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최대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줄 요약 >
- 근로장려금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해야 됩니다.
-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의 총소득이 있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이 적은 분들의 근로 의욕을 좀 더 북돋우기 위해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 그리고 가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 하면서 32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들이 좀 더 많아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근로장려금 대상
1.소득 조건
먼저 소득 조건을 보겠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을 모두 합친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미만이기 때문에 2200만 원은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2200만 원 아래가 되어야지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재산 조건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자동차, 은행, 예적금, 주식, 채권, 심지어 부채까지 모두 포함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억 원 대출을 받아서 2억 원 하는 집을 샀다면 이 2억 원이 모두 재산에 잡히는 겁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알아볼게요.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을 정기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둘 다 할 수 있고요. 종교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이미 끝났고요. 2024년 연간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을 5월달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 소득분은 2024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총소득이 연간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인 단독가구인 경우 최대 16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요.
총소득이 연간 700에서 1400만 원 사이인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 원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소득이 800만 원에서 1700만 원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소득이 적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특정 소득 구간에 해당되어야 최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택스라는 사이트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홈택스 사이트로 들어간 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8월에서 9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아마 추석 때 쯤까지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