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한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이 중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3가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반기 신청,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이 그것인데요.
반기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신청을 하는 거고요. 정기신청은 5월에 한번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을 모두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신청 기간입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좀 더 빨리 신청해서 두 번으로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정기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1.신청자격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 정기신청: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차이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신청 자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 가지 소득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반기 신청은 못 하고요. 정기 신청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내가 사업 소득만 있다 하는 경우에도 반기 신청은 못하고요. 정기 신청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면 될 것 같고요.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이 있는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기 신청을 못한 사업소득자 또는 종교 소득자는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주면 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2.신청횟수
- 반기신청: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지만 신청은 1번만 하면됨)
- 정기신청: 1회
두 번째로 신청 횟수 차이가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두 번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 이렇게 두 번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상반기 때 신청을 한 번 하면 하반기 때 따로 신청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 번만 하면 되고요. 만약에 상반기 때 반기 신청을 못했다 하면 하반기 때 반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반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두 번을 신청해야 되긴 하지만, 결론은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정기 신청은 5월 한 달 동안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상반기 분은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하반기분은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반면 정기 신청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겁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3.신청일
- 반기신청
- 상반기신청: 2023.9.1~9.15
- 하반기신청: 2024.3.1~3.15
- 정기신청: 2024.5.1~5.31
그럼 언제 신청을 해야 될까요?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신청은 2023년 9월에 이미 끝이 났고요. 하반기 신청도 2024년 3월에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건 2024년 5월 정기 신청뿐입니다. 지금은 2024년 5월 한 달간 정기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 하면 6월부터 11월 사이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원래 지급되는 금액의 95%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4.지급일
- 반기신청
- 상반기신청: 2023.12.31
- 하반기신청: 2024.6.30
- 정기신청: 2024.9.30
지급일 차이도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신청분은 2023년 12월에 이미 지급이 됐고요. 하반기 신청분은 2024년 6월 30일에 지급이 됩니다. 정기 신청분은 2024년 9월 30일에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한 달 더 빨리 지급이 된다고 하고 있어서 아마 정기신청분이 8월 말쯤에 지급이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 중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5.지급액
- 반기신청
- 상반기신청: 35%
- 하반기신청: 상반기신청 분의 나머지 금액을 정산해서 지급
- 정기신청: 100%
지급액 차이도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지급이 되는데요. 상반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35%가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 35%는 2023년 소득분이 아니라 2022년 소득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즉 2023년 소득이 아직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충 2022년 소득을 계산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 신청 기간에 2023년 소득분을 다시 정확하게 딱 계산을 해서 정산을 합니다. 만약 상반기 신청분에 대한 지급액이 실제 2023년 소득분보다 더 많았다면 환수를 해가는 거고요. 만약 더 적게 받았다 하면 하반기 신청 지급일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정기신청 시 100% 한 번에 다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못한 경우 대처법
- 2023년 9월 상반기 반기신청 못한 경우 → 2024년 3월 하반기 반기신청 → 못한 경우 2024년 5월 정기신청 → 못한 경우 2024년 6월~11월 기한 후 신청
만약 상반기 반기신청을 못했다면 하반기 반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데 하반기 신청도 못했다면 정기 신청을 하면 되고요. 정기 신청을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기 신청 기간에 빠르게 신청을 하는 게 좋고요. 만약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한 후 신청 기간이 1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12월이 지나면 기한 후 신청도 못합니다. 그래서 12월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2023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그냥 다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2024년 11월 30일 전까지는 반드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중복
-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중복 신청 불가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 신청을 중복으로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신청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 신청, 하반기 신청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진다 했는데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건 선택해서 하면 되는 건데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은 절대로 중복해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내가 좀 더 근로장려금을 빨리 받고 싶다 하면 반기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냥 한 번에 신청해서 한 번에 받고 싶다 하면 정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상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