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날짜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직장인, 사업자 등에게 제공되는 국가 장려금 입니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5 근로장려금 대상자 누구?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조건, 재산 조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소득 조건
2025년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 연소득 조건이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가구 유형 | 연 소득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2.재산 조건
또 전 가구 원의 총 재산이 2억 4천 만원 이하 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 가구원 재산 | 근로장려금 지급 비율 |
|---|---|
| 1억 7천만원 이하 | 100% |
| 1억 7천만원 초과~2억 4천만원 이하 | 50%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방법
▶︎아래 방법을 통해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에 전화걸기
- 근로장려금 안내(1번) 누르기
- ‘주민등록번호 + #’ 누르면 대상자 바로 확인 가능
▶︎아래 방법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걸기
- 상담원에게 문의하기
202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1년 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6월 2일 입니다.(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5% 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됩니다.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
| 정기신청 | 2025년 5월 1일~6월 2일 |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12월 1일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의 6시~24시 에 하실 수 있습니다.
1.홈택스, 손택스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사이트 또는 손택스 어플의 아래 순서로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때 ‘자동신청 동의’ 에 체크하면, 다음 2년 간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2.전화 신청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여 전화로 신청해도 됩니다.
- ARS 전화(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로 전화걸기
- 1번 누르기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르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원 입니다.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 | 400~900만원 | 700~1,400만원 | 800~1,700만원 |
예를들어 우리 집이 맞벌이 가구이고 전 가족의 연간 총소득이 800~1,700만원 사이라면 330만원의 최대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이 위 표의 소득 구간보다 더 적거나 더 많아지면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도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날짜
5월에 정기신청을 한 경우 추석 전쯤에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 신청 구분 | 근로장려금 지급 날짜 |
|---|---|
| 정기신청 | 2025년 9월 말 전까지 지급 |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 |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는?
- 근로소득이 있는 분: 정기, 반기 둘다 신청 가능
-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분: 정기신청만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의 일부를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혜택인 것입니다.
사업소득, 종교소득만 있거나 사업소득, 종교소득, 근로소득이 복합적으로 있는 분이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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