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 정리를 한방에 하고 싶으시죠? 이 글을 읽으면 해외주식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한번에 정리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주식 세금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세금 정리
해외주식 세금 정리를 위해 요약 표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주식 세금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로 나눠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해외주식 | 살 때 | 보유할 때 | 팔 때 |
---|---|---|---|
세금 | 없음 | 배당소득세 15.4% (배당금 받는 경우만) | 양도소득세 22% (수익이 난 경우에만) |
비고 | – |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시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포함. | 1년에 250만 원 공제. |
살 때: 세금 없음 – 해외주식 세금 정리
- 살 때는 세금 없음.
미국주식을 포함한 해외주식을 살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래 국세청 자료를 보시면 해외주식 취득 시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을 증여 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따로 내야 합니다.
보유할 때: 배당소득세 or 금융소득 종합과세 – 해외주식 세금 정리
보유할 때 내야 하는 해외주식 세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배당소득세
- 배당금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 부과됨.
해외주식을 보유할 때는 세금을 내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내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종목을 보유한 경우에만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주식 배당금 세금으로 배당소득세 15.4%가 있습니다. 즉, 배당금을 받았다면 무조건 배당금의 15.4%에 해당되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들어 애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배당금을 100달러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세는 15.4달러가 됩니다. 즉, 배당금 100달러 중 15.4달러는 배당소득세로 내고 84.6달러만 내 손에 떨어집니다.
2.금융소득 종합과세
- 연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받는 경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됨.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무섭다
해외주식을 보유할 때 중요한 것은 배당소득세가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만약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면, 대상자가 아닐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소득세 분류
우선 아래 소득세 분류 사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한국은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하고요.
소득세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그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로 나뉩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합쳐서 금융소득세라고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수령 시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됨.
금융소득을 1년에 2,000만 원 이상 받을 경우,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배당소득세 15.4%가 아니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아래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따로 내는 것보다, 종합소득세에 금융소득을 포함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원 이하 | 6% | –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따라서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언저리인 경우라면 2,000만 원 아래가 되도록 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부자가 아닌 이상 1년 동안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2,000만 원 이상 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평범함 직장인이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며, 해외주식 보유 시 배당소득세 하나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팔 때: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세금 정리
팔 때 내야 하는 해외주식 세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해외주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함.
-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250만 원) × 22%
해외주식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은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때 해외주식을 팔아서 생긴 수익금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방법은 (양도차익-250만 원) × 22%입니다. 여기서 양도차익이란 해외주식을 팔아서 얻은 수익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국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 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가지고 있던 애플 주식 1억 원 치를 팔아서 총 1,000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1,000만 원 – 250만 원) × 22%=165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양도세 절세 방법 4가지
미국주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은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22%라는 꽤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죠.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4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손익상계
1번째로 손익상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익상계란 계좌 내 손실과 수익을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애플 주식에서 +1,000만 원 수익이 났고, 아마존 주식에서 -750만 원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애플 주식만 팔면 165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마존 주식과 애플 주식을 함께 팔아서 손익상계를 이용 하면 (+1,000만 원)+(-750만 원)=250만 원이 됩니다. 수익금 연 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세금은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손실이 난 주식이 있다면 손익상계를 이용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2.가족 증여
2번째로 가족 간에 해외주식을 증여해서 양도세를 절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한 시점의 전후 2개월 간(총 4개월)의 주식 평균가액이 취득 금액이 됩니다.
다시 말해 남편이 주식을 처음 산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증여 받는 당시의 평균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남편이 애플 주식 1개를 100만 원에 샀습니다. 남편의 취득가액은 100만 원입니다. 근데 애플 주가가 상승해서 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때 남편이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그럼 아내의 취득가액은 1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후 아내가 애플 주식을 팔 때 주가가 205만 원이 되었다면, 양도세는 105만 원이 아닌 5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럼 양도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단, 증여를 할 때도 증여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아래 표의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 가능 금액에 맞춰서 증여를 하시면 크게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 10년 간 공제 가능 금액 |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비속 |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
기타친족 | 1,000만 원 |
기타 | 없음 |
참고로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이후부터는 증여 후 1년 이내로 매도할 경우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만 가족 증여 절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내용은 아래에 나옵니다.)
증여 금액 별 증여세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증여세 세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증여 공제 가능 금액 내에서만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금액 | 세율 |
---|---|
1억 원 이하 | 10% |
5억 원 이하 | 20% |
10억 원 이하 | 30% |
30억 원 이하 | 40% |
30억 원 초과 | 50% |
3.연 250만 원 공제 활용
3번째로 연 250만 원 기본 공제 혜택을 활용하는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연 25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매년 250만 원까지만 수익 실현을 해서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올해 500만 원의 수익이 났는데 팔지 않고 내년에 500만 원을 한번에 팔면 25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1년에 250만 원까지만 공제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올해 500만 원의 수익 중 250만 원을 팔면 수익금은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 후 내년에도 250만 원의 공제를 받으면 되므로 세금은 0원이 됩니다.
장기투자를 하는 사람인 경우이더라도 수익금 250만 원까지만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면 됩니다. 그럼 수익금액이 +250만 원에서 +0원이 되므로 이후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주식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경우라면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4.ISA 계좌 활용
4번째로 ISA 계좌 내에서 해외지수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SA 계좌란?
ISA 계좌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계좌입니다. 즉, ISA 계좌 내에서 투자를 해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 해주는 혜택이 있는 계좌입니다.
ISA 계좌 혜택
ISA 계좌 내에서 투자를 해서 얻은 순수익의 400만 원(총 급여 5,000만 원 미만인 경우)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수익 4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9.9%의 세금만 부과됩니다.
미국주식은 수익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되었는데요. 그에 비해 훨씬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ISA 계좌를 활용하면 크게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단점
단, 연 2,000만 원, 총 금액 1억 원까지만 ISA 계좌에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주식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만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인 TIGER 미국 S&P500 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정리 (미국주식) – 해외주식 세금 정리
미국주식 | 보유할 때 | 팔 때 |
---|---|---|
현재 | 배당소득세 15.4% | 양도소득세 22% (250만 원 공제) |
2025년 이후 | 배당소득세 15.4% | 금융투자소득세 (2025년 부터 적용) -3억 초과 시: 27.5% -250만 원~3억 원 이하: 22% |
금융투자소득세란 새로운 세금 부과 체계입니다. 기존의 세금 부과 방식과 약간 달라지는데요. 2025년부터 미국 주식의 경우 위 표와 같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차이는 미국주식을 팔 때 수익금 3억 원 초과 시 27.5%의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그것 외에는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즉, 매매차익이 3억 원 넘게 발생하는 고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바뀝니다.
해외주식 매도 시 주의점 3가지
1.거래 수수료
거래 수수료란?
해외주식을 살 때는 세금이 없고 팔 때 세금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거래 수수료는 살 때, 팔 때 모두 부과됩니다.
거래 수수료란 해외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수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가 빠져나갑니다.
거래 수수료 줄이는 법
거래 수수료도 모아 놓으면 꽤 금액이 커집니다. 따라서 거래 수수료 역시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제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거래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수수료가 낮은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래 수수료가 낮은 증권사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매매를 적게 하는 것입니다. 즉, 단타 매매보다는 장기 투자를 함으로서 거래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2.환율
해외주식은 한국주식과 다르게 환율에 따른 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환율이 하락하면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환율과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큽니다. 즉, 주가가 오르면 환율이 떨어지고 주가가 하락하면 환율이 오르는 식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환율이 낮을 때 달러를 매수해두고, 환율이 오르고 주가가 하락할 때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3.양도소득세 신고하기
해외주식을 매도해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이 발생하면, 수익금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 반드시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수익금이 250만 원 이하라서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으므로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으로 증권사 어플에서 무료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쉽고 편합니다.
단, 매도를 한 후 수익금이 발생했는데도 해외주식 세금 신고 안하면, 가산세 20%가 붙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적은 금액이더라도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론>
- 해외주식 세금 정리
- 살 때: 세금 없음
- 보유할 때: 배당소득세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 팔 때: 양도소득세
- 양도세 줄이는 법
- 손익통산
- 가족증여
- 250만 원 공제 활용
- ISA 계좌 활용
- 금유투자소득세 2025년부터 시행
- 미국주식 팔 때, 수익금 3억 원 초과 시 27.5% 구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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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해외주식 세금 정리 미국주식 │ 양도세 절세 비법 5가지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