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해외 ETF 세금 3가지 유형 │ 최신개정
ETF 투자를 하는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헷갈릴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ETF 세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내 및 해외 ETF 세금 3가지 유형과 절세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및 해외 ETF 세금 정리 요약
<ETF 세금 정리 표>
국내 및 해외 ETF 세금 정리 요약 표부터 간단히 보신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ETF 세금 수수료는 다릅니다. 세금은 국가에 내는 것이고 수수료는 ETF를 매매할 때 증권사에 내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ETF 세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ETF 세금 유형 3가지>
우선 ETF 종류는 크게 국내 ETF와 해외 ETF로 나뉩니다.
그리고 국내 ETF는 다시 국내 주식형 ETF와 국내 기타 ETF 2가지로 나뉩니다. ETF 세금 3가지 유형은 바로 국내 상장 주식형 ETF, 국내 상장 기타 ETF, 해외 상장 ETF입니다.
여기서 국내 주식형 ETF는 국내에 상장 되어 있으면서 국내 주식으로만 구성된 ETF를 말합니다.
그리고 국내 기타 ETF는 국내에 상장 된 국내 주식 외 자산으로 구성된 ETF를 말하는데요. 국내 주식 외 자산으로 채권, 해외 주가 지수, 금, 인버스, 레버리지, 원유, 선물 등이 있습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국내 주식형 ETF는 국내 주식만 포함됩니다. 반면 국내 기타 ETF는 국내 주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해외 종목을 보유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해외 상장 ETF는 말 그대로 해외 주식 시장에 상장 되어 있는 ETF를 말합니다.
<국내 및 해외 ETF 세금 종류>
ETF 세금은 ETF를 보유할 때, 팔 때 부과됩니다
ETF를 보유할 때는 3가지 유형의 ETF에서 모두 동일하게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ETF를 팔 때는 국내 상장 기타 ETF, 해외 상장 ETF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지금부터 국내 및 해외 ETF 세금 3가지 유형에 따른 세금을 각각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국내 주식형 ETF 세금
국내 상장 주식형 ETF란?
국내 상장 주식형 ETF란 ETF 내 구성종목들이 모두 다 국내 주식인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TIGER 200, KODEX 200, KODEX 코스닥 150, TIGER 퓨처모빌리티액티브 등이 있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형 ETF 세금
국내 상장 주식형 ETF 세금은 보유할 때 내는 배당소득세가 전부입니다. 팔 때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더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었다면, 초과한 금액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6~45%로 배당소득세보다 세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금융소득만으로 1년에 2,000만 원 넘게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라면 국내 상장 주식형 ETF에서 배당소득세 15.4%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ETF 증권거래세 면제
참고로 일반 국내 주식 투자 시에는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 0.2%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ETF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2.국내 기타 ETF 세금
국내 기타 ETF란?
국내 기타 ETF란 구성종목이 국내 주식을 제외한 금, 원유, 채권 등 다른 자산으로 구성된 ETF를 말합니다.
또 레버리지 및 인버스 등 파생 ETF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S&P500, 나스닥 100 지수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면서 국내에 상장 된 ETF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국내 기타 ETF 종류
국내 상장 기타 ETF의 대표적인 예시로 TIGER 미국 나스닥 100, KODEX 미국 S&P500, KODEX WTI 원유 선물, KODEX 레버리지, KOSEF 국고채3년 등이 있습니다.
국내 기타 ETF 세금
국내 기타 ETF 세금(=국내 상장 해외 ETF 세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내 상장 기타 ETF는 보유할 때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팔 때도 양도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즉, 이름은 배당소득세인데 기능은 양도소득세의 기능을 하는 세금인 것입니다.
문제는 국내 상장 기타 ETF의 경우 보유할 때도 배당소득세를 내고, 팔 때도 배당소득세를 낸다는 점입니다.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배당소득세로 부과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국내 상장 기타 ETF에 투자할 때는, 일반 주식 종합 계좌가 아닌 ISA나 연금계좌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국내 기타 ETF 양도 시 세금 부과 방식
참고로 국내 상장 기타 ETF를 팔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조금 특이합니다. 매도한 시점의 시장가격과 매도한 시점의 과표기준가를 비교해서 금액이 더 작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표기준가란 실제로 거래되는 시장가격과는 별개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ETF 가격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ETF를 10,000일 때 사서 15,000원 일 때 팔아서 총 5,000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시장가격으로 하면 5,000원의 차익이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표기준가는 시장가격과 다르게 책정됩니다. ETF를 매수할 때의 과표기준가가 11,000원, 매도할 때의 과표기준가가 15,500원이라고 해봅시다.
이 경우 아래 표의 예시를 보시면 과표기준가의 양도차익이 4,500원으로 시장가격과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수 | 매도 | 양도차익 | |
시장가격 | 10,000원 | 15,000원 | 5,000원 |
과표기준가 | 11,000원 | 15,500원 | 4,500원 |
시장가격과 과표기준가 중 낮은 양도차익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위 예시의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더 적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으로서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표기준가는 일 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증권사 어플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 세금
레버리지, 인버스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거의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바로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국내 상장 기타 ETF는 매도 시 시장가격과 과표기준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그런데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의 경우 과표기준가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보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KODEX 레버리지의 시장가격과 과표기준가 표입니다.
시장가격의 경우 위 표 기준 16,645원~17,380원 사이에서 움직이며 가장 높은 가격과 가장 낮은 가격 간의 차이가 735원입니다.
반면 과표기준가의 경우 10,862원~10,882원 사이에서 움직이며 가장 높은 가격과 가장 낮은 가격 간의 차이가 20원입니다.
즉, 이 말은 과표기준가의 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매수 시 과표기준가와 매도 시 과표기준가 간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더라도 아주 미미하게 발생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레버리지, 인버스 ETF에 투자할 때는 세금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해외 ETF 세금
해외 ETF란?
해외 상장 ETF란 미국 등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상장 되어 있는 ETF를 말합니다. 미국 ETF 세금이 여기에 속합니다.
국내 기타 ETF 및 해외 ETF 차이
사람들이 국내 상장 기타 ETF와 해외 ETF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히 차이를 비교해본다면 국내 상장 기타 ETF는 해외주식이 국내에 상장 되어 있는 것이고, 해외 상장 ETF는 해외주식이 해외에 상장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내 상장 기타 ETF에 속하는 TIGER 미국 S&P500과 해외 상장 ETF에 속하는 SPY는 서로 다른 유형의 ETF입니다. 하지만 ETF 내 구성종목은 둘 다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TIGER 미국 나스닥 100 역시 QQQ와 같은 종목의 미국 주식을 보유합니다.
해외 ETF 세금
해외 ETF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ETF의 경우 분배금(주식에서의 배당금과 같은 의미입니다.)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세에 금융소득이 합산됩니다.
해외 ETF는 팔 때 수익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 단, 1년 간 수익금의 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ETF 절세 방법 3가지
1.ISA 또는 연금계좌 이용 (국내 기타 ETF)
국내 기타 ETF에 투자하는 경우 분배금을 받을 때, 팔 때 모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TF를 팔 때도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배당소득이 많이 잡히면 종합소득세에 합산 되어 세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국내 기타 ETF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절세 계좌 내에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절세 계좌로 ISA, 연금저축펀드, IRP가 있습니다.
연금계좌 혜택
연금저축펀드 및 IRP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세금을 안 내도 되며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내면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수익금에 대해 오직 연금소득세 3.3~5.5%만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다면 수익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만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 계좌 혜택
ISA의 경우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즉, 계좌 내에서 손실이 난 주식과 수익이 난 주식의 수익률을 합산한 후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시로 +500만 원 주식A만 팔면 +50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500만 원 주식A와 -300만 원 주식B 수익률을 손익통산하면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ISA 계좌 내의 손익통산 기능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ISA의 경우 수익금 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수익금 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9.9%의 세율만 부과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비해 월등히 좋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계좌,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2.분배금 지급기준일 2영업일 전에 ETF 팔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1년에 2,000만 원 넘게 받으면 종합소득세 합산이 되면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당소득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분배금을 2,000만 원 아래로 맞춰서 받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을 봅시다. 5월 8일이 분배금 지급기준일입니다. 즉, 이 날 ETF를 보유하고 있으면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배당락일에는 ETF를 사더라도 분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5월 7일까지 ETF를 보유하고 있어야 분배금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5월 7일에 가지고 있던 ETF를 팔고 5월 9일 배당락일에 ETF를 다시 사면 분배금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배금은 못 받지만 그보다 더 큰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이 방법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3.손익통산 활용하기 (해외 ETF)
해외 ETF의 경우 손익통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국내 ETF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이후에는 모든 ETF 적용)
손익통산과 관련된 내용은 위 본문 ISA 계좌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세금 절약 방법에 관해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해외주식 세금 정리 미국주식 │ 양도세 절세 비법 4가지
ETF 금융투자소득세 정리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세법이 많이 바뀝니다.
1.국내 상장 주식형 ETF 팔 때: 세금 부과
원래 국내 상장 주식형 ETF를 팔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는데요.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이름으로 팔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매매차익의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000만 원부터 3억 원까지는 22%의 세금이, 3억 원 초과 시 27%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국내 상장 기타 ETF 팔 때: 세금 변경
국내 상장 기타 ETF의 경우 기존에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수익금 250만 원부터 3억 원까지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수익금 3억 원 초과 시 수익금에 대해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3.해외 상장 ETF 팔 때: 세금 구간 추가
해외 상장 ETF의 경우 25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22%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이후부터는 수익금 250만 원부터 3억 원까지만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3억 원 초과 시에는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수익금이 많아지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바뀝니다.
4.그 외 바뀌는 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바뀌는 부분 2가지를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는 해외 상장 ETF에만 손익통산이 가능했는데, 2025년부터는 모든 ETF에서 손익통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익통산이 가능한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듭니다. 현재는 기간 제한 없이 손익통산이 가능한데요. 2025년부터는 손익통산을 안 한 경우 5년까지만 이월이 됩니다.
<결론>
- 국내 및 해외 ETF 세금 3가지 유형
- 국내 상장 주식형 ETF
- 국내 상장 기타 ETF
- 해외 상장 ETF
- 국내 및 해외 ETF 절세 방법
- 국내 기타 ETF: ISA 및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기
- 해외 ETF: 손익통산 활용하기
-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는 법: 분배금 지급기준일 전날 팔고 배당락일에 다시 사기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내용
- 국내 상장 주식형 ETF: 팔 때 세금 신설
- 국내 상장 기타 ETF: 팔 때 세율 변경
- 해외 상장 ETF: 매매차익 3억 원 초과 시 27.5% 세율 구간 추가
이상 국내 및 해외 ETF 세금 3가지 유형 최신개정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