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 사 드리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내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증여세 없이 집 사드리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 하나로 부모님께 집 증여 하는 것과 관련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 사 드리기 증여세 내야 하나요?
- 부모님 집 사 드리기 증여세 내야 하나요? 결론
-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음
- 5,000만 원 넘을 경우 증여세 내야 함
결론부터 말하자면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드리는 현금 또는 주택 가액이 5천만 원을 넘긴다면, 5천만 원을 넘긴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 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 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 만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 만원 |
예를 들어 내가 2억 원 하는 집을 부모님께 증여를 했다면, 2억 원에서 몇 가지 공제 과정을 거친 후 나온 과세 표준에 20%의 세율을 곱한 후 1천만 원을 뺀 금액을 증여세로 내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약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세율이 20%이니까 생각보다 꽤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죠. 심지어 증여세 세율은 증여하는 금액이 커질수록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증여세 세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증여세 줄이는 법
1.부모님께 각각 50% 증여
첫 번째로 부모님께 각각 50%씩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한 분당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두 분을 합치면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2.차용증 작성
두 번째로 차용증을 작성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을 내가 사서 부모님께 증여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리고 그 돈으로 부모님이 집을 사는 방법입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를 할 때는 법정 이자인 4.6%를 의무적으로 적용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자 연 1,000만 원까지는 따로 증여세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원금으로 치면 약 2억 원인데요. 증여하는 금액 2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무이자로 빌려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기한, 무이자로 2억 원을 계속해서 빌려주는 경우라면 의심을 살 수도 있어서 증여세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마다 조금씩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려드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시기 및 변제조건(돈을 갚기로 한 날짜, 금액, 이자) 등 차용증 작성 시 필요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용증만 작성해선 안 되며, 계좌 이체 내역을 반드시 준비 해야 합니다.
또 차용증을 인증받는 절차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증받기, 확정일자 받기 등이 있습니다. 공증받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비용이 약 60만 원 정도로 비싼 편입니다.
따라서 등기소에 방문하여 차용증 서류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600 원 × 2= 1,200원 (빌려주는 사람 1부, 빌리는 사람 1부) 의 수수료만 내면 되기 때문이죠.
3.내 명의로 사기
세 번째 방법으로 내 명의로 산 후에 부모님이 내 명의의 집에 거주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서 부모님이 집에 거주 하시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께 증여를 한 경우가 아니라 내 명의로 했는데도 증여세를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5년 동안 내 명의의 집에 부모님이 살아서 얻게 된 이익이 약 1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물리는 것인데요.
여기서 증여세를 물리는 이익 금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출됩니다.
- 부동산 가액 × 2% × 3.79079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액이 2억 원일 때 위 계산식에 대입을 해보면 약 1500만 원이 나옵니다. 이 경우 1억 원이 되지 않으므로 따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가액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그 후 위 계산식에 대입하여 계산을 했을 때 1억 원이 넘는지 확인 해봐야 합니다.
- 부모님 집 사 드리기 증여세 내야 하나요?
- 10년 간 5,000만 원까지는 안 냄. 이를 넘으면 내야 됨.
- 증여세 줄이는 법
- 부모님께 각각 50%씩 증여
- 차용증 작성
- 내 명의로 사서 집에 거주하시도록 하기
이상 부모님 집 사 드리기 증여세 내야할까?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