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 조사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찾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주민 등록 사실 조사가 무엇인지 알아 보고,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실제 살고 있는 곳과 주민등록 상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정부 24에서 비대면으로 주민 등록 사실 조사에 참여 할 수 있고요. 비대면으로 시행을 안하면 우리 집에 직접 공무원이 방문해서 사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국민이 참여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의로 사실조사에 참여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만 모르고 사실조사에 참여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의로 사실조사에 참여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점입니다.
또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의 80%를 감면 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기간 내에 시행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2024.7.22~8.26: 비대면 사실조사
- 2024.8.27~10.15: 방문 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은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집에서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사실 조사에 참여 할 수 있고요.
이때 사실조사에 참여 하지 않는다면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공무원이 직접 집에 방문하여 사실 조사를 진행 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 해당 되는 경우라면 무조건 방문 조사가 진행 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 불명자
-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비대면으로 참여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참여 해 보세요.
- 정부 24 어플 다운로드 및 접속
- 정부 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메인화면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바로가기’ 누르기
이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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