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을 찾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최대로 받는 경우 월 120만원 정도를 1인 가구가 수령하게 됩니다. 이외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비용 등의 혜택을 다 받으면 총 월 13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여요.
<핵심 요약>
- 2026 1인 수령액은 생계급여 최대 월 82만 556원, 주거급여 최대 월 36만 9,000원 입니다.
- 따라서 생계+주거급여를 합친 1인 수령액은 최대 월 118만 9,556원 입니다.
- 그 외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비용 감면 등의 혜택을 다 합치면 월 129만원~132만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1.생계급여 1인 수령액
일단 기초생활수급자이더라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4가지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각 급여마다의 조건을 충족해야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중 생계급여의 혜택이 가장 크지만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가장 높고 까다롭습니다. 생계급여 1인 수령액은 최대 82만 556원 으로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구분 | 가구원 수/연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급여 (중위 32%) | ’26년 | 82만 556 | 134만 3,773 | 171만 4,892 | 207만 8,316 | 241만 8,150 | 273만 7,905 |
| ’25년 | 76만 5,444 | 125만 8,451 | 160만 8,113 | 195만 1,287 | 227만 4,621 | 258만 738 | |
| 의료급여 (중위 40%) | ’26년 | 102만 5,695 | 167만 9,717 | 214만 3,614 | 259만 7,895 | 302만 2,688 | 342만 2,381 |
| ’25년 | 95만 6,805 | 157만 3,063 | 201만 141 | 243만 9,109 | 284만 3,277 | 322만 5,922 | |
| 주거급여 (중위 48%) | ’26년 | 123만 834 | 201만 5,660 | 257만 2,337 | 311만 7,474 | 362만 7,225 | 410만 6,857 |
| ’25년 | 114만 8,166 | 188만 7,676 | 241만 2,169 | 292만 6,931 | 341만 1,932 | 387만 1,106 | |
| 교육급여 (중위 50%) | ’26년 | 128만 2,119 | 209만 9,646 | 267만 9,518 | 324만 7,369 | 377만 8,360 | 427만 7,976 |
| ’25년 | 119만 6,007 | 196만 6,329 | 251만 2,677 | 304만 8,887 | 355만 4,096 | 403만 2,403 |
다시말해 내 소득인정액이 위 표에 나와 있는 금액 이하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의 금액이 지급 기준이 되기도 하고, 최대 지급액이 되기도 하죠.
다만 생계급여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82만 556원을 받는 건 아니고요.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예를들어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면 82만 556원에서 30만원을 뺀 52만 556원이 실제 받게 되는 생계급여인 겁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82만원이라면 556원을 매월 생계급여로 받게 되는 거고요.
소득인정액은 매월 버는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다 합친 소득을 말합니다.
- 결론: 내 소득인정액이 82만 556원 미만이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달라집니다.
- 생계급여 1인 수령액= 82만 556원-나의 소득인정액
결국 생계급여 1인 수령액은 내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아래 사이트에서 바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써보니 아래 사이트가 계산하기 제일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2.주거급여 1인 수령액
생계급여 다음으로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급여가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월세 또는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 이 임차 비용을 지급해주는 급여에요.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36.9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1인 가구 기준 123만 834원 이하가 되어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준중위소득의 48% 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주거급여도 마찬가지로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해서 아래의 임대료를 전부 다 받을 수 있는거는 아니고요.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지역 | 1인가구 2026 기준임대료(만원) |
|---|---|
| 서울 | 36.9 |
| 경기,인천 | 30.0 |
| 광역,세종시,창원 | 24.7 |
| 그 외 지역 | 21.2 |
주거급여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소득인정액-생계급여)×30%} 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서울 1인가구 기준 주거급여 지급액은 36만 9천원-{(100만원-82만 556원)×30%}= 31만 5,167원 이 되는 겁니다. 즉, 이 경우 31만 5,167원을 매월 주거급여로 받게 되는 것이죠.
- 내 소득인정액이 123만 834원 이하가 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소득인정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이 달라집니다.
- 주거급여 1인 수령액= 기준임대료-{(소득인정액-생계급여)×30%}
3.그 외 혜택
사실상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혜택이 제일 크지만 다른 혜택들도 꽤 많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혜택은 의료급여, 교육급여 입니다.
1)의료급여
기초수급자가 병원 외래에 방문하거나, 입원하거나, 약국에 방문했을 때 자기부담금을 국가에서 지급해 줍니다.
아래 표를 봅시다. 예를들어 동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본 경우 1종의 경우 최대 1,000원의 진료비만 내면 되며, 2차 종합병원 입원 시 진료비는 아예 없습니다.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1종은 기초수급자이면서 근로능력이 없는 분에 해당되고요. 2종은 기초수급자이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에 해당됩니다.
2)교육급여
기초수급자 가구에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 1인 가구랑은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이 되면서 지원금액이 15,000~92,000원 증가했습니다.
| 구분(원) | 2026년 |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502,000 |
| 중 | 699,000 | |
| 고 | 860,000 | |
| 교과서비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수업료 | 고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 |
3)통신비
기초수급자에겐 통신비가 매월 지급됩니다. 단,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더 많은 통신비가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월 최대 21,500원 감면
4)전기세
전기세를 감면해 주며, 마찬가지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더 많이 감면해 줍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 감면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감면
5)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혜택도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연 29만 5,200원이 지급됩니다.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복지로 사이트 또는 집 근처 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인가구 연간 29만 5,200원 지원
6)TV 수신료 면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TV 수신료를 연 3만원 정도 면제 해 줍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만 TV 수신료 면제
7)주민세 비과세
그리고 주민세는 모든 수급자에 대해 비과세 입니다. 주민세는 보통 연 1만원 정도 입니다.
-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대상자 모두 주민세 비과세
8)수도요금 할인
상하수도 요금 역시 지원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1만원 내외로 수도세가 나오는데요. 지역마다 할인액이 다릅니다. 서울 기준 6천원 정도의 수도세가 할인 됩니다.
- 지역마다 할인 정도 다름
| 지역 | 월 최대 할인액 |
|---|---|
| 서울 | 6천원 |
| 경기 | 5천원 |
| 부산 | 8천원 |
| 대구 | 7천원 |
9)도시가스 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역시 할인 되고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할인 한도가 4배 더 높습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월 24,000원 감면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월 6,000원 감면
10)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자동차검사 수수료도 면제 됩니다. 단,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만 면제 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만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11)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도 감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만 지급 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만 지급
- 지자체 별로 지원 정도 다름
12)문화누리카드 지원
기초수급자에 해당된다면 연 14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해 줍니다.
- 국내여행, 스포츠활동 등을 할 수 있게 1인당 14만원을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함
4.2026 기초생활수급자 1인 총 수령액
결론적으로 2026 기초생활수급자 1인 총 수령액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최대 월 82만 556원
- 주거급여 최대 월 36만 9,000원
- 그 외 혜택들 다 더하면 최소 월 10만원~최대 월 13만원 정도
- 토탈 월 129만원~132만원 수령하게 되는 셈
- 생계+주거 급여만 치면 최대 월 118만 9,556원 수령
<정리>
- 2026 기초생활수급자 1인 총 수령액= 월 118만 9,5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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