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이 2가지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주식 세금을 총정리 하고, 미국주식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꿀팁 4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주식 세금 정리
미국주식 세금에선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이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미국주식 | 살 때 | 보유할 때 | 팔 때 |
---|---|---|---|
세금 종류 | 없음 | 배당소득세 15.4% (배당금 받는 경우만) | 양도소득세 22% (수익 난 경우에만) |
비고 | – |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포함 | 1년에 250만 원 공제 |
결론부터 말하면 살 땐 세금이 없고요.
보유할 땐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 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됩니다.(아래에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팔 땐 양소소득세를 냅니다. 양도세가 미국주식 세금의 핵심입니다.
살 때: 세금 없음
미국주식을 포함한 해외주식을 살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래 국세청 자료를 보면 해외주식 취득 시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을 증여 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따로 내야 합니다.
보유할 때: 배당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미국주식을 보유할 땐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많이 받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무슨 말이야!!? 제가 아래에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1.배당소득세
- 배당금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 부과됨.
미국주식을 보유할 때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종목을 보유한 경우에만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배당금을 받았다면 무조건 배당금의 15.4%에 해당되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국세 14%+지방소득세 1.4%)
예를들어 애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배당금을 100달러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세는 15.4달러가 됩니다. 즉, 배당금 100달러 중 15.4달러는 배당소득세로 내고 84.6달러만 내 손에 떨어집니다.
2.금융소득 종합과세
- 연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받는 경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됨.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무섭다
미국주식을 보유할 때 중요한 건 배당소득세가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뭘까요?
소득세 분류
한국에선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하죠.
아래 소득 분류 사진을 볼게요.
소득은 크게 ①종합소득, ②퇴직소득, ③양도소득 으로 나뉘어요. 종합소득 은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와 배당소득 을 합친 걸 금융소득라고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원래라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며, 배당금을 받기 전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근데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고요. 이 땐 배당소득세 세율 15.4%가 아닌 종합소득세 세율(6~45%)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되는 사람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최고 45% 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아래는 종합소득세 세율표인데요.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6~45%)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원 이하 | 6% | –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종합소득세 세율의 경우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이 더 많아져죠.
예를들어 연봉이 1억원 이고, 금융소득이 5,000만원일 때 연봉 1억과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한 3,000만원에는 35%의 높은 세율이 부과되고요.(위 세율표에서 1.5억 원 이하는 35% 이니까요) 초과하지 않은 2,000만원에 대해서만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언저리인 경우라면 2,000만 원이 안 넘게 해줘야 해요.(ISA 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 드릴게요.)
단, 대부분의 경우 연간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을 합친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범함 직장인이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며, 해외주식 보유 시엔 배당소득세 하나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팔 때: 양도소득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 를 내야 합니다. 즉, 해외주식을 팔아서 생긴 수익금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미국주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함.
-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250만 원) × 22%
미국주식 양도세 계산 방법은 (양도차익-250만 원) × 22%입니다. 여기서 양도차익이란 주식을 팔아서 얻은 수익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국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서 1년 기준 250만 원을 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말해 수익금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가지고 있던 애플 주식 1억 원 치를 팔아서 총 1,000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1,000만 원 – 250만 원) × 22%=165만 원 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양도세 절세 방법 4가지
미국주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은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22%라는 꽤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죠.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4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손익상계
첫 번째는 손익상계를 이용하는 방법 입니다. 손익상계란 계좌 내 손실과 수익을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애플 주식에서 +1,000만 원 수익이 났고, 아마존 주식에서 -750만 원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애플 주식만 팔면 165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마존 주식과 애플 주식을 함께 팔아서 손익상계를 하면 (+1,000만 원)+(-750만 원)=250만 원이 됩니다. 수익금 연 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세금은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손실이 난 주식이 있다면 수익이 난 주식과 함께 팔아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2.가족 증여
두 번째로 가족 간에 해외주식을 증여해서 양도세를 절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한 시점의 전후 2개월 간(총 4개월)의 주식 종가 평균가액이 취득 금액이 됩니다.
다시 말해 남편이 주식을 처음 산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증여 받는 당시의 평균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절세 예시 >
예를들어 남편이 애플 주식 1개를 100만 원에 샀습니다. 남편의 취득가액은 100만 원입니다. 근데 애플 주가가 상승해서 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때 남편이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그럼 아내의 취득가액은 1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후 아내가 애플 주식을 팔 때 주가가 205만 원이 되었다면, 양도세는 105만 원(현재 주가 205만원-남편이 산 주가 100만원= 양도차익 105만원)이 아닌 5만 원(현재 주가 205만원-아내가 취득할 당시 주가 평균 200만원= 양도차익 5만원)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그럼 양도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단, 2025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위 예시의 경우 남편이 주식을 사고 1년이 지난 후 아내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만 절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만약 남편이 주식을 산 뒤 1년 내로 아내에게 양도하면 남편이 주식을 처음 살 때의 주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식을 사고 1년이 지난 뒤에 양도 해야겠죠?
< 증여세 주의!! >
단, 증여를 할 때도 증여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아래 표의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주식을 양도해도 증여세가 없는 겁니다.
가족 | 10년 간 공제 가능 금액 |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 증여 금액 별 세율 >
공제 금액을 넘을 경우 부과되는 증여 금액 별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증여세 세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증여 공제 가능 금액 내에서만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금액 | 세율 |
---|---|
1억 원 이하 | 10% |
5억 원 이하 | 20% |
10억 원 이하 | 30% |
30억 원 이하 | 40% |
30억 원 초과 | 50% |
3.연 250만 원 공제 활용
세 번째로 연 250만 원 기본 공제 혜택을 활용하는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연 25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매년 250만 원까지만 수익 실현을 해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예를들어 올해 1,000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올해 한번에 다 팔아버리면 1,000만원-250만원=750만원에 대한 양도세인 165만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와 내년에 500만원씩 나눠서 팔면 올해 500만원-250만원=250만원에 대한 양도세인 55만원과 내년 양도세인 55만원을 합친 11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이것만으로 55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거에요.
장기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수익금 250만 원까지만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면 됩니다. 그럼 수익금액이 +250만 원에서 +0원이 되므로 이후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주식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경우라면 무조건 매년 250만 원까지는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4.ISA 계좌 활용
네 번째로 ISA 계좌 내에서 해외지수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주식 또는 ETF에 투자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주식 구성 ETF 에 투자해도 거의 똑같은 수익을 내지 않습니까? ISA는 절세 혜택이 있는 계좌이지만 국내상장 주식 및 ETF 에만 투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절세가 최대 목표라면 ISA 계좌에서 국내상장 해외 ETF 에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ISA 계좌 혜택
ISA 계좌를 써야 하는 이유는 3가지 입니다.
- 수익금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까지 세금 아예 없음
- 수익금 200만원 넘어도 9.9%의 낮은 세율 적용(미국주식은 22% 인거 아시죠?)
- 3년 의무가입기간 충족 후 연금계좌로 돈 옮기면 총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즉, 연말정산 때 300만원의 16.5%인 49만 5천원을 현금으로 받게 됨)
ISA 계좌 단점
단, 연 2,000만 원, 총 금액 1억 원까지만 ISA 계좌에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주식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만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예를들면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인 ‘TIGER 미국 S&P500’ 같은 거)
그래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ISA 계좌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주식 매도 시 주의점 3가지
1.거래 수수료
거래 수수료란?
해외주식을 살 때는 세금이 없고 팔 때 세금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거래 수수료는 살 때, 팔 때 모두 부과됩니다.
거래 수수료란 해외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수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가 빠져나갑니다.
거래 수수료 줄이는 법
거래 수수료도 모아 놓으면 꽤 금액이 커집니다. 따라서 거래 수수료 역시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제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거래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수수료가 낮은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래 수수료가 낮은 증권사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권사 계좌 개설 후 반드시 해외주식 수수료 이벤트 신청을 해야 합니다!!(이벤트 신청을 안하면 0.25%의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요)
두 번째 방법은 매매를 적게 하는 것입니다. 즉, 단타 매매보다는 장기 투자를 함으로서 거래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2.환율
해외주식은 한국주식과 다르게 환율에 따른 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환율이 하락하면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환율과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큽니다. 즉, 주가가 오르면 환율이 떨어지고 주가가 하락하면 환율이 오르는 식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환율이 낮을 때 달러를 매수해두고, 환율이 오르고 주가가 하락할 때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3.양도소득세 신고하기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250만 원이 초과하는 수익금이 발생하면, 수익금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 반드시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수익금이 250만 원 이하라서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으므로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신고, 세무사 신고 등 다양한데요.
이 중 각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 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쉽고 편합니다.
아래에서 양도소득세 대행 신청 방법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매도를 한 후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발생했는데도 해외주식 세금 신고를 안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게 됩니다. 따라서 수익금 250만원이 넘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론>
- 해외주식 세금 정리
- 살 때: 세금 없음
- 보유할 때: 배당소득세(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 팔 때: 양도소득세
- 양도세 줄이는 법
- 손익통산
- 가족증여
- 250만 원 공제 활용
- ISA 계좌 활용
▶︎아래는 같이 보면 좋은 글입니다. S&P 500 ETF 사는법 6단계 키움증권 영웅문 해외주식 사는법 5단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미만 신고 안하면 저평가 주식 찾는 법 |
이상 미국주식 세금 정리 │ 양도세 절세 비법 4가지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