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방법, 자격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 자격 등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해 보세요.

또 자녀 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올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대상, 지급액 등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 또는 정기 신청으로 신청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구분대상자신청시기
반기신청근로소득자1.2023년 상반기 소득분: 2023.9.1~9.15
2.2023년 하반기 소득분: 2024.3.1~3.15
정기신청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1.2023년 연간 소득분: 2024.5.1~5.31

참고로 반기 신청은 이미 3월에 끝이 났기 때문에 2023년 소득분에 대한 신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인 정기 신청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1. 소득요건
  2. 재산요건
  3. 가구요건

1.소득요건

첫 번째로 소득 요건입니다.

단독 가구인 경우 연간 총소득액이 2200만 원 미만이면 되고요.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 소득액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 소득액이 3800만 원 미만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가구소득 기준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3,800만원 미만


2.재산 요건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됩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재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예적금, 주택, 자동차, 전세금, 부채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 재산 요건: 2억 4,000만원

3.가구요건

가구 요건까지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 소득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인 경우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 총 소득액이 400만 원~ 9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지급액인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소득기준최대지급액최대지급 가능 소득 범위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 원400~900만원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285만 원700~1,400만원
맞벌이가구3,800만원 미만330만원800~1,700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 총 소득액이 700~ 14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지급액인 285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총 소득액이 800~17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지급액인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 날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할 경우 2024년 8월에서 9월 추석쯤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지급일
2024.5.1~5.312024.8~9월 경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상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 자격 등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