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 확인 | 추천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 50만 원, 200만 원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 중인가요? 이 글에서 할증기준금액 추천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증기준금액 선택 시 손해보지 않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대물사고, 자기차량손해에 대해 적용 되는 기준 금액입니다.

보험 가입을 할 때 할증기준금액을 가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요.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그리고 20%와 30%의 자기부담 비율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할증기준금액 이상으로 사고 비용이 발생하면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즉 보험 갱신 시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할증 기준 금액을 제일 높은 금액인 200만 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아래에서 알아볼게요.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 확인 및 추천

아래 표는 KB손해보험 다이렉트 어플의 할증 기준 금액 표입니다. 이 중 한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순위할증기준금액자기부담 비율최저 자기부담금최고 자기부담금
2위50만 원20%5만 원50만 원
3위100만 원20%10만 원50만 원
150만 원20%15만 원50만 원
1위200만 원20%20만 원50만 원
200만 원30%30만 원100만 원
200만 원30%50만 원200만 원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 추천

총 6가지 중 선택이 가능한데요. 이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200만 원 이면서 자기부담 비율이 20%인 항목입니다.

즉, 사고가 발생해서 사고 비용으로 2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보험료 할증이 되고요. 200만 원 아래로 사고 비용이 나오면 할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할증 기준 금액을 50만 원으로 선택한 경우 내가 내야 하는 부담금과 받게 되는 보험금을 정리한 표입니다.

자차사고금액자기부담금20%최저 자기부담금최고 자기부담금본인부담금보험금
20만 원4만 원5만 원50만 원5만 원15만 원
100만 원20만 원5만 원50만 원20만 원80만 원
1,000만 원200만 원5만 원50만 원50만 원950만 원
↑할증기준금액 50만 원 선택 시

이 경우 사고 금액이 50만 원 아래로 나오면 할증이 안 되는 거고요. 사고 금액이 50만 원 이상으로 나오면 할증이 되는 겁니다.

예를들어 사고 금액이 20만 원이 나왔다면 나는 5만 원만 내면 되고 보험금으로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위 예시에서 자기부담금은 원래 자차사고금액 20만 원의 20%인 4만 원입니다. 근데 최저 자기 부담금이 5만 원을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부담금이 낮게 나오더라도 사고 처리를 하면 최소 5만 원은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증 기준 금액이 낮은 것의 장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최저 자기부담금이 낮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할증 기준 금액이 낮은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할증 기준 금액 아래의 사고이더라도 1년에 두 번 이상 발생하면 할증이 된다는 점입니다.

아래 표는 할증 기준 금액을 200만 원으로 선택했을 때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 정리한 겁니다.

자차사고금액자기부담금20%최저 자기부담금최고 자기부담금본인부담금보험금
20만 원4만 원20만 원50만 원20만 원0원
100만 원20만 원20만 원50만 원20만 원80만
1,000만 원200만 원20만 원50만 원50만 원950만 원
↑할증기준금액 200만 원 선택 시

할증 기준 금액을 50만 원으로 선택한 경우, 사고 금액이 20만 원일 때 5만 원만 내면 됐었는데요.

200만 원으로 할증 기준 금액을 선택하면 20만 원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2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할증 기준 금액 200만 원일 때는 최저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위의 표에서 볼 수 있었듯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1순위 할증 기준 금액은 200만 원에 자기부담 비율 20%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200만 원 할증 기준 금액에 20% 자기부담 비율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리 최저 자기부담금이 적더라도,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게 더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 선택 시 손해보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을 선택할 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점 2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할증 기준 금액 아래의 사고가 1년에 두 번 이상 발생하면, 할증 기준 금액 아래라고 하더라도 할증이 된다는 점입니다.

할증 기준 금액 아래의 사고가 발생하면 0.5점의 점수를 받게 되고요. 할증 기준 금액을 넘는 사고가 발생하면 1점을 받게 돼서 할증이 되는데요.

0.5점을 두 번 받으면 1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할증 기준 금액 아래의 사고가 두 번 일어나면 할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할증 기준 금액 아래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인적 사고’, ‘3년간 사고 경력’, ‘사고 건수’ 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증 기준 금액 아래의 사고더라도 3년 동안은 보험료 할인은 안 됩니다.

원래 매년 갱신을 할 때 사고 이력이 없으면 보험료가 할인 되는데요. 할증 기준 금액 아래라고 하더라도, 일단 사고가 발생했으면 보험료 할인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를 안 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할증 기준 금액 아래라고 하더라도 할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

  •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으로 200만 원 할증 기준 금액에 20% 자기부담 비율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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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 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