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오토바이 취득세는 2~5%입니다. 다만 배기량에 따라 취등록세가 달라집니다. 배기량 50cc 미만은 아예 세금이 없어요. 그리고 배기량 50~125cc 이하는 2%, 125cc 초과는 5% 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취득세 얼마?
취등록세 계산식에 사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이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걸 취등록세라고 하며, 처음 살 때 1번만 내는 비용 입니다.
배기량 | 세율 |
---|---|
50cc 미만 | 없음 |
50~125cc 이하 | 2% |
125cc 초과 | 5% |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경우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고자 하는 분이라면 배기량이 50cc 아래인 바이크를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기량이 50~125cc 이하인 경우에 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배기량이 125cc 초과인 경우 취득세 2%와 등록세 3%를 합친 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계산 방법
계산식
계산식도 알아야겠죠? 취등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취등록세= (내가 산 중고가 × 잔가율) × 배기량 별 세율
- 내가 산 중고가: 중고로 구매한 차량 비용
- 잔가율: 연수에 따라 딱 정해져 있음
- 배기량 별 세율
- 50cc 미만: 없음
- 50~125cc 이하: 취득세 2%
- 125cc 초과: 취득세 2% + 등록세 3%= 5%
계산 과정에 사용되는 가격은 중고가 입니다. 똑같은 오토바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중고 가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중고 가격은 내가 실제로 구입했던 금액을 말합니다.
중고 사이트를 찾아보니 배기량이 50~125cc 인 경우 보통 200만원 내외 이더라고요.
예를들어 내가 산 오토바이 중고 가격이 200만 원이라 해봅시다. 이 경우 200만 원에 2% 세율을 바로 곱하는 게 아닙니다. 중고가에 잔가율을 곱한 뒤 세율을 곱해야 합니다.
잔가율? 이게 뭘까요?
잔가율
중고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떨어진 가치만큼 새 오토바이 가격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깎아냅니다. 여기서 금액을 깎아내는 비율을 잔가율이라고 합니다.
▼잔가율은 내용연수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연수는 쉽게 말해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오토바이가 1년이 안 된 중고라면 내가 산 중고가격에 0.717을 곱하면 됩니다. 100만원에 샀으면 71.7만원이 되는 거죠.
내용연수 | 이륜자동차 잔가율 |
---|---|
1년 미만 | 0.717 |
1년 | 0.562 |
2년 | 0.455 |
3년 | 0.316 |
4년 | 0.215 |
5년 | 0.147 |
6년 | 0.100 |
매년 12월에 그다음 해의 잔가율이 발표 돼요.
예를들어 현재 2025년인데 2022년에 만들어진 100만원짜리 오토바이를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내용연수가 3년이므로 잔가율은 0.316이죠. 100만 원에 0.316을 곱하면 31.6만원입니다. 31.6만원에 세율 2%를 곱한 금액, 즉 6,320원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되는 겁니다.
기준가 vs 실구매가
방금 위에선 내가 구입한 중고 오토바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 했잖아요? 근데 좀 더 정확히는 행정부에서 각 오토바이마다 정해놓은 기준 가격을 토대로 계산한 세금과 방금 우리가 계산한 세금 중에 더 비싼 걸로 세금을 매깁니다.
근데 보통 취등록세를 내러 가면 내가 적은 실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긴 해요. 그래서 실구매가를 조금 낮게 적으면 세금이 더 낮아지긴 합니다.
그런데 간혹 좀 더 철저하게 확인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고시한 기준가로 계산한 세금과 오토바이 주인이 기재한 실구매 가격으로 계산한 세금을 비교해서 더 비싼 세금으로 세금을 때려버리기도 해요.
번호판 비용, 인지세
중고차를 살 때 번호판 비용과 인지세라는 걸 같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등록세, 번호판 비용, 인지세 이 3가지를 같이 내야 되는 겁니다.
예를들어 내가 혼다의 ‘골드윙 1500’ 2022년 식을 300만 원에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취등록세는 15만 원이 되고요. 번호판 제작 비용은 2,800원, 인지세는 3,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15만 5,800원의 취등록세 및 부대비용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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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중고 오토바이 취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글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