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 발급 및 대리발급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차량 매도용 인감 증명서란 차를 팔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대포차 등의 사기 예방을 위해서 차량 매도용 인감 증명서에는 차를 사는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두 기입해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차량 매도용 인감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인감증명서가 워낙 중요한 서류 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인감정보를 등록 하면 무인발급기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발급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차량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발급할 땐 발급하는 사람의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민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가시면 되구요.
자동차를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알고 가야 됩니다.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개인이라면 사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 번호, 주소를 알고 가면 되고요.
매수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명, 법인 등록 번호, 사무소 소재지를 알고 가면 됩니다.
<준비물> -발급자 신분증 -매수자 인적사항: ①매수자의 성명(법인명) ②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③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2.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차량 매도용 인감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 하고요. 반드시 방문 해야 됩니다. 관할 구청, 시청,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 후 바로 창구로 가시고요. 차량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발급 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 후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단 한글자라도 틀리면 해당 인감증명서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되구요.
기입 후 창구 선생님에게 서류를 제출 하면 컴퓨터로 타이핑을 해서 나에게 줍니다. 이때 타이핑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하면 됩니다.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시청, 구청, 동사무소, 주민센터 방문해서 발급 가능 -인터넷으로 발급 불가 |
3.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차량 매도용 인감 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200원 입니다.
다만 무인발급기로 발급 할 경우 1,000원 이구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1,100원을 미리 인터넷으로 결제 하면 됩니다.
<수수료> -1,200원 -무인발급기: 1,000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예약: 1,100원 |
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뗄 수 있고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인감 정보를 미리 등록한 경우에만 무인발급기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아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 하시고요.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후 상단 메뉴 중 [등기열람/발급]으로 들어가주세요. 그 후 [법인] – [인감정보 관리] – [매도용 매수자 등록] 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보를 입력 하면 끝입니다!
이후 한 달 안에 무인발급기 에서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무인발급기 가능한 경우> -매수자가 2인 이하인 경우, 인터넷등기소에서 인감 정보 사전등록 했을 시 무인발급기 발급 가능 |
5.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차량 매도용 인감 증명서는 대리인이 발급 해도 됩니다. 다만 대리인이 발급 할 때는 챙겨야 될 준비물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
발급 받는 사람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챙기시고요.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까지 챙겨야 됩니다.
이 준비물을 모두 챙겨서 주민센터에 방문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대리 발급 방법> -대리 발급 시 준비물: 당사자 신분증, 당사자 인감 도장, 위임장(반드시 자필로 작성), 대리인 신분증 -구청,시청,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후 신청 가능 |
6.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차량 매도용 인감 증명서 발급시 주의해야 할 점이 2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차를 매도 할 때 돈을 다 받기 전에 인감 증명서를 절대 넘겨 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인감 증명서를 넘겨 주면 차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소유권 이전만 하고 돈을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인감증명서를 작성할 때 인적사항을 아주 정확하게 적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단 한글자도 틀리면 안 되고요. 틀리면 인감 증명서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주의사항> -차 매도 시 돈을 다 받은 후에 인감증명서 넘겨줄것! -인감증명서에 인적사항 기재 시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기입할 것! |
<결론>
- 차량 매도용 인감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챙기고 매수자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에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다만 인터넷으로 매수자 정보를 등록 해 놓고 무인발급기로 발급 하는 건 가능합니다. (단, 매수자 2인 이하인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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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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