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 | 총정리

2024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한 총정리 글입니다. 이 글을 통해 근로장려금에 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어보세요.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청기간, 지급액, 신청방법, 지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또 근로장려금 세대 분리 기준, 부모님 재산 단독가구 기준, 2024 근로장려금 산정표 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이란?

2024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렵거나 근로 의욕이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대상자, 신청기간 등 총정리


2024 근로장려금 대상자

1.소득 조건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각 가구 유형마다 충족해야 하는 소득 및 재산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크게 세 가지 가구 유형으로 나뉩니다. 단독 가구에 해당된다면 연간 총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면 되고요. 홑벌이 가구라면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산정할 때는 총 소득이라는 걸 보고요. 근로장려금을 얼마 줄지 결정하기 위한 지급액 결정 기준으로는 총 급여액이라는 걸 봅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이자 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다 합친 걸 말하고요.

총 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이 3개만 합친 걸 말합니다. 간단하게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연 총 소득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2.재산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이렇게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되지만요. 재산 조건도 충족해야 됩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되는데요. 이때 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다면 나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 또는 자녀의 재산도 함께 보는 거죠.

3.가구조건

그리고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도 충족해야 되는데요. 단독 가구에 해당되려면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어야 됩니다. 그럼 단독 가구에 해당되는 겁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연간 300만 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이 되고요. 배우자가 없는데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의 총소득액을 벌고 있다면 이때도 홑벌이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나도 연간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 정기 신청, 기한후 신청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요. 반기 신청 기간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정기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5월 한 달 동안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이때 신청을 못했다면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긴 하지만 원래 지급되는 금액의 95%까지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400~900만원 시: 165만원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700~1,400만원 시: 285만원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800~1,700만원 시: 33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 소득이 400~900만 원일 때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285만 원을 받게 되고요.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일 때 330만 원을 최대로 받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연간 총소득이 매우 적거나 매우 많다고 해서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는 게 아니라, 중간 소득 구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 얼마 받는지 확인하기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전화 신청: 1544-9944 에서 신청
  2. 홈택스 또는 손택스 신청
  3.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 전화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그 안내문으로 바로 신청을 해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홈텍스에서 신청하는 걸 추천 드리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 10초만에 살펴보기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4년 8월 말 ~ 9월 말

근로장려금은 2024년 8월 말에서 9월 말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정기 신청인 경우 이때 지급이 되고요. 만약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일, 지급일, 조건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얼마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조회해보는 건데요.

아래 순서대로 들어가서 바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ARS 전화를 통해서 지급액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1. 손택스 –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심사 진행상황 조회
  2.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심사 진행상황 조회
  3. 자동응답시스템 ARS 를 통해 확인 (1544-9944)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및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 확인 방법

1.본인 소득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내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본인 소득 확인 방법은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소득자료 확인

2.배우자 소득 확인 방법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 소득과 배우자 소득을 합쳐서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소득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배우자 소득을 알려면 배우자의 소득 정보 제공 동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 후 배우자 소득을 확인해 주세요.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

3.재산 확인 방법

마지막으로 재산도 확인해야 되는데요. 재산은 각각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래 순서로 들어가시면 주택과 자동차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또는 승용차 가액 조회

2024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세대 분리 기준

근로장려금 세대 분리 기준

근로장려금 세대 분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근로장려금은 1세대당 1명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세대에 여러 가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딱 한 명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0세이고 18세 이상의 소득 없는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나(50세)는 단독 가구가 되고요. 자녀도 단독 가구가 됩니다. 그럼 단독 가구가 2개가 나오는 거죠.

근데 나와 자녀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단독 가구가 2개라고 하더라도 1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한 명에게만 근로장려금이 지급 되는 겁니다.

구분세대 분리 기준세대 분리 방법
배우자무조건 1세대없다
직계존속같이 살면 1세대다른 집 주소로 전입신고
직계비속같이 살면 1세대다른 집 주소로 전입신고
부양자녀무조건 1세대없다
형제자매, 친인척무조건 다른 세대원래 다른 세대임

세대 분리를 하면 근로장려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각각 받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 70세 이상 부모님 등의 직계 존속 또는 18세 이상 자녀 등 직계 비속인 경우 같이 살면 1세대로 보고요. 같이 살지 않으면 각자 다른 세대로 봅니다. 다만 자녀 등 직계 비속의 경우 세대 분리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다른 세대로 봅니다.

직계비속 세대 분리 기준 3가지

직계 비속이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려면 세 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요.

  • 첫 번째로 자녀가 결혼을 해서 부모와 완전히 따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건 세대 분리가 된 것입니다.
  • 두 번째로 자녀가 30세 이상이면서 다른 집에서 부모와 따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세대 분리가 된 거라 할 수 있고요.
  • 세 번째로 자녀가 30세 미만이지만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상을 매월 벌고 있다면 이때도 세대 분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당연히 따로 살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40%란 약 80만 원 정도인데요. 이 금액을 넘으면 30세 미만이더라도 세대 분리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직계 비속인 경우 조금 복잡할 수 있긴 한데요. 위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따로 살아도 세대 분리가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주의를 해주시고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의 경우(세대분리 조건 충족 시) 다른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대 분리가 됐다면 근로장려금을 각각 부모님과 자녀가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부양자녀는 무조건 부모와 1세대

근데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무조건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세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부양 자녀라는 건 만 18세 미만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말합니다.

만약 만 18세 미만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이때는 부양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부모님과 다른 각각의 단독 가구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도 세대 분리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장려금은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근로장려금 세대 기준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또는 친인척인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한 집에 살아도 다른 세대로 봐요. 그래서 형제 자매 또는 친인척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세대분리 기준 및 방법


근로장려금 부모님 재산 단독가구 포함 여부

자녀인 내가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때 부모님 재산이 포함이 될까?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완전히 됐다면 그때는 부모님과 각각 다른 세대이기 부모님 재산이 전혀 포함이 안 되고요. 부모님도 근로장려금을 따로 받고 나도 근로장려금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안 되어 있다면 비록 따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주소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부모님 재산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즉 세대 분리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까 위에서 세대 분리 기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에 포함이 안 된다면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보고 부모님 재산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로장려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근로장려금 가구 판단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을 때 가구 유형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 가구 유형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조금 쉽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배우자가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0세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지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이상이라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 배우자 유무
    • 있고, 연간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 이면 맞벌이가구
    • 있고, 연간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이면 홑벌이가구
    •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다면
      • 연간 소득이 100만원 초과 하면 단독가구
      •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홑벌이가구
      • 소득 없어도 18세 이상 자녀라면 단독가구

만약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다면 연간 소득을 봐야 됩니다.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나는 단독 가구가 되는 거고요.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면 나는 홑벌이 가구가 되는 겁니다.

부양 자녀의 소득이 없어도 자녀가 18세 이상이라면 나는 단독 가구에 해당되는 겁니다. 만약 부양자녀, 직계존속, 배우자가 싹 다 없다 그러면 단독 가구에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죠.


2024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을 얼마 지급받는지는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구간마다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근로장려금 산정표라는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총 급여액 구간이 왼쪽에 나와 있고 오른쪽에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나와 있죠.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산정표

예를 들어서 내가 홑벌이 가구에 해당이 되고 총 급여액이 620만 원이라면 256만 5천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 총 급여액이 620만 원이고 단독 가구에 해당된다면 165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아래 PDF 파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4 | 지급액 확인 방법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 만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 또는 정기 신청 중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둘 중에 하나만 신청해야 됩니다. 좀 더 근로장려금을 빨리 받고 싶다 하면 반기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냥 좀 늦더라도 한 번에 신청을 하고 싶다 하면 정기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반기 신청은 다시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상반기 신청하고 하반기 신청은 이미 끝났고요. 현재 남은 건 정기 신청입니다. 2024년 5월 한 달 동안 정기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뭐가 더 좋나 하고 궁금해 할 수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받는 금액은 똑같고요. 언제 신청하냐 얼마나 더 빨리 받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반기 신청도 상반기 신청만 하면 하반기에는 따로 신청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받고 싶다 하는 분이라면 반기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나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반기 신청을 못했다면 정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기 신청일이 조금 더 늦거든요.

근데 정기 신청도 못했다 그러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부터 11월까지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원래 지급되는 금액의 95%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게 가장 좋고요. 좀 더 빠르게 받고 싶다면 반기 신청 기간에 빨리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그땐 더 이상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11월 30일까지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법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같은 세대에 해당되는 가구원 중에 근로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같은 세대라고 하더라도 여러 개의 가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 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더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 둘 다 신청했다 그러면 지급액이 더 많은 사람에게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세대 분리를 하는 겁니다. 아까 세대 분리 기준을 알려드렸는데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불가능하고요.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 세대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대 분리를 할 때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점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같은 집에 사냐 아니냐 이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세대 분리를 할 거면 12월 31일 이전에야 됩니다. 1월 1일 이후에 하면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계산을 할 때는 같은 집에 산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많이 받는 방법 2가지


부부 근로장려금 따로 신청 하는법

그렇다면 부부가 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혼 시 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부가 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근로장려금 부부 따로 신청하는 방법


2024 자녀장려금신청기간, 대상, 지급액등

이상 2024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한 총정리 글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