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종류 | 총정리

자동차 세금 종류 총정리 글을 찾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 취등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 자동차 구입 부터 보유 시까지 내야 하는 세금을 완벽 정리해보겠습니다. 차 세금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자동차 세금 종류

자동차 세금은 크게 4가지로 구분 할 수 있는데요. 차 구입 시, 차 등록시, 차 보유 시, 주유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동차 세금 총정리

각 자동차 세금 종류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1.자동차 구매 시 세금(차값에 포함)

자동차 구매 시 3가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1)개별소비세

개별 소비세는 주로 비싼 시계, 보석, 모피, 자동차 등 사치품에 부과 되는 세금인데요. 자동차의 경우 차량가액의 5% 가 개별소비세로 부과 됩니다.

다만 경차는 개별소비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차를 구매 할 때 한 번만 내면 되구요. 차 가격 안에 개별소비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교육세

교육세란 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서 만들어진 세금인데요.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 가격에 개별소비세와 함께 교육세도 포함 됩니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만큼 부과 되구요. 교육세도 차를 구매할 때 딱 한 번만 내면 됩니다.

다만 경차는 교육세도 부과 되지 않습니다.

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생산, 유통 과정에서 증가하는 상품의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역시 자동차 가격에 포함되고요. 차를 살 때 한 번만 내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차량가액,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모두 더한 금액의 10%만큼 부과됩니다.


2.자동차 등록 시 세금(차값 미포함, 1번만 내면 됨)

차를 산 후 지자체에 자동차를 샀다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1)취등록세

취등록세는 차 가격에 포함 되어 있지 않구요. 차를 구매 할 때 한 번만 내면 됩니다.

일반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7% 만큼 취등록세를 내고요. 경차는 차량가액의 4% 만큼 취등록세를 냅니다.

중고차 취등록세와 관련된 자세한 계산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 해 주세요.

▶︎2024 중고차 취등록세 총정리

중고 경차 취등록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해 주세요.

▶︎중고 경차 취등록세 2024 정리


3.자동차 보유 시 세금(매년 내야 됨)

자동차 보유 시 매년 자동차세와 자동차 교육세를 내야 합니다.

1)자동차세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매년 6월, 12월에 자동차세를 내야 됩니다. 다만 경차는 매년 6월에 한 번만 내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기량비영업용 승용차 과세기준
1,000cc 이하cc 당 80원 (104원)
1,600cc 이하cc 당 140원(182원)
1,600cc 초과cc 당 200원 (260원)
전기차10만 원 (13만 원)
▶︎배기량 별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기준(괄호 안은 자동차교육세 30% 포함한 금액)

배기량 1000 cc 이하인 경차라면 cc 당 80 원이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알아 볼 자동차 교육세까지 합치면 cc 당 104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배기량 1,600cc 이하면 cc 당 14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 되고요. 1,600cc 초과면 cc 당 2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전기차는 10만 원으로 자동차세가 딱 정해져있습니다.

2)자동차 교육세

자동차 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입니다.

자동차세가 10만 원이면 자동차 교육세는 3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로 총 13만 원을 내야 합니다.


4.주유비에 붙는 세금(주유비에 포함)

주유를 할 때 주유비에 아래 5가지의 세금이 함께 포함 됩니다. 따로 세금을 내는 건 아니구요. 주유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교통에너지환경세

2)개별소비세

3)교육세

4)주행세

5)부가가치세

주유비 중 세금이 거의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즉, 주유를 할 때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론>

  • 자동차 세금 종류는 차 살때, 차 등록할 때, 차 보유할 때, 주유할 때로 구분됩니다.
  • 차 살때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내고요. 차 등록할 때는 취등록세를 냅니다.
  • 차 보유할 때는 자동차세, 자동차 교육세를 내고요. 주유할 때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총 5가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아래는 같이 보면 좋은 글입니다.
차종별 자동차 세금표 총정리 | 3000cc 등
경차 혜택 2024 | 8가지 총정리

이상 자동차 세금 종류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