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기간을 찾고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자영업자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 입니다.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죠. 아래에서 근로 및 자녀장려금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지급액을 알아 볼게요.
2025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재산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1.소득 조건
먼저 소득 조건입니다. 가구 별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소득 기준이에요.
| 구분 | 연소득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 단독 가구?
- 배우자, 만 18세 미만, 70세 이상이 모두 없는 경우(이 외의 가족은 같이 살아도 단독가구에 해당)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있을 때: 배우자 연소득 300만원 미만 시
- 배우자 없을 때: 만 18세 미만 또는 만 70세 이상의 연소득 100만원 미만 시
- 맞벌이 가구?
- 부부 각각의 연소득 300만원 이상 시
- 부부 각각의 연소득 300만원 이상 시
2.재산 조건
소득과 함께 아래 재산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단,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 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자녀장려금은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신청 할 수 있어요. 재산 기준의 경우 근로장려금과 똑같습니다.
| 구분 | 조건 |
|---|---|
| 자녀기준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7.1.1 이후 출생자) |
| 소득기준 | 홑벌이 또는 맞벌이 부부의 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 재산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
202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 소득자는 반기신청, 정기신청을 다 할 수 있고요. 사업 소득자, 종교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반기신청 | 정기신청 |
|---|---|---|
| 기간 | 25.3.1~3.17 | 25.5.1~5.31 |
| 대상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종교소득자 |
반기신청은 2024년 하반기(7~12월) 소득에 대한 신청을 하는거고, 정기신청은 2024년 1년 소득에 대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1.홈택스, 손택스
첫 번째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아래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을 진행해주세요.
2.전화신청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를 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 1544-994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1.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맞벌이 가구 기준, 연간 총 소득이 800~1700만원인 경우 330만원이라는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이보다 더 많거나 적어지면 지급액 금액도 점차 줄어듭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총소득 기준 | 400~900만원 | 700~1400만원 | 800~1700만원 |
2.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 당 최소 50만원~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인 7000만원에 가까워질수록 최소금액인 50만원에 가깝게 지급 됩니다.
| 구분 | 최대지급액 | 최소지급액 |
|---|---|---|
| 자녀 1명 | 100만원 | 50만원 |
| 자녀 2명 | 200만원 | 100만원 |
| 자녀 3명 | 300만원 | 150만원 |
그리고 홑벌이가구는 연간 총소득 2100만원부터,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부터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같은 날짜에 지급됩니다.
하반기 신청을 한 분은 6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요. 정기신청을 한 분은 8월 말~9월 초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 구분 | 신청일 | 지급일 |
|---|---|---|
| 하반기신청 | 25.3.1~3.17 | 25.6월 말 |
| 정기신청 | 25.5.1~5.31 | 25.8월 말~9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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