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매년 신고하는 거지만 할 때마다 잊어버려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유튜브, 블로그를 하는 분이라면 홈택스를 통해 아주 간단하게 집에서 셀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목차
유튜브, 블로그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 수익이 난 경우 보통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세금 신고를 합니다.
- 과세 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 면세 사업자 → 사업장 현황 신고(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여기에 해당!)
과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요. 면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면세 사업자에 해당이 돼요.
사업장 현황 신고는 매년 1월 1일~2월 10일 중으로 해야 되구요.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홈택스 사이트로 들어가 주세요.
▼그 후 ‘개인 사업자’ 로 전환을 해 주세요.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전환 해주시면 되고요. ‘개인 사업자 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두면 됩니다.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내역 조회’ 로 들어갑니다.

▼그 후 아래 화면이 나오면 ‘작성하기’ 를 누릅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저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자동으로 기재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만 하고 바로 ‘확인’ 버튼을 눌러줬습니다.

▼그랬더니 업종코드, 업태, 종목, 주소까지 한 번에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걸 확인 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 해주시고요. 하단의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수입금액 매출명세’ 옆의 ‘작성하기’ 를 누릅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작은 창이 하나 뜹니다. 940306 이라고 업종이 나와 있죠? 940306 이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입니다. ‘수입금액’ 을 입력 해 주기 위해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아주 작은 팝업창이 하나 뜹니다. ‘수입금액’ 칸에 2025년 1월 ~ 12월 까지의 수입을 다 더한 걸 입력 해 주시면 돼요. 그 후 ‘입력완료’ 를 눌러 줍니다.

▼이제 ‘기타매출’ 칸에 아까 ‘수입금액’ 칸에 입력 했던 금액을 똑같이 입력 해 주시면 됩니다.

▲즉, ‘수입금액’ 과 ‘기타매출’ 칸에 2025년에 번 총 수입을 입력 해 주시면 돼요. 그 후 ‘작성완료’ 를 누릅니다.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 를 바로 눌러 주시면 됩니다. 즉, 수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현황 신고는 해 주셔야 돼요.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이대로 신고하기’ 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아리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수입금액이 맞는지 한번 더 확인 해 주시고요.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 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신고서 제출 접수증이 뜹니다. 이제 신고가 완전히 완료 된 겁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기간은 매년 1월 1일 ~ 2월 10일 까지입니다. 신고 기간이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기간에 딱 맞춰서 신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 기간이 지난 뒤에는 온라인 홈택스로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안하면?
1.수의업, 약사업,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의료업에 종사하는 분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입 금액의 0.5%만큼 가산세가 붙죠.
다만 이외의 업종에 해당되는 소규모 사업자인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사업자란 아래 3가지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작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직전 연도의 수익이 연 48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인 경우
2.세금계산서합계표 보고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해서 제출할 경우 공급가액의 0.5%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종합소득세 신고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큰 사단이 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유형이 자동으로 정해지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유형에 맞게 세금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데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입 금액이 종합소득에 아예 잡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누락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금을 안 냄으로써 나중에 가산세를 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기한 내에 사업자 현황 신고는 해 두는 게 좋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기한후 신고 방법
- 세무서에서 신고하기!
원래 사업자 현황 신고는 1월 1일~2월 10일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기를 놓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 홈택스에선 신청이 안 되고요. 직접 서류를 들고 집 근처 세무서에 찾아가서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기간을 놓친 경우라면 굳이 신청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땐 해당 수입을 반드시 등록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입을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사업장 현황 신고 순서 요약
- 홈택스 접속
- 개인 사업자로 전환해 두기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내역 조회’ 들어가기
- ‘작성하기’ 누르기
- 기본정보 등록하기
- ‘수입금액 매출명세’ 옆 ‘작성하기’ 누르기
- ‘수입금액’ 과 ‘기타매출’ 에 2025년 한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 똑같이 입력해 주기
- ‘이대로 신고하기’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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