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핵심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023 기초수급자 및 주거급여 재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최대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충족 여부(주거, 교육, 생계, 의료 모두 해당)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정도(생계, 의료 급여만 해당)
- 근로능력평가(생계, 의료 급여만 해당)
이 글에서 알아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핵심 내용은 위 3가지 중 첫 번째와 연관이 깊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수급자의 재산 및 소득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계산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계산 방법을 알아 볼 건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 별 기준중위소득 금액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30%)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소득환산액=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알아볼 소득환산액은 재산 금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3억 원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3억 원짜리 집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이 소득환산액입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므로 아래에서 천천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종류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을 5가지 종류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재산
- 기타 재산
각 재산 별 특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종류 1.주거용재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종류 첫 번째로, 주거용재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용재산이란?
주거용재산이란 아파트 등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수급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 딱 한 곳의 주택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이 주거용재산에 포함됩니다.
주거용재산 기본재산액 공제 순서
주거용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대해 국가에서 정해놓은 가격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즉,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에 대해 기본재산액을 빼주고 있죠.
다만 아래 순서대로 기본재산액이 공제됩니다.
- 주거용재산 > 일반 재산 > 금융재산
주거용재산에서 공제가 다 된 후에 공제액이 남아있으면 일반재산에서 공제가 되고, 그 후에도 공제액이 남아있으면 금융재산에서도 공제가 됩니다.
참고로 환산액 100%에 해당되는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이 남아있더라도 공제가 안 됩니다.
주거용재산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
예를들어 서울에 9,900만 원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원래라면 이 9,900만 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재산 기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서울 기준 9,900만 원까지는 재산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서울 기준 9,900만 원까지는 재산으로 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는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은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까지는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예시로 경기도에 1억 원 하는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8,000만 원까지는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1억 원 – 8,000만 원= 2,000만 원
하지만 8,000만 원을 뺀 2,000만 원은 재산으로 봅니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환산율이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곱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소득환산율은 재산 종류마다 다릅니다.
예를들어 서울에 1억 원 하는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환산액을 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억 원 – 9,900만 원) × 0.0104= 1만 400원
- 9,900만 원= 기본재산액 공제
- 0.0104=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1.04%
- 1만 400원= 1억 원 아파트에 대한 소득환산액(서울 기준)
소득환산율이 낮은 주거용재산
그런데 주거용재산의 경우 소득환산율 1.04%를 곱합니다. 일반 재산 4.17%, 금융재산 6.26%인 것에 비해 환산율이 훨씬 낮습니다.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낮은 이유는 국민들이 주거 안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제일 낮으니까 다른 재산말고 주거용재산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주거용재산 한도액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
주거용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될 경우, 일정 금액을 넘은 돈은 주거용 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에 포함됩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에 3억 원 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억 원에서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7,200만 원을 빼면 1억 2,800만 원이 됩니다.
- 3억 원 – 1억 7,200만 원= 1억 2,800만 원
- 1억 7,200만 원: 주거용재산에 포함
- 1억 2,800만 원: 일반재산에 포함
이 경우 한도액인 1억 7,200만 원은 주거용재산에 포함되지만, 한도액을 넘은 1억 2,800만 원은 일반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소득환산액을 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억 7,200만 원 – 9,900만 원) × 0.0104} + (1억 2,800만 원 × 0.0417)= 129만 2,960원
- 9,900만 원: 기본재산액으로 공제 되는 금액
- 0.0104: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율임.
- 0.0417: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임.
결론적으로 이 예시에서는 129만 2,960원이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주거용재산 전세 보증금
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이 주거용재산에 포함됩니다. 단, 전세 보증금은 실제 집 값보다 대부분 더 낮습니다. 따라서 공평하게 산정을 하기 위해서 집 값(정확히는 공시지가 입니다.)에 0.95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내가 1억 원의 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억 원의 0.95를 곱한 9,5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 1억 원 × 0.95= 9,500만 원
단, 서울 기준으로 9,90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이 경우 소득환산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종류 2.일반재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종류 두 번째로, 일반재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용재산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이 많으므로 일반재산과 따로 분리하여 설명 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일반재산 안에 주거용재산이 포함됩니다.
일반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일반재산 중 주거용재산에 대해서는 1.04%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 외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4.17%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재산 중 가장 대표적인 토지, 건축물, 주택의 가격을 어떻게 구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토지가격은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을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로 나눠서 구해야 합니다. 토지가격 적용률은 전국 시・군・구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0.9입니다.
- 토지가격=시가표준액÷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 전국 대부분 지역의 토지가격 적용률은 0.9이며, 일부 지역에 한해 0.7~0.8인 곳도 있음.
예를들어 토지가격이 1억 원이고 토지가격 적용률이 0.9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토지가격은 아래와 같이 구해집니다.
- 1억 원 ÷ 0.9 = 1억 1,111만 원
즉, 토지가격 적용률을 나누면 원래 가격보다 더 높은 토지가격이 적용됩니다.
건축물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이 건축물의 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소득환산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가격 = 시가표준액(공시지가)
주택
주택도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시가표준액(공시지가)가 주택의 가격이 됩니다.
- 주택가격 = 시가표준액(공시지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종류 3.금융재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종류 세 번째로, 금융재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재산이란?
금융재산이란 현금,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 현금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금융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바꿀 때는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주거용은 1.04%였던 것에 비해 소득환산율이 약 4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재산은 현금으로 바꾸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얼마의 금융재산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을 조회해도 된다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에서 아래 4가지를 빼줍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이 있다면 아래 4가지 공제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 기본재산액
- 생활준비금
- 장기금융저축공제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저축계좌 등)
1.기본재산액
- 지역에 따라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이 다름.
- 주거용재산뿐 아니라 금융재산에도 적용됨.
금융재산에 적용될 수 있는 첫 번째 공제 부분은 기본재산액입니다. 기본재산액이라고 하면 주거용재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가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모두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기본재산액으로 9,90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주거용재산 가액이 5,000만 원이라서 4,900만 원의 공제는 못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4,9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재산은 전혀 없고 금융재산만 9,900만 원 있다면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되므로 금융재산이 0원으로 인정됩니다.
2.생활준비금
-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가구 당 생활준비금 500만 원 공제
금융재산에 적용될 수 있는 두 번째 공제 부분은 생활준비금입니다. 갑자기 의료비, 결혼식 등 생활 속에서 비용이 많이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생활준비금이라는 이름으로 금융재산 5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다른 재산은 없고 금융재산만 1억 400만 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기본재산액 9,900만 원과 생활준비금 500만 원이 둘다 공제됩니다. 결론적으로 1억 400만 원이 공제 되므로 인정되는 소득환산액은 0원이 됩니다.
참고로 생활준비금은 수급자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에도 적용됩니다.
3.장기금융저축공제
- 아래 금융상품 중 3년이상 가입한 상품에 한해 장기금융저축공제가 적용됨.
-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ISA계좌
- 연 500만 원,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
금융재산에 적용될 수 있는 세 번째 공제 부분은 장기금융저축공제입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금융상품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연 500만 원,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4.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저축계좌 등)
- 아래에 해당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계좌에 넣은 돈은 공제 해줌.
- 희망키움통장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1·2,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재산에 넣은 돈은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종류 4.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종류 네 번째로, 자동차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자가 못된다?
재산은 크게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을 앞서 알아봤습니다.
- 주거용 재산
-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 기타 재산
근데 위 4가지 재산 종류 중 자동차가 없습니다. 즉, 자동차는 재산이 아닌 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 월 소득환산율이 100%입니다. 즉, 자동차 가격이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이 그대로 소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62만 289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자동차 가격을 포함한 모든 소득과 재산이 162만 289원 이하가 되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가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자동차는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즉, 자동차를 소득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보는 것이죠.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은 4.17%이므로 100%를 적용할 때에 비해 수급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동차를 소득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보는 기준 2가지를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재산으로 인정되는 조건 2가지
1.생계 및 의료급여
생계 및 의료급여, 주거 및 교육급여 각각에서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다릅니다.
우선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배기량 1,600cc 미만 + 자동차 연식 10년 이상
- 배기량 1,600cc 미만 + 자동차 가격 200만 원 미만
자동차를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인정하는 2가지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면서 동시에 자동차 연식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배기량과 연식 조건을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배기량이 1,600cc미만이면서 자동차 가격이 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시로 배기량이 1,500cc이고, 자동차 연식이 5년이며, 자동차 가격은 150만 원이인 차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연식은 10년이 안되지만 자동차 가격이 200만 원 미만이므로 자동차가 일반재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낮은 소득 환산율(4.17%)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주거 및 교육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의 경우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이 조금 더 여유롭습니다. 2가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기량 2,000cc 미만 + 자동차 연식 10년 이상
- 배기량 2,000cc 미만 + 자동차 가격 500만 원 미만
배기량이 2,000cc 미만인 동시에 자동차 연식이 10년 이상 되는 경우, 배기량이 2,000cc 미만인 동시에 자동차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동차를 소득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취급합니다.
단,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배기량 2,500cc 미만까지 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인정합니다.
- 가구원이 6인 이상 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7인승 이상 자동차
- 자동차 연식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 가격 500만 원 미만
자동차 기본재산액 공제
위에서 알아본 2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차는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거용재산에 대해 공제를 다 한 후에 공제 금액이 남으면 자동차 역시 공제가 됩니다.
예를들어 주거용재산 5,000만 원, 자동차를 포함한 일반재산 3,000만 원, 금융재산 1,900만 원을 가진 서울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액 9,900만 원에서 우선 주거용재산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럼 4,900만 원의 공제액이 남습니다.
남은 기본공제액 4,900만 원에서 자동차를 포함한 일반재산 3,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럼 1,9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금융재산 1,900만 원까지 공제를 하면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예시의 경우 소득환산액은 0원이 됩니다.
- 기본적으로 배기량 1,600cc 미만 + 자동차 연식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 가격 200만 원 미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이 얼마나 남는지 확인합니다.
-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등을 모두 공제하고 남는 공제액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자동차를 구입하면 됩니다.
소득으로 보지 않는 자동차
- 장애인사용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
위 2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1.장애인사용자동차
장애인사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를 100%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자동차를 소득에서 완전히 배제 시킵니다.
2.생업용 자동차
생업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가격의 50%에 대해 4.17%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이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예를들어 자동차 가격이 5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500만 원의 50%는 250만 원입니다.
- 자동차 가격의 50% ×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액
- 250만 원 × 0.0417= 10만 4,250원
따라서 이 예시에서 자동차에 대한 소득환산액은 10만 4,250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종류 5.기타 재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종류 다섯 번째로, 기타재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재산 중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재산으로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동산이 있습니다.
분양권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분양권을 재산으로 봅니다. 분양권과 관련하여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을 모두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조합원입주권 역시 재산으로 봅니다.
- 기존에 냈던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기존 건물평가액과 청산금을 합친 금액을 재산으로 봅니다.
- 기존에 냈던 건물평가액 중 일부 청산금을 도로 돌려준 경우: 기존 건물평가액에서 돌려준 청산금을 뺀 금액을 재산으로 봅니다.
동산
부동산이 집 등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라면, 동산은 움직이는 자산을 말합니다.
소 ∙ 돼지와 같은 가축, 귀금속, 종묘 등 동산의 가격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를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공제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제란,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공제 종류는 크게 3가지입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
- 부채 공제
- 생활준비금 공제 (금융재산에 한함)
- 소득환산액 산출 공식=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액을 구할 때는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기본적으로 뺀 금액에 대해 소득환산율을 곱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액, 부채 공제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생활준비금이라는 것을 공제 해 줍니다. 생활준비금도 같이 알아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공제 1.기본재산액 공제
- 서울 기본재산액 9,900만 원 공제
- 경기 기본재산액 8,000만 원 공제
- 광역, 세종, 창원 기본재산액 7,700만 원 공제
- 그 외 지역 기본재산액 5,300만 원 공제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 기초생활수급자이더라도 위 금액정도의 재산은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공제 2.부채 공제
부채 공제에 포함되는 사항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를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공제가 되는 부채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사채(개인 간의 부채, 단 법원에서 확인 된 경우에 한해)
임대보증금 역시 부채에 포함 되는데요. 예를들어 내가 집주인이고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 5,000만 원은 세입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역시 부채에 포함됩니다.
그 외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을 받은 경우 역시 부채로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 간에 빌린 돈인 사채도 부채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원 판결문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 됩니다.
부채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단, 아래의 경우에는 부채로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빚이더라도 재산에 포함시켜버립니다.
- 마이너스 통장
- 카드론
- 법원에 의해 확인이 되지 않은 모든 개인 간의 부채
- 당권 및 질권 설정 시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함.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의 경우 당연히 부채로 인정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권 및 질권을 설정할 때(은행 등이 돈을 빌려줄 때)는 빌려가는 사람이 못 갚을까봐 실제로 빌려가는 금액의 120~130%로 담보를 정합니다. 단, 부채 산정 시에는 실제로 빌려가는 금액만 부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공제 3.생활준비금 공제
금융재산에 대해서만 500만 원의 생활준비금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 가능 보증금은?
1인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얼마의 보증금이 필요한지 각 지역 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단, 보증금 외 다른 재산은 없다는 가정 하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서울
- {(보증금 × 0.95) – 9,900만 원} × 0.0104= 62만 3,368원
- 보증금은 집 공시지가의 0.95만 적용하므로 0.95를 곱한 것임
- 9,900만 원은 기본재산액이 공제 되는 것임.
- 0.0104는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1.04%를 곱한 것임.
- 따라서 서울의 경우 1억 6,730만 원 가량의 전셋집에 살 수 있음.
2.경기도
- {(보증금 × 0.95) – 8,000만 원} × 0.0104= 62만 3,368원
- 경기도의 경우 1억 4,730만 원 가량의 전셋집에 살 수 있음.
3.광역시
- {(보증금 × 0.95) – 7,700만 원} × 0.0104= 62만 3,368원
- 광역시의 경우 1억 4,414만 원 가량의 전셋집에 살 수 있음.
4.그 외 지역
- {(보증금 × 0.95) – 5,300만 원} × 0.0104= 62만 3,368원
- 그 외 지역의 경우 1억 1,888만 원 가량의 전셋집에 살 수 있음.
따라서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 가능 보증금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단, 다른 재산이 전혀 없다는 가정 하에)
- 서울: 보증금 1억 6,730만 원 이하 주택
- 경기도: 보증금 1억 4,730만 원 이하 주택
- 광역시: 보증금 1억 4,414만 원 이하 주택
- 그 외 지역: 보증금 1억 1,888만 원 이하 주택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 얼마이면 탈락할까?
통장 잔액 500만 원을 넘으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을 하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틀린 말입니다.
서울거주 및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자격을 갖추기 위한 통장 잔액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금융재산만 있는 경우
다른 어떤 재산도 없고,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 통장에 얼마의 금액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 (통장잔고 – 기본재산액 – 생활준비금) ×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 (통장잔고 – 9,900만 원 – 500만원) × 6.26%= 62만 3,368원
- 통장잔고= (62만 3,368원 ÷ 0.0626) + 9,900만 원 + 500만 원
- 따라서 통장잔고에 1억 1,395만 원 이하의 금액이 있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보증금+금융재산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셋집에 살면서 통장에 현금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있는 경우 통장에 얼마의 돈이 있어야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예시로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 (보증금 × 0.95) –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 중 남은 공제 금액
- (5,000만 원 × 0.95) – 9,900만 원= -5,150만 원
- 보증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기본재산액 공제금액은 5,150만 원이 됩니다.
보증금을 공제한 후의 기본재산액 공제금액을 구해봤습니다. 이제 통장장고에 실제로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통장잔고 – 남은 기본재산액 – 생활준비금) ×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 (통장잔고 – 5,150만 원 – 500만 원) × 0.0626= 62만 3,368원
- 통장잔고= (62만 3,368원 ÷ 0.0626) + 5,150만 원 + 500만 원
- 따라서 보증금 5,000만 원이 있을 경우 통장 잔고에 6,645만 원 이하가 있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타 산정되는 재산이란?
기타 산정되는 재산이란 내가 증여하거나 팔아버린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모두 뺀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산정되는 재산도 수급자 산정 시 재산에 포함됩니다.
타 재산 증가분이란?
타 재산 증가분이란 특정 종류의 재산을 팔거나 증여해서 다른 종류의 재산이 늘어난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집을 1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고 얻은 1억 원을 내 예금 통장에 넣었습니다.
이 경우 집 1억 원은 타 재산 증가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집 가격 1억 원은 재산에서 제외 시켜줍니다.
본인 소비분이란?
본인 소비분이란 집 등 재산을 판 돈으로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 다른 곳에 소비를 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소비를 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비한 것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적 소비금액이란?
자연적 소비금액이란 증여, 처분해서 얻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되는 돈을 매달 자연적으로 소비를 했다고 인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처분해서 얻은 돈을 생활을 하는데 사용했을 것이라고 임의로 생각하고 처분 금액에서 매월 일정 금액만큼 줄여주는 것입니다.
매월 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차감해주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2023년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예를들어 내가 집을 팔아서 5,000만 원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 5,000만 원에서 매월 1,038,946원의 금액을 자연적으로 없애줍니다. (1인가구인 경우)
그럼 1년 후 5,000만 원 중 1,246만 원 가량이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약 4년이 지나면 5,000만 원이 재산에서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금액은 0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범위특례
재산범위특례 공제 금액
재산범위특례란 특별히 예외를 두고 재산범위를 정해놓은 기준을 말합니다. 특별한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재산범위 조건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더 여유롭습니다.
아래 재산범위특례 표를 보시면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이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서울의 경우 9,900만 원까지만 기본재산액으로 공제를 해주는데요. 재산범위특례에 해당된다면 1억 4,3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재산범위특례 추가 충족 조건
단, 아래 추가조건을 충족해야 재산범위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조건
- 금융재산의 경우 서울 , 경기, 광역시 5,400만 원 이내, 그 외 지역 3,400만 원 이내이어야 함.
-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가 없어야 함.
재산범위특례 적용 가능 조건 3가지
재산범위특례가 적용되는 3가지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 재산가액만 상승한 가구
각 상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란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18세 미만의 수급자, 65세 이상의 수급자로만 구성된 가구
- 근로능력은 있지만 가구원을 양육 및 간병해야 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가구
- 임신 중, 분만 후 6개월 미만, 사회복무요원에 해당되는 사람
2.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재산처분이 곤란한 경우란 아래와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경우
-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이거나 행방불명 등이 된 경우
-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이 어려운 경우
3.재산가액만 상승한 가구
수급자의 소득, 재산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재산 가격만 크게 상승한 경우에도 재산범위특례가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집 값이 1억 원이었는데, 올라서 2억 원이 된 경우 재산범위특례가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핵심 3가지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3가지입니다. 바로 공제, 환산율, 자동차 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이 정리가 잘 안된다면 이 부분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핵심 1.공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핵심 첫 번째는 공제입니다. 공제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수급자 요건을 똑똑하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1)기본재산액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중 기본재산액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서울: 9,900만 원까지 공제
- 경기: 8,000만 원까지 공제
- 광역시: 7,700만 원까지 공제
- 그 외 지역: 5,300만 원까지 공제
거주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대해 위 금액이 공제 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위 금액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2)부채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를 재산에서 빼줍니다. 부채가 있더라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3)생활준비금
예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재산이 있다면 생활준비금 5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아깝게 조건이 안되는 경우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빼고 계산했는지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핵심 2.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핵심 두 번째는 환산율입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환산율이 다릅니다. 주거용재산의 환산율이 1.04%로 가장 낮죠.
따라서 주거용재산으로 보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 거주용재산 한도액까지만 보유를 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핵심 3.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핵심 세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은 100%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있을 경우 수급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억해야 할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 배기량 1,600cc 미만 + 자동차 연식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 가격 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기(생계 및 의료급여 기준)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더라도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가격과 다른 재산을 모두 합친 소득환산액이 너무 큰 경우에는 수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핵심 3가지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핵심1: 공제액 잘 확인하기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핵심2: 환산율 잘 활용하기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핵심3: 자동차 조건 충족하기
▶︎아래는 같이 보면 좋은 글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조건 등 | 총정리 |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핵심 3가지 | 최대 재산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