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세대분리 기준 및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1세대 당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세대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1명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세대분리를 하면 각각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세대분리 기준 및 세대 분리 방법을 알아 볼게요.
2024 근로장려금 세대분리 기준
2024 근로장려금 세대분리 기준을 딱 하나로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래 표의 가족이 본인과 1세대로 묶인다면 근로장려금은 1명밖에 못받는 겁니다.
구분 | 본인과 1세대 여부 |
---|---|
배우자 | 무조건 1세대 |
직계존속 (부모님 등) | 같이살면 1세대 |
직계비속 (자녀 등, 만 18세 이상, 연소득100만원초과) | 같이살면 1세대 |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 연소득100만원이하) | 무조건 1세대 |
형제자매, 친인척 | 같이살아도 1세대 아님 |
1.배우자
나와 배우자는 무조건 1세대입니다. 배우자와 따로 살아도, 주소가 달라도 무조건 근로장려금 자격 기준으로는 1세대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내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혼 시에만 가능합니다.
2.직계존속
직계존속이란 부모님, 조부모님 등 내 기준 위쪽 직계 가족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같이 살면 1세대로 보고요. 같이 안 살면 1세대로 안 봅니다.
3.직계비속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자녀 등 내 기준 아래쪽 직계 가족을 말합니다.
만 18세 이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직계비속이라면 같이 살 때 1세대로 봅니다. 따로 살 경우 1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4.부양자녀
직계비속 중에서도 만 18세 미만,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인 경우 같이 살든 안 살든 관계 없이 무조건 1세대로 봅니다. 배우자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즉, 부모님과 자녀의 주소지가 달라도 부양자녀라면 1세대로 간주하고 1명에게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5.형제자매, 친인척
형제자매, 친인척은 기본적으로 같이 살더라도 1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이 살든, 안 살든 관계 없이 근로장려금을 각각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세대분리 방법
2024 근로장려금 세대분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본인과 1세대 여부 | 세대분리 방법 |
---|---|---|
배우자 | 무조건 1세대 | 없음 |
직계존속 (부모님 등) | 같이살면 1세대 |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 |
직계비속 (자녀 등, 만 18세 이상, 연소득100만원초과) | 같이살면 1세대 | 다른주소로 전입신고 |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 연소득100만원이하) | 무조건 1세대 | 없음 |
형제자매, 친인척 | 같이살아도 1세대 X | 세대분리 필요 없음 |
배우자인 경우 어떤 상황이더라도 무조건 1세대로 봅니다. 때문에 세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같이 살면 1세대, 같이 안 살면 1세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 분리가 됩니다. 즉, 주소지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고, 생활도 다른 집에서 해야 세대분리가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 등 직계비속도 직계존속과 동일합니다. 만 18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초과인 자녀는 같이 살 때만 1세대로 보며, 같이 안 살면 1세대로 안 봅니다. 때문에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 분리가 됩니다.
하지만 만 18세 미만 또는 장애인 이면서 동시에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라면 같이 살든 안 살든 무조건 1세대 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엔 세대 분리 방법이 없습니다.
형제, 자매, 친인척의 경우 원래 하나의 1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배우자, 부양자녀는 무조건 1세대입니다. 부모님, 부양자녀가 아닌 자녀는 같이 살때만 1세대입니다. 형제자매, 친인척은 무조건 1세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 부양자녀가 아닌 자녀와 1세대인 경우에만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이상 2024 근로장려금 세대분리 기준 및 방법 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