다. 즉, 2억 1,700만 원을 빌려줬을 때 연 이자가 약 1,000만 원이죠.

그래서 가족 간에 약 2억 원까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또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 2억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2억 원 아래로 돈을 빌려주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이자로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원금 2억 원 넘으면: 증여세 부과 X, 이자 O

부모님께 빌려드린 금액이 2억 원을 넘는 경우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자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또 이자소득세도 내야 하고요.

즉, 빌려준 원금에 대해 4.6%의 이자를 내야 하죠.

또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이자 소득세 27.5%를 뗀 후 이자를 줘야 합니다. 100원 중 27.5원을 이자소득세로 국가에 내고, 남는 72.5원만 이자로 주는 것이죠. 그럼 이자를 받는 가족은 72.5원에 해당되는 이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은행에서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는데요.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는 27.5%의 이자소득세를 뗍니다.

이처럼 빌려주는 금액이 2억 원을 넘는다면 여러모로 좀 더 불리해집니다.


<결론>

  •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 증여세 내야하나요?
    •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단, 차용증 작성, 계좌 이체 내역 자료 준비, 확정일자 받기를 모두 하셔야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돈을 빌려줄 때는 2억 원까지만 빌려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상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 증여세 내야하나요? 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