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 신청기간 지난경우 대처법 을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반기신청을 못했다면 정기신청을, 정기신청을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일은 신청 후 4개월 이내 입니다.
1.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3가지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반기신청(상반기, 하반기),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이 그것입니다.
신청순서 | 2023년 소득에 대한 신청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근로장려금 액수 | 지급일 |
---|---|---|---|---|
1 | 상반기 신청(반기신청) | 2023.9.1~9.15 | 35% | 2023년 12월 31일 |
2 | 하반기 신청(반기신청) | 2024.3.1~3.15 | 상반기 꺼 받은 후 나머지 금액(정산) | 2024년 6월 30일 |
3 | 정기신청 | 2024.5.1~5.31 | 100% | 2024.9월말 |
4 | 기한 후 신청 | 2024.6.1~11.30 | 95% |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늦어도 2025.1.31까지 지급) |
2.2024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
2024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은 신청 후 4개월 이내 입니다. 예를들어 2024년 7월 1일에 신청했다면 11월 1일 이내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식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게 신청을 했더라도 최대 2025년 1월 31일까지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3.신청기간 지난경우 대처법
1)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을 좀 더 빨리 받고 싶다면 반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럼 상반기 신청 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2023년 12월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반기 신청 한 번만 하면 하반기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근로 장려금 지급일(2024년 6월 30일)에 상반기분 지급액을 뺀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다만 반기 신청은 근로 소득자만 할 수 있고요.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가 할 수 있습니다.
2)정기신청
정기신청은 2023년 1월 ~ 12월 까지 1년 간의 소득에 대한 근로 장려금을 신청 하는 겁니다.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정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기 신청 시 근로 장려금은 2024년 9월에 지급 됩니다.
3)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도 못 했다면 기한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11월 30일 까지만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2월 1일 부터는 아예 신청이 불가 해요. 그래서 12월이 넘어가면 2023년 근로장려금은 그냥 다 날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 시 정기신청 지급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그러니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이상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 등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