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대상자, 신청기간 등 총정리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상자, 신청 기간 등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대상자라면 최대 330만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꼭 기한에 맞춰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은 있지만 소득이 너무 적은 분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계를 좀 더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아래 소득 조건, 재산 조건, 가구 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재산조건2억 4천만원 미만2억 4천만원 미만2억 4천만원 미만
가구조건배우자, 자녀, 직계존속(70세 이상) X배우자, 자녀, 직계존속(70세 이상) O배우자, 본인 연소득 300만원 이상

연간 총소득이 단독 가구인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소득이란? 내가 벌고 있는 모든 소득
    • 예를 들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등을 모두 합친 걸 말함
    • 단, 전문직 근로소득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불가

재산의 경우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액수

근로장려금 신청 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을 최대로 지급합니다.

구분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165만원285만원330만원
최대 지급액 수령 가능 총소득 구간400~900만원700~1,400만원800~1,700만원
지급 가능 총소득 범위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단독 가구의 경우 400만 원에서 900만 원의 총 소득이 있으면 최대 지급액인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인 경우 총 소득이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285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맞벌이 가구는 총 소득이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5월 한 달 동안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기한에 맞춰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5.1~2024.5.3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우선 아래 링크의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주시고요.


[장려금・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을 눌러준 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을 누른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차례대로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2024년 8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추석쯤이 지급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 8월 말



202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대상, 지급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