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필요성 | 자동차보험 차이

운전자보험 필요성을 찾고 계신가요? 간혹 운전자보험 필요없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운전자보험은 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또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

먼저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차이를 간단하게 살펴 보고 운전자 보험을 왜 들어야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1.운전자보험

운전자 보험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구요.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일반 교통 사고시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이 가능 한데요. 12대 중과실,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 시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때는 운전자 보험 가입자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2대 중과실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 종류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
    4. 끼어들기, 앞지르기 위반
    5.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건널 때 정지 하지 않을 시)
    6. 무면허 사고
    7. 음주운전
    8. 보도 침범
    9.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버스가 문 열고 출발하는 것)
    10.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1. 화물고정조치 위반(화물차 짐 단단히 고정 안하고 운행 하는 것)

운전자 보험의 기본 보장 내용은 총 3가지 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인 형사 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이 그것입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이 3가지의 보장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도 선택해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4가지가 운전자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보장 내용입니다. 단, 보장 범위는 보험사 및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 합의금)
    • 피해자 사망, 중상해, 부상 시 합의금
    • 최대 7,000만 원 지급
  2. 벌금
    • 벌금 확정 판결 시 지급
    • 최대 2,000만 원 지급
  3. 변호사 선임비용
    • 최대 500만 원 지급
  4.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상해등급(1~14급) 에 따라 지급
    • 1급 600만 원, 12~14급 10만 원 지급

2.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중심으로 일어난 법적인 문제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그에 비해,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재물 손실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 특약 추가 시 사고 발생시 운전자 본인의 상해, 재물 손실 등에 대한 보상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아래와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물배상
    • 자동차 사고로 타인 차량, 재물 파손 시
    • 1사고 당 2,000만 원 ~ 10억 원
  • 대인배상
    •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사망 또는 상해 시
    • 대인배상1
      • 사망 및 후유장애 최대 1.5억
      • 부상 시 최대 3,000만 원
    • 대인배상2
      • 무한 지급
  • 자기차량손해
    • 자기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 차량가액 한도 내로 지급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사고로 본인 또는 동승자 사망・상해, 사망・후유장애 시 최대 1억 원
    • 부상 시 5,000만 원
  •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자・뺑소니 차량으로 인한 사망・상해 시 2억 원 또는 5억 원


운전자보험 필요성

운전자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은 민사상 책임에 대한 보장만 해 주고요. 형사상 책임에 대한 보장은 안 해 주기 때문입니다.

중앙선 침범 및 과속 등 12대 중과실, 사망, 중상해 사고인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이때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적 합의금을 따로 내야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고요. 재판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을 통해 형사 합의금을 보장 받을 수 있고요. 경찰 조사 및 재판 시 변호사를 선임 해야 되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 보험에 가입 하지 않았다면 내돈으로 형사 합의금을 다 내야 되고요. 변호사 선임 비용도 자비로 다 지불해야 됩니다.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내 돈으로 다 내야 되죠.

한 사람의 피해자가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 한 경우라면 몇 억원 대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 가입을 했더라도 당연히 보상이 안 됩니다.


운전자보험 적정가격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가성비 있게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운전자 보험에 가입 하는 경우 1~2만 원 정도의 월 보험료가 적당 하고요. 추가 특약을 넣어서 가입을 하더라도 3만원대 정도의 보험료가 적당 합니다.

운전자 보험료로 간혹 월 6~7 만원 씩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보장 범위가 더 넓어서 보험료가 비싼 게 아니고요. 적립 보험료 때문에 비싼 것입니다.

적립 보험료란 보험 보장을 받는 동시에 보험회사에 적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기시 그동안 보험회사에 적립 해 놓았던 돈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20년~30년 정도 보험회사에 적금을 하는 것보단 따로 적금을 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적립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특약 추천

1.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운전자 보험 가입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경찰 조사 이후 재판이 진행 될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 했었는데요.

현재는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특약 가입 시 경찰 조사 시점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판에서부터 변호사가 같이 있어 주는 것보단 경찰 조사 시부터 변호사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경찰 조사 시 내가 말을 잘 해야 재판 시 더 유리 하겠죠. 근데 변호사 없이 나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면 불리한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할 때부터 변호사가 있으면 재판에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많은 보험사에서 경찰 조사를 할 때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 하는 특약을 만들었구요. 운전자 보험 가입시 이 특약은 같이 넣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2.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추가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같이 가입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나 또는 가족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의 손해배상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근데 단독으로 가입은 못하고요. 운전자 보험처럼 특정 보험의 특약으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이 안 돼 있다면 같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방법 3단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방법 범위

우리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
    • 운전자 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책임져야 되는 형사상 법적 문제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 입니다.
    • 반면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 운전자보험 필요성
    • 사고 발생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 운전자 보험에 가입 되어 있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 부터 벌금, 형사 합의금까지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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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운전자보험 필요성,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차이 등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