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재산 분할 비율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관련 내용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협의 이혼 재산 분할 비율
협의이혼 시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50대 50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딱 50대 50으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재판에서는 5%를 단위로 해서 최소 10% 부터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지는데요.
5%, 10%, 15% 와 같이 5% 단위로 재산 분할 비율이 정해지기도 하지만 38%, 28% 처럼 판사의 재량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일까요?
재산 분할 비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은 유책 배우자 입니다.
- 재산분할 비율 결정 기준
- 기여도
- 혼인기간
- 자녀양육
- 경제적 안정
- 유책 배우자
협의 이혼 재산 분할 비율 기준 1.기여도
재산 분할 시 기여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란 공동 재산을 형성 하기 위해서 각 배우자가 기여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해서 번 직접적인 소득을 말할 수도 있고요. 재테크를 해서 재산을 불리거나, 낭비를 해서 재산을 탕진하는 것도 기여도에 포함 됩니다.
가사일, 양육 역시 기여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 주부인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년 이상의 혼인 기간을 가지는 경우 가정 주부가 50대 50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30% ~ 38%로 주부가 재산 분할을 받았다는 판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사일을 하는 것 역시 재산을 형성하는데 간접적으로 기여를 하는 부분이므로 이렇게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 한 정도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함.
협의 이혼 재산 분할 비율 기준 2.혼인기간
다만 혼인 기간에 따라서도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의 혼인 기간 사례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50대 50으로 비율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2년, 3년, 5년 등의 짧은 혼인 기간에서는 각 배우자가 결혼 전에 가져온 재산의 유무, 소득의 정도 등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배우자가 증여 또는 상속 받은 재산을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특유 재산을 유지 하는데 배우자가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특유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혼인기간이 만 3년인 부부의 재산 분할 사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아 마련한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을 아내와 15대 85로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즉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유지 하기 위한 배우자의 노력이 있었다면 그 특유 재산도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혼인기간 20년 이상: 대부분 50대 50
- 혼인기간 10년 ~ 20년: 가정주부인 경우 30~38% 정도
- 혼인기간 5년 이내: 혼인 전 가져온 재산 정도가 중요
협의 이혼 재산 분할 비율 기준 3.자녀양육
재산 분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여도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기여도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부양적 성격 입니다. 예를들어 가정 주부인 아내가 남편과 이혼 후 아이를 양육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아내는 아이를 양육 하기 위한 집이 필요합니다. 근데 결혼 후 계속 가정 주부만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돈이 있는 쪽이 돈이 없는 쪽을 부양, 즉 도와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재산 및 소득이 전혀 없었더라도 이 경우 재산분할을 50% 가깝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도 양육 해야 하고 아이를 양육 할 집도 마련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재판에서는 이러한 부양적인 면을 중요하게 봅니다.
- 자녀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에 대한 재산 분할 비율이 좀 더 높음
협의 이혼 재산 분할 비율 기준 4.경제적 안정
네 번째로 협의이혼 시 중요하게 봐야 하는 재산분할 기준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안정 되어 있는가 입니다.
예를들어 남편이 연봉 1억을 받고 있고, 아내는 남편을 내조 하기 위해 집안 일을 하고 양육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0원입니다.
이 경우 이혼을 하면 남편은 경제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가사 일만 했으므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이혼 후 남편이 경제적으로 아내를 어느 정도 부양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합니다.
따라서 아내의 소득 및 재산이 전혀 없었더라도 아내에게도 재산분할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50대 50 까지는 아니더라도 완전히 0%로 재산분할이 되진 않는 것이죠.
또 다른 예시로 남편을 변호사로 만드는데 아내가 엄청난 내조를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이 변호사가 되었는데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 남편은 이혼 후에도 아내의 경제적인 부분을 부양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아내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재산 분할 시 인센티브가 제공됨
협의 이혼 재산 분할 비율 기준 5.유책 배우자
협의이혼 재산분할 비율 기준에서 가장 덜 중요한 것이 유책 배우자입니다. 유책 배우자란 이혼을 하는 데 문제 원인이 된 배우자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더라도 사실 이 부분은 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대신 위자료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위자료를 받는 것과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과는 별개 입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완전히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귀책사유 역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의 친구를 만나면서 이혼을 하게 된 사례가 있는데요. 아내는 가정 주부였기 때문에 이혼 후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매우 힘들어 집니다.
이러한 경우 남편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아내는 조금 더 많은 재산분할 비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유책 배우자이더라도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음.
- 단, 재산 분할에 유책 사유가 약간은 기여함
재산 분할 대상
혼인 후 형성 한 재산 뿐만 아니라 혼인 전에 가져왔던 재산과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 연금 등의 재산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혼 시점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경우이더라도 이혼 하는 시점에서의 퇴직금 금액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시킵니다.
그리고 빚도 재산분할 대상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아서 공동의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 이 대출은 재산 분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배우자에게 분할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받은 대출도 분할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 및 증여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속 받은 재산을 유지 하는데 배우자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면 상속 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혼인 후 형성한 재산, 혼인 전 재산, 퇴직금, 연금 등은 재산분할 대상에 다 포함됨
재산 분할 시점
협의이혼 재산분할 시점은 ‘이혼 신고일’ 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라면 ‘이혼 심판 확정일’ 이 재산분할 시점이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별거 하는 시점을 재산분할 시점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재산 가격은 분할 시점의 시가로 정해집니다. 예를들어 부동산이라면 재산분할 시점의 부동산 시가에 따라 재산이 분할 되는 것입니다.
- 재산 분할 시점
- 협의 이혼 시 ‘이혼 신고일’
- 재판 이혼 시 ‘심판 확정일’
<결론>
- 협의 이혼 재산 분할 비율
- 상황에 따라 다 다름
- 재산 분할 비율에 기여도, 부양정도가 가장 크게 작용함.
이상 협의 이혼 재산 분할 비율 등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