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중고차 취등록세 총정리

2024 중고차 취등록세가 얼마인지 찾고 계신가요? 중고차 구매 시 취득세 등록세를 합친 취등록세를 내야하는데요. 얼마를 내야 하는지, 면제 및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등에 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2024 중고차 취등록세 이해하기

차를 사면 다양한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그중 자동차를 취득 하고 등록 했다는 것에 대한 취등록세 라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취등록세는 차 구입 비용에 7%를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1,000만 원에 차를 구입 했다면 1,000만 원의 7%인 70만 원이 취등록세가 됩니다.

다른 예시로 B라는 사람이 원래 1,000만 원 하는 자동차를 100 만원에 샀다고 해 보겠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이 아닌 100 만원에 자동차 세금을 부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낮은 금액에 팔려고 하겠죠?

그래서 자동차 세금을 부과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가격이 있는데요. 그것을 시가표준액 이라고 합니다.


2024 중고차 취등록세 시가표준액

중고차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은 시가표준액 또는 실제 자동차 판매 가격입니다.

세금을 매기기 위한 가장 최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시가표준액인데요.

시가표준액보다 실제 판매 가격이 더 낮은 경우가 있죠? 그땐 실제판매금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계산합니다.

  • 실제판매가격 < 시가표준액 → 취등록세= 시가표준액×7%
  • 실제판매가격 > 시가표준액 → 취등록세= 실제판매가격×7%

예를 들어 실제로 중고차를 500 만원에 판매 했습니다. 근데 해당 중고차의 시가표준액이 700 만원인 것입니다. 그럼 700 만원을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정리하면 실제로 판 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 취등록세가 산출 됩니다.

중고차 취등록세는 시가표준액 또는 실제판매가격에 법정세율를 곱해서 산출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법정 세율은 일반 승용차 기준 7%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중고차 과세표준이란? 중고차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
-취등록세= 시가표준액 or 실제판매가격 × 7%
-법정세율은 7% (단, 경차의 경우 자동차가액 1857만 원 초과 시 4%, 1857만 원 이하는 면제)



중고차 시가표준액 조회하는법

자, 이제 실제로 중고차 취등록세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요.

취등록세는 자동차 판매가격 또는 시가 표준액에 7%를 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선 시가표준액을 조회 해 봐야 됩니다.

조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합니다.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그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승용차 가액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1.홈택스 사이트 - 승용차 가액 조회 메뉴 클릭 사진


그럼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동차명], [자동차 등록증의 형식번호]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형식번호를 모르면 자동차명만 입력해서 조회를 해도 됩니다.

2.자동차명 등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 누르기 사진


조회를 하면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제작년도]를 선택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승용차 가액(시가표준액)]이 나옵니다.

3.시가표준액 계산하기 사진


<시가표준액 조회 하는법>
1.홈택스 접속
2.’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승용차 가액 조회’
3.’승용차명’, ‘형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4.’제작년도’ 입력 후 ‘계산하기’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법

  • 취등록세= 시가표준액 or 실제판매가격 × 7%
  • 시가표준액= 기준가격표 가격 × 잔가율

시가표준액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시가 표준액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 보겠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자동차 차종과 연식에 따라 딱 정해져 있는 ‘기준 가격표 가격’에 ‘잔가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잔가율이란 차 연식에 따라 해당 차의 가치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연식이 오래 되면 차의 가치가 당연히 더 낮아지겠죠? 따라서 연식이 오래 될수록 잔가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잔가율이 낮아질수록 시가 표준에 곱해지는 비율이 낮아 지게 되고, 그 결과 취등록세가 더 낮아 집니다.

구분1년미만1년2년3년4년5년6년7년8년
국산차0.8260.7250.6140.5180.4370.3680.3110.2620.221
외제차0.8420.7290.6050.5000.4120.3400.2810.2320.191
↑2024년 중고차 잔가율

예를들어 기준가격표 가격이 500만원 이면서, 3년 된 국산 중고차 취등록세를 계산해 본다고 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가표준액부터 구해야 합니다.

  • 시가표준액= 기준가격표 가격 × 잔가율

시가표준액을 구하기 위해 기준가격표 가격인 500만 원에 국산차 3년 해당되는 잔가율인 0.518을 곱합니다. 그럼 계산 결과 시가표준액은 259만 원으로 나옵니다.

만약 위 예시의 사람이 600만 원에 중고차를 샀다면 600만 원에 7%를 곱한 것이 취등록세가 되고요.

100만 원에 중고차를 샀다면 시가표준액 259만 원이 더 높으므로 259만 원에 7%를 곱한 것이 취등록세가 됩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법>
▶︎취등록세= 시가표준액 or 실제판매가격 × 7%
▶︎시가표준액= 기준가격표 가격 × 잔가율
▶︎잔가율이란? 자동차의 사용가치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 사용한 연수가 오래될수록 잔가율이 낮아짐. → 그럼 세금도 낮아짐.



취등록세 줄이는법

1.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차 구매하기

자,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 할 때 시가 표준액보다 작거나 동일한 금액으로 자동차를 구매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봤던 예시의 경우 500 만원 짜리 중고차를 600 만원에 사면 600만 원의 7% 인 42 만원이 취등록세가 되고요.

시가표준액인 259만 원 또는 259만 원 이하 금액으로 중고차를 사면 259만 원의 7% 인 18 만원이 취등록세가 됩니다.

따라서 구매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면 시가 표준액을 계산해 보고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다음 해 초에 구매하기

자동차 연식이 오래 될수록 잔가율이 낮아져서 취등록세가 낮아진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잔가율을 낮추는 것이 취등록세를 낮추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에 중고차를 구매할 예정이라면 2024년 1월에 구매 하는 것이 훨씬 이득 입니다.

중고차 제조 연도가 2020년 이라고 가정했을 때 2023년 12월에 중고차를 구매 하면 3년에 해당되는 잔가율이 적용 됩니다.

반면 2024년 1월에 중고차를 구매 하면 4년에 해당되는 잔가율이 적용 됩니다.

예를들어 기준가격표 가격이 500만 원인 중고차에 3년 국산차 잔가율인 0.518 을 곱하면 259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취등록세는 259만 원 × 0.07= 181,300원이 됩니다.

반면 같은 500만 원 중고차에 4년 국산차 잔가율인 0.437 을 곱하면 218만 5,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취등록세는 218만 5,000원 × 0.07= 152,950원이 됩니다.

그럼 딱 한 달 차이일 뿐인데 취등록세를 3만 원 가량 더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취등록세 줄이는법>
1.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차 구매하기
2.다음 해 초에 구매하기



2024 중고차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중고차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6가지를 아래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세요.

1.경차
→ 2024.12.31 까지 차량가액 1875만 원 이하 취등록세 면제

2.다자녀 가구
→ 2024.12.31 까지 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가구가 7~10인승 차 구입 시 취등록세가 200만 원 이하 면제 (200만 원 이상 금액은 85% 감면)

3.국가유공자, 장애인,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 등급에 따라 차 1대 취등록세 면제

4.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도 해당)
→ 2024.12.31 까지 최대 40만 원까지 취등록세 면제

5.전기차
→ 2024.12.31 까지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등록세 면제

6.수소전기차
→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득세 면제



▶︎아래는 같이 보면 좋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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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4 중고차 취등록세 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