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생활수급자 3인 수령액을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최대로 받았을때의 3인가구 수령액은 220만 6,892원입니다. 여기에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혜택 등을 다 합치면 한 달에 총 230~240만원 정도를 수령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핵심내용>
- 2026 기초생활수급자 3인 최대 수령액은 220만 6,892원입니다.
- 3인 최대 생계급여 수령액은 171만 4,892원이고, 3인 최대 주거급여 수령액은 49만 2,000원이라서, 이 둘을 더한 금액인 3인 최대 수령액은 월 220만 6,892원 입니다.
- 그 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비 요금 등의 혜택을 다 합치면 추가로 월 10만원정도 혜택을 더 보게 됩니다.
2026 기초생활수급자 3인 수령액 정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입니다. 그 외에 의료급여, 교육급여, 전기세 및 도시가스 비용 감면 혜택 등이 있습니다.
1.생계급여 3인 수령액(최대 171만 4,892원 수령)
먼저 생계급여 입니다. 조건이 가장 까다롭지지만 가장 혜택이 큰 급여이죠. 3인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171만 4,892원 이하가 되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동시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가 3인 기준 171만 4,892원 입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지급 기준 금액 |
|---|---|
| 1인 | 82만 556 |
| 2인 | 134만 3,773 |
| 3인 | 171만 4,892 |
| 4인 | 207만 8,316 |
| 5인 | 241만 8,150 |
| 6인 | 273만 7,905 |
다만 소득 인정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소득 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최대 생계급여 수령액인 171만 4,892원 에서 100만원을 뺀 71만 4,892원이 매월 생계급여로 지급되는 겁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가 결국 수령액을 결정하는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아래 사이트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이란? 소득인정액이란 ‘매월 내가 벌고 있는 소득’ 과 ‘보유 중인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을 더한 금액 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소득과 재산의 총합을 말해요. 예를들어 내가 매월 50 만원을 벌고 있고 적금 5000 만원을 갖고 있는 경우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본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소득은 월 50 만원이 되는 거구요. 적금 5000 만원은 재산이니까 월 소득으로 환산 해줘야 됩니다.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순으로 기본 재산액이라는 걸 차감 해줘요. 기본 재산액이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이 정도의 재산은 최소한으로 있어야 한다. 라고 보는 재산을 말하고요. 이 기본재산액은 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만 재산으로 봅니다. <기본재산액> → 즉, 재산으로 안 치는 금액 서울: 9,900만원 경기,인천: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의 지역: 5,300만원 여기에 더해서 생활준비금이라고 해서 금융재산 500 만원도 같이 차감 해 줍니다. 예를들어 서울에 거주 하는 분이라면 9,900만원 + 500만원 인 1억 400만원까지는 국가에서 재산으로 안 보는 겁니다. 따라서 재산 5000 만원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국가에서는 재산을 0원으로 보는 거예요. 월 소득 50만원만 소득인정액으로 치는 것이죠.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금액이 82만 556원 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1인 가구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82만 556원-50만원=32만 556원을 매월 생계급여로 받게 되는 것임) |
<생계급여 3인 수령액 정리>
- 3인가구가 생계급여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171만 4,892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생계급여 3인가구 최대 수령액은 171만 4,892원 입니다.
- 단, 실제 수령액은 “최대 수령액인 171만 4,892원-소득인정액” 이므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주거급여 3인 수령액(최대 49만 2,000원 수령)
주거급여 3인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즉,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57만 2,337원 이하가 되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
|---|---|
| 1인 | 123만 834 |
| 2인 | 201만 5,660 |
| 3인 | 257만 2,337 |
| 4인 | 311만 7,474 |
| 5인 | 362만 7,225 |
| 6인 | 410만 6,857 |
그리고 최대로 수령 할 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조건에 해당 된다고 해서 아래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최대 수령액 입니다.
| 지역 | 3인 주거급여 최대수령액(기준임대료) |
|---|---|
| 서울 | 49만 2,000원 |
| 경기,인천 | 40만 1,000원 |
| 광역시,세종,창원 | 32만 7,000원 |
| 그 외 지역 | 28만 3,000원 |
주거급여 실제 수령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 됩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 이하라면 기준 임대료 전체가 모두 지급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주거급여 수령액= 기준임대료-{(소득인정액-생계급여)×30%}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 이하인 경우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전체 다 지급됨
예를 들어볼게요.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인 서울에 사는 3인가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3인 기준액인 171만 4,892을 초과했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령액을 직접 계산해 줘야 합니다.
- 실제 주거급여 수령액= 49만 2,000원-{(200만원-171만 4,892원)×30%= 40만 6,468원
즉,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인 3인 가구는 생계급여는 못받고요. 주거급여로는 매월 40만 6,468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3인 수령액 정리>
-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3인기준 소득인정액이 257만 2,337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3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주거급여 수령액(기준임대료)은 지역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 49만 2,000원
- 경기,인천: 40만 1,000원
- 광역시,세종,창원: 32만 7,000원
- 그 외 지역: 28만 3,000원
- 다만 소득인정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수령액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단,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 이하라면 주거급여 최대금액이 지급됨)
- 주거급여 수령액= 기준임대료-{(소득인정액-3인 생계급여 기준액)×30%}
- 주거급여 수령액= 기준임대료-{(소득인정액-3인 생계급여 기준액)×30%}
3.그 외 혜택(월 10~20만원 정도 됨)
주거, 생계급여가 사실 가장 큰 혜택이지만 이외에도 작은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 볼건데요. 이 혜택들을 다 더하면 월 10~2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1)의료급여
먼저 의료급여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1종에 해당 되구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2종에 해당 됩니다.
병원에 방문하거나 입원 하는 경우 아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가 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214만 3,614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
|---|---|
| 1인 | 102만 5,695 |
| 2인 | 167만 9,717 |
| 3인 | 214만 3,614 |
| 4인 | 259만 7,895 |
| 5인 | 302만 2,688 |
| 6인 | 342만 2,381 |
2)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이고요. 입학금, 교과서 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지원 금액이 5~10만원 정도 더 올랐어요.
| 2026 교육급여 지원금액(원) |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502,000 |
| 중 | 699,000 | |
| 고 | 860,000 | |
| 교과서비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수업료 | 고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
3)도시가스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 도시가스 요금을 매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금액이 얼마인지는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4)통신비 감면
- 생계/의료 급여자는 월정액 최대 28,600원까지, 주거/교육 급여자는 월정액 12,100원 할인을 해줍니다.
5)전기요금 감면
- 생계/의료급여자는 월 16,000원을, 주거/교육급여자는 월 10,000원을 감면 받습니다.
6)에너지바우처
-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합니다.
- 3인 가구 기준 연 53만 2,700원을 지원합니다.
- 도시가스 요금 감면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7)문화누리카드
- 연 14만원을 문화누리카드로 지급합니다.
- 서점, 국내여행, 수영장, 영화관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8)교통비 지원
- K패스 교통카드를 월 15회 이상 이용 시 교통비를 53%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에 따라 자녀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곳도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9)종량제 봉투 지원
- 지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해 주거나,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 자세한 지원 내용은 각 주민센터에 문의해 봐야 합니다.
10)수도 요금 감면
- 지역에 따라 감면 금액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누구나 수도 요금이 감면 됩니다.
- 부산시 기준으로 보면 월 15,000원 정도의 수도 요금이 감면 됩니다.
11)주민세 면제
- 기초수급자에게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주민세는 연 1만원 정도입니다.
12)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는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최종정리>
- 2026년 3인 수령액은 220만 6,892원입니다.(생계급여+주거급여 최대 수령액)
- 단,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령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예시로 서울거주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인 경우 3인 수령액은 46만 6,468원 입니다.
- 49만 2,000원-{(180만원-171만 4,892원)×30%}= 46만 6,468원
- 49만 2,000원-{(180만원-171만 4,892원)×30%}= 46만 6,468원
<추천글>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 2026(500만원 넘으면 탈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