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택 자금 2 억 5000 만원 까지 증여세 면제 |개정내용

자녀 주택 자금 2 억 5000 만원 까지 증여세 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부터 혼인공제 1억원이 추가되면서 최대로 증여세를 안 낼 수 있는 금액이 2억 5000만 원 이상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증여세 면제 한도 2023 개정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녀 주택 자금 2 억 5000 만원 까지 증여세 면제

1.2024년부터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혼인공제 1억 5,000만 원

구분기존개정 후
부모 → 자녀 증여 시
: 기본 공제
10년 간 5,000만 원 비과세10년 간 5,000만 원 비과세
부모 → 자녀 증여 시
: 혼인 공제
×혼인 전후 4년 간 1억 원 비과세

2023년 7월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증여세에 관한 부분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10년 동안 5,000만 원 한도로 증여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즉, 비과세로 5,000만 원까지 적용이 되었죠.

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1인당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1인당 1억 원의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혼인공제라고 해서 혼인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혼인 전 2년과 혼인 후 2년, 즉 총 4년간 1억 원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증여한 돈, 재산 등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인공제 생긴 이유

  1. 저출산
  2. 물가 상승

이는 최근 저출산이 지속되고 물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를 늘린 것입니다.

부모 또는 조부모에 해당되는 직계 존속이 자녀에게 현금, 부동산, 주식, 코인, 금 등을 증여할 때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1억 원까지는 결혼 전후 2년, 즉 4년 동안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고요. 5천만 원의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공제란 빼준다, 즉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혼인공제 금액 출처 안밝혀도 됨

그리고 이 1억 원에 해당되는 결혼 공제의 경우 증여한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이 돈을 결혼 자금, 즉 전세 비용을 내는 데 사용하거나 혼수를 장만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관련된 곳이 아니더라도 양육을 하는 데 돈을 사용을 해도 되고 그 외 필요한 것을 사는데 사용을 해도 됩니다.


혼수용품, 축의금 비과세

그리고 참고로 혼수용품이나 축의금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 혼수용품과 축의금은 기본적으로 비과세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혼수용품, 축의금 외의 곳에서 결혼 공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사치품 비과세 X

증여한 돈을 사치용품, 주택, 차량, 호화용품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므로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시행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혼인공제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이미 증여를 받고 이미 세금을 낸 경우라면 다시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세법이 완전히 개정이 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증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혼 시 혼인공제 다시 적용 가능

결혼을 했다가 2년 이내로 이혼을 하더라도 다시 재혼을 했을 때 증여 금액 1억 원까지 혼인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간 5천만 원에 해당되는 공제 부분의 경우 딱 5천만 원까지만 공제가 된다는 점 참조해 주시고요.



2.최대 3억 원 비과세 가능

이처럼 결혼을 하는 경우 부부의 공제 금액을 모두 합치면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3억 원까지 현금, 부동산 등을 받더라도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2024년부터는 이러한 점이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신혼부부에게는 정말 좋은 개정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부 합산 자녀 주택 자금 2 억 5000 만원 까지 증여세 면제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증여를 했다면 최대 1인 당 1억 9,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어나서 10살까지 2,000만 원까지 면제가 되고, 10살~20살까지 2,000만 원 면제가 되며, 20살~30살까지 5,000만 원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30살이 넘어서 결혼을 할 경우 1억 원의 혼인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1인 당 1억 9,000만 원까지 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 한도를 잘 활용한다면 현명하게 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

▶︎자녀 주택 자금 2 억 5000 만원 까지 증여세 면제 내용 총정리

: 1인 당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결혼 전후 2년, 총 4년 간), 부부 합산 총 3억 원까지 공제 가능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이상 자녀 주택 자금 2 억 5000 만원 까지 증여세 면제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