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단점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찾고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 연금저축펀드에 정말로 투자를 해야 할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저축펀드 비추천 이유 5가지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연금저축펀드 단점 5가지
연금저축펀드 단점 1.장기간 돈이 묶임
연금저축펀드 비추 이유 첫 번째는 장기간 돈이 묶인다는 점입니다. 5년 이상 납부 시,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펀드 수령 조건
-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
- 5년 이상 납부 시 수령 가능
만약 위 2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하게 되는 손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16.5% 혜택을 다시 돌려내야 함.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인 사람은 13.2%의 세액공제 혜택만 받고 16.5%의 세금을 다시 돌려 내야 함.(즉, 손실 발생)
- 연금저축펀드에 넣었던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 했으면 수익을 얻었을것임. 근데 그러지 못했으므로 기회비용이 발생함.
직장인의 경우 매년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을텐데요. 중도 해지 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만큼 도로 돌려 줘야 합니다. 즉, 혜택받은 걸 다시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총 급여가 연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므로 최소한 손실은 없습니다. 근데 총 급여가 연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중도 해지 시에는 16.5%에 해당되는 돈을 돌려 줘야 합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완방법>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2가지와 같습니다.
- 보통 세액공제 한도까지 돈을 넣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금액만 납입하는 것이 좋음. (예시: 월 10만 원씩만 납입)
- 계좌 여러 증권사에서 만들기
-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여러 곳에서 만들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1곳 증권사 계좌만 해지하면 됨. 그럼 중도 해지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손실이 줄어들게 됨.
- 예를들어 삼성증권 연금저축펀드에 200만 원, 미래에셋증권 연금저축펀드에 100만 원, KB증권 연금저축펀드에 150만 원을 납입하는 식임.
- 단, 모든 계좌를 다 합쳐서 연 1,800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음.
연금저축펀드 단점 2.투자 상품 제약
연금저축펀드 단점 두 번째는 투자 상품의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등 파생 ETF와 해외 상장 ETF에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 국내 상장 펀드, ETF 등에만 투자를 할 수 있죠.
- 연금저축펀드 투자 불가 상품
- 개별 주식
- 해외 상장 ETF
- 레버리지, 인버스 ETF
사실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선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을 높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완방법>
- 주식 비중이 높은 ETF에 투자하기
- 예를들면 반도체, 배터리, 2차전지, IT ETF 등 가격 변동성이 큰 ETF에 투자할 수 있음.
- 단, 변동성이 큰 ETF는 장기적으로 평균 수익률이 저조해 질 수 있음. 따라서 무지성 매수를 하기보다는 내 계좌 상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만 분할매수를 하는 것이 적합함.
참고로 변동성이 큰 ETF,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경우 아래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단점 3.연금소득세 부과
연금저축펀드 단점 세 번째는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했던 기간 동안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수익금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세금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수익금에 대해 연금소득세 5.5~3.3%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 가입 전 이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 단점 4.종합소득세 과세
연금저축펀드 단점 네 번째는 종합소득세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연금소득세 5.5~3.3%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연간 받게 되는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할 경우 세금을 많이 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등을 한데 모아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방식입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이 종합과세 될 경우 훨씬 더 불리 해집니다.
근데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크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리과세 선택 시 연금소득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소득 전액에 대해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든, 분리과세를 선택하든 연금소득 1,200만 원 이하로 받을 때보다는 불리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보완방법>
- 연금소득을 연 1,200만 원 이하로 받도록 맞추기
연금저축펀드 단점 5.원금 손실 가능성
연금저축펀드 단점 다섯 번째는 연금저축펀드 투자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행 판매) 및 연금저축신탁(보험사 판매)의 경우 예금상품에 가입할 경우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예금상품에 가입할 때도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ETF 등에 투자하게 된다면 손실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 해두고 연금저축펀드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완방법>
원금 손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어느정도 수익을 낼 수 있으면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ETF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ETF는 아래와 같습니다.
- KODEX TRF3070
KODEX TRF3070는 미국 주식 등에 30% 투자를 하고, 국내 채권에 70% 투자를 합니다. 주식은 위험자산, 채권은 안전자산으로 됩니다. KODEX TRF3070의 경우 채권 비중이 더 높으므로 안전성이 높은 ETF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ODEX TRF3070의 상장 이후 수익률은 13.36%(2023.8.11 기준)입니다. 즉, 은행 예금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IRP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연금저축펀드, IRP 등 사적연금에 가입할 경우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어떻게 되는지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 연금저축펀드 단점도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구분 | 연금 수령 시 과세 여부 | 종합과세여부 |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
---|---|---|---|
IRP, 연금저축 | 1.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 →비과세(세금 X) | X | X |
IRP, 연금저축 | 2.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5.5~3.3% | 연 1,200만 원 초과 시 | X |
참고로 연금저축펀드 irp 차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1.연금 수령 시 과세 여부
-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만 과세
연금을 수령하는 당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곳은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내가 매년 연금저축펀드에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1,000만 원 중 600만 원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가 연 600만 원이거든요.
이 경우 600만 원에 대해서는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5.5~3.3% 부과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받지 않은 400만 원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에서 펀드, ETF 등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게 되는데요. 투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도 연금소득세 5.5~3.3%가 부과됩니다.
2.종합과세여부
- 연금소득으로 받게 되는 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될 수 있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금액이 얼마이든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투자 후 수익금은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에 받게 되는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2023년부터는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분리과세 중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 사적연금에 대한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
공적연금 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적연금에 대한 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언제든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사적연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개정이 된다면 연금저축의 혜택은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 연금저축펀드 단점 5가지
- 장기간 돈이 묶임
- 투자 상품 제약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부과
- 종합소득세 부과
- 원금 손실 가능성
- 그래서 연금저축펀드 가입을 해야 하나요?: 안 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 결론적으로 연금저축펀드 가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일반계좌에서 투자를 해서 자산을 빠르게 불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 연금저축펀드 중도 해지 시 손해를 보게 될 확률이 높고, 연금 수령 시에도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 투자를 할 수도 없습니다.
- 특히 20~30대라면 일반 계좌에서 주식 또는 수익률 높은 ETF에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투자 권유 글이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이 글은 어떤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이상 연금저축펀드 단점 5가지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