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운전경력인정 3년 ? | 최신 개정 내용

자동차보험 운전경력인정 3년 이 지나면 경력이 없어진다고 알고 계신가요? 2024년 2월 해당 내용이 개정되면서 운전경력인정 기간 3년 개념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력자가 3년 간 운전을 안하더라도, 장기렌트를 이용했던 사람도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자동차보험 운전경력인정 3년 인가요?

과거 운전경력이 있던 사람이 3년동안 운전을 안하여 보험 경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처음 보험 가입하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등급이 내려간 상태로 재가입을 해야 했습니다.

보험 가입 시 1등급부터 29등급까지 나뉩니다. 1등급은 보험료가 200만원으로 제일 비싸고요. 무사고 경력이 높아질수록 등급이 올라가서 29등급이 되면 보험료가 30만원까지 낮아집니다. 그리고 처음 보험 가입을 하면 11등급으로 가입이 되며 11등급 보험료는 82만 8000원입니다. 

근데 기존 12등급이 넘는 경력자도 3년이 지난 뒤 재가입을 하면 11등급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량 안전 운전자인데도 보험 경력이 완전 리셋되므로 불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기존 15~29 등급이었던 경력자는 무경력 기간 3년이 있더라도 기존등급에서 3등급만 뺀 등급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16등급이었으면 11등급이 아닌 13등급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12~14 등급은 그대로 11등급 부터 시작하고요. 9~10등급은 그대로 9~10등급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8등급은 11등급이아닌 8등급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시행일인 8월 1일의 3년전인 2021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에 보험 재가입을 이미 했던 사람도 2024년 8월 1일부터 바뀐 보험 등급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렌터카를 사용했던 사람도 운전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이제 장기렌터카 이용자도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렌터카 운전 경력 인정의 경우 2024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결론>

이제 경력자 중 무경력 기간이 3년 이상 되었던 사람, 장기렌트를 이용하는 사람도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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