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 는 매년 5월에 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하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양도세 신고 대상, 신고 기간을 알아보고요. 선입선출, 이동평균법 등 증권사 별 해외주식 손익계산 방법과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신고 방법, 양도세 절세 방법까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요약>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키움증권, 삼성증권과 같은 증권사에서 대행을 하면 되고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사이쯤에 대행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 주식으로 수익이 난 사람 중 수익금 250만 원을 초과한 사람입니다.
양도소득세 250만 원 미만일 경우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250만 원 미만 신고 안 하면 사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수익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금을 안 냈을 때 그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건데요. 수입금이 250만 원 미만이라면 가산세를 부과할 돈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250만 원 미만이라서 신고를 안 했는데 국세청에서 소명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 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250만 원 미만이라서 신고를 안 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명을 하라고 했을 때 매매 서류를 직접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50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수익을 많이 내면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요. 미리 연습 삼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작년에 수익이 났다면 올해 5월 한 달 동안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홈텍스에서 신고를 할 때 5월 한 달 동안 신고를 하면 되고요.
증권사에서 마케팅의 일환으로 대행 신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이나 삼성증권과 같은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대행 신고를 하려고 한다면 3월 중순쯤에 미리 증권사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2023년의 경우 키움증권에서는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양도소득세 대행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3월 중순쯤에 대행 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 신고를 할 때 1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무신고 시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늦게 납부를 할 경우 하루에 0.022%씩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해외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원래 해야 되긴 하는데요.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또는 키움증권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키움증권에서는 수익금이 250만 원 아래일 경우 신고 대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른 증권사에서 수익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키움증권 내에서의 수익금이 250만 원이 넘어야 대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50만 원이 안 된다면 홈텍스에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별 해외주식 손익계산 방식 정리
증권사별 해외 주식 손익 계산 방식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주식을 사는데 3월 1일에 주식을 사고, 4월 1일에 주식을 사고, 5월 1일에 주식을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각각 주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을 매도할 때 한 번에 다 팔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0주 중 30주만 판다고 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수익금을 언제 샀을 때의 주가를 기준으로 할 건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주가가 10달러, 4월 1일 주가가 20달러, 5월 1일 주가가 30달러이고 현재 팔려는 시점의 주가가 20달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선입선출이라는 손익 계산 방식에서는 3월 1일에 산 주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3월 1일의 주가는 10달러였고 현재 주가는 20달러이죠. 그래서 샀을 때보다 현재 주가가 더 높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반면 이동 평균법으로 한다고 해볼게요. 10달러, 20달러, 30달러의 평균이 20달러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주가가 20만 원이죠. 그래서 손익이 없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후입 선출 방식도 있는데요. 이것은 마지막에 산 것, 그러니까 5월 1일의 30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주가는 20만 원이기 때문에 30만 원으로 샀을 때보다 현재 주가가 더 낮죠.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손익이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선입선출 방식을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만 이동 평균법을 사용하고 있죠.
| 손익계산방식 | 증권사 |
|---|---|
| 선입선출 | 1.키움증권 2.미래에셋증권 3.KB증권 4.NH투자증권 5.DB금융 |
| 이동평균법 | 1.삼성증권 2.한국투자증권 3.대신증권 |
그래서 증권사에서 손익 계산 방식으로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를 반드시 알아봐야 됩니다.
근데 내 양도소득세가 언제 산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되었는지 알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양도세 신고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날짜에 산 주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 되는지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증권사 여러개면 증권사별로 신고하나요?
예를 들어 내가 삼성증권에서도 주식 투자를 하고, 키움증권에서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삼성증권과 키움증권 두 곳에서 각각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한 곳에서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과 키움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키움에서만 신고를 한다고 하면 키움에서 삼성증권의 해외 주식 양도소득 계산내역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키움 양도세 대행 신청을 할 때 같이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제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고요. 이렇게 하면 딱 한 번만 양도세를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방법
해외 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해외주식 250만원 재매수
첫 번째로 해외 주식을 250만 원만큼 재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슬라 +400만 원 수익이 나 있고, 애플 주식 -300만 원 손실이 났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때 내가 수익 실현을 하고 싶어서 테슬라 400만 어치를 다 팔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250만 원을 초과하는 150만 원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겠죠.
그런데 테슬라만 팔지 않고요. 테슬라 +400만 원, 애플 -300만 원을 같이 팔아버리는 겁니다. 같이 팔면 +400+(-300)= 100만 원이 되죠?
해외 주식은 손익 통산이라고 해서 수익 난 것과 마이너스 난 것을 다 합친 금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100만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근데 수익금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가 안 되니까 그냥 세금이 0인 겁니다.
이후 팔고나서 바로 테슬라와 애플을 팔았던 수량 그대로 재매수 하면 됩니다.
그럼 내 손익은 전혀 변화가 없으면서 세금은 아예 안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래 테슬라만 팔았으면 150만 원에 대한 22%인 33만 원을 내야 하는데 말이죠.
2.분산매도
두 번째로 분산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매년 수익금 25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250만 원까지만 수익 실현을 하고요. 그다음 해에 수익금 250만 원까지 수익 실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올해 한 번에 500만 원 수익 실현을 했을 때에 비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 ▶︎아래는 같이 보면 좋은 글입니다. 비상장 주식 양도 세금 | 완결판 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 신청하는법 |
이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