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시 카드정지 하는법

카드 분실시 카드정지 하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나도 모르게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내 카드를 사용 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역시 알아 볼게요.


< 3줄 요약 >

  1. 카드 분실 시 즉시 카드 회사에 전화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분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2. 분실 신고를 한 날 기준으로 60일 전~60일 후까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분실 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서 카드에 서명을 해두거나 결제 알림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분실시 카드정지 하는법

카드 분실 시 카드 정지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바로 카드 회사에 신고하기

가장 먼저 분실한 카드 회사에 전화를 해서 카드를 분실 했다고 즉시 신고하는 겁니다.

24시간 365일 내내 공휴일, 주말 상관없이 언제든 카드 분실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실을 인지하는 즉시 바로 분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2.한 곳에서 전체 카드 정지 하기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린 경우 어떤 카드를 잃어버렸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한 곳의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내 명의의 카드를 전부 다 정지 하겠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축은행, 증권사, 우체국은 일괄 정지가 안 되므로 따로 분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3.스마트폰 카드도 바로 신고하기

따로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분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카드 잃어버렸는데 누가 썼을때

1.피해보상 받기

카드 분실을 했는데 누군가가 내 카드를 사용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카드 회사에 전화 해서 정지를 할 때 부정 사용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 카드를 사용했다면 사용한 금액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아야 돼요.

정지 신고를 한 날 기준 60일 전~60일 후 까지 부정 사용된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2.피해보상 못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내가 일부러 신고를 안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거나, 또는 카드 뒷면에 서명을 안 했거나, 또는 평소에 카드를 쓰고 사인을 카드 뒷면 서명과 다르게 했다면 피해 보상을 100%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잃어버렸을 때 피해 줄이는 법

그래서 도난 또는 분실 상황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1.미리 카드에 서명하기

첫 번째로 미리 카드에 서명을 해주세요. 서명을 해둔 카드를 사진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결제 알림 신청하기

두 번째로 알림 신청을 해두세요. 카드가 결제될 때마다 알림 신청이 되도록 해야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 내 카드를 사용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3.항상 동일하게 서명하기

세 번째로 평소에 카드를 쓰고 서명 할 때 점을 찍거나 선을 쭉 그어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항상 카드에 해놓은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을 해야 합니다.

< 결론 >

카드 분실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1개 카드 회사에서 전체 카드를 정지할 수 있고요.

만약 카드를 다시 찾았다면 부정 사용이 일어났는지 확인해보고요. 부정 사용이 있었다면 피해 보상 신청을 해야 됩니다.

부정 사용이 없었다면 카드 정지를 해지하면 되는데요. 정지를 할 때 한 카드 회사에서 한 번에 정지를 할 수 있는 반면, 정지 해지를 할 때는 각 카드사마다 다 전화해서 각각 다 해지를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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