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위 내시경 안 받으면

직장인 건강검진 위 내시경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찾고 계신가요? 결론적으로 국가 건강검진을 안 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요약 >

1.직장인 건강검진 위 내시경 안 받으면 회사 또는 직원이 과태료 내야 함.

2.회사가 받으라고 말했는데도 안 받으면 직원이 과태료 내야 함.

3.올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년에 하겠다고 직장에 말하면 됨.

직장인 건강검진 위 내시경 안 받으면

직장인 건강검진 위내시경 안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직원에게 말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되고요.

과태료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회사10만원20만원30만원
직원5만원10만원15만원

회사가 직원에게 1년에 2번 이상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말했는데도 받지 않은 경우, 직원이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위반 시 10만 원, 3차 위반 시 15만 원을 내야 됩니다.

따라서 국가 건강검진은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위 내시경 역시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2024년 건강검진 연기

그런데 12월에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했는데 예약이 안 돼서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아파서 건강검진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건강검진 연기를 하면 되는데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 가입자인 경우 회사에 건강검진을 내년에 하겠다고 말을 하면 되고요.

  • 직장가입자(사무직): 회사에 말하기
  • 직장가입자(비사무직): 자동 연장 (단, 암 검진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에 말해야 함)
  •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 직접 국민건강보험(1577-1000) 에 전화

비사무직 직장인인 경우 자동 연장이 되는데요. 다만 암 검진은 별도로 신청해야 됩니다. 따라서 위내시경을 해야 되는 분은 별도로 내년에 하겠다고 회사에 말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의료수급자인 경우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건강검진 연기를 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건강검진 기관을 찾을 수 있어요.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되는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1577-1000 으로 전화를 해서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년으로 미뤄서 위내시경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누르는 ARS 건강검진 추가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전화
    2. 4번(건강검진 증진 문의)
    3. 1번(전년도 건강검진 미수검자 추가신청)
    4. 주민번호 및 주민등록증 발급날짜 입력
    5. 1번(검사일 추가 신청)

다만 간암이나 만 75세 이상인 폐암인 경우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해당 연도 내에 건강검진을 진행 해야 합니다.

< 결론 >

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 위 내시경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안 받으면 결론적으로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연도에 바로 받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추가 신청을 해서 내년에 검진을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